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민사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카경2023 - 판결경정

milkway 2024. 12. 24.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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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카경2023 판결경정

A

B

 

당사자 간의 법원 2023가단12003 건물인도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2024. 8.

20. 선고한 판결의 주문 1 6,620,005원을 9,696,775원으로, 이유 3 2

7,001,849( 281,600)” 3,379,200[ 281,600, 감정기관은 2024. 4.

17. ~ 2024. 4. 23. 기간임료를 65,710원으로 산정한 이에 따라 2023. 7. 17. ~

2024. 4. 23. 기간임료를 2,600,110원으로 산정하였다. 65,710원은 월차임 281,600

원에 7/30 곱한 단위에서 반올림으로 처리한 것인데, 계산의 정확성과 의무이

행자인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미만은 버림으로 처리한다. 이하 같은 방식으로

산한다]”으로, 5 18행의 16,913,495원을 13,836,725원으로, 5 19~20행의 5,946,776

원을 2,870,005원으로, 5 20행의 7,001,849원을 3,379,200원으로, 6 5 6 8

행의 6,620,005원을 9,696,775원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주문 기재 판결에 잘못된 계산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다.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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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국식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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