법률사례 - 형사

[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정1016 - 근로기준법위반

milkway 2025. 1. 6.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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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정1016 근로기준법위반

A

이성화(기소), 나민영(공판)

변호사 신철규(국선)

2024. 10. 11.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은 서울 B 있는 C 상임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문화 서비

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7. 11. 16.부터 2023. 2. 3.까지 D

서관 운영팀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 2022년분 성과급 2,440,110, 2023년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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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130, 합계 2,695,2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진정인,피진정인,참고인, 첨부자료 포함)

1. [C] 고용노동부 진정사건 자료 제출

[피고인 변호인은, E 사용자는 C(이하 사건 재단이라 한다) 상임이사에

과한 피고인이 아니라 사건 재단의 이사장인 F구청장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사용자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바(2 1 2),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사건 재단의 이사장은 현직 F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맡되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휘ㆍ감독을 있을 뿐이고(서울특별시 F 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8 1), 상임이사가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같은 2, 재단법인 C 정관 11 3), ② 재단법인 C 사무위임전결내규

의하더라도 대부분의 실무적인 사항은 상임이사의 전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급여 지급퇴직금 정산 퇴직연금제도 운영은 재단사무국장의 전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앞서 바와 같이 재단사무국장은 상임이사인 피고인의 지휘ㆍ감독

받는 , ③ E 수사기관에서 상임이사인 피고인이 사건 재단의 대표자이고

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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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대표자이자 실경영자라고 진술한 등에 비추어 , 비록 사건 재단의

형식적인사업주 이사장인 F구청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용자 그로부터 재단운영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실질적인 대표권을 행사하

사업경영담당자내지 ’E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이사장을 위하

행위하는 피고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109 1, 36,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벌금 30

1. 노역장유치

형법 70 1, 69 2(1 환산금액 10 )

1. 선고유예

형법 59 1(E 대한 성과급 미지급이 C 담당자의 교체 등의 사정에 기인

것으로 보일 ,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자료는 없는

, E 진정 직후 미지급 성과급이 전액 지급된 ,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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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창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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