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형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4106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milkway 2024. 11. 24.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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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41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이ㅇㅇ (92년생, ) 무직

aa(기소), aa(공판)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aa

2023. 12. 20.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7 내지 11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00원을 추징한다.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CCCCCC(일명

로폰’, 이하필로폰이라 )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3. 8. 불상의 상선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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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3. 8. 13. 22:21 서울 양천구 ‘AA에버빌앞에서, 불상의 상선으로

부터 물건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 하여금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3*****9 BB 차량 뒷좌석에 필로폰 5kg 들어있는 비닐봉지 2개를 넣어두게

하고, 같은 22:25 차량을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0 1 2, 4 1 1, 2 3

,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7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7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334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법정에 이르러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히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것이라고만 생각하였을 뿐이지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면서도 이를 수수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내지 중국에서

또는 국제택배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밀수된 대량의 필로폰 운송에 관여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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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이 매우 나쁘다. 실제로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5kg으로서 16

이상 투약이 가능한 양이다.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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