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3고단553 -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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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553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4. D
검 사 신재홍(기소), 윤서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범(피고인 A과 피고인 C를 위하여)
법무법인 대명(피고인 B과 피고인 D를 위하여)
법무법인 이인(피고인 C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4. 9. 26.
주 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G J의 총지배인, 피고인 B은 H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G J의 운영 법인, 피고인 D는 H의 운영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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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없이 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
보관(가공·유통·보관의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없이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2. 4.
초순경 G J의 해양수족관에 보관 중인 해양보호생물인 큰돌고래 2마리(‘태지’, ‘아랑
이’)를 H 해양수족관으로 이송하기로 하고, 2022. 4. 15.경 ‘동물기증 및 관리 합의서’
를 작성한 후 2022. 4. 24. 08:30경 제주 서귀포시 M에 있는 G J 내 ‘마린스테이지’에
보관 중인 위 큰돌고래 2마리를 화물차를 이용하여 같은 날 14:00경 제주 제주시 건입
동 제주항 6부두에 계류 중인 오션비스타제주호에 선적하여 같은 날 23:00경 경남 거
제시 일운면 지세포해안로15에 있는 H 해양수족관으로 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없이 해양보호생물인 큰돌고
래 2마리를 이송하는 방법으로 유통·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A, B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각
각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없이 해양보호생물인 큰돌고래 2마리
를 유통·보관하였다.
2. 판단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
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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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공소 제기한 것은
해양보호생물인 큰돌고래 2마리를 다른 곳으로 ‘이송’한 행위가 ‘유통·보관’에 해당한다
는 것이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와 같은 사정들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
다)의 입법취지나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이송’ 행위가 ‘유통’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나고, 장소적 이동을 전제로
하는 ‘이송’ 행위를 ‘보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한바, 피고인들의 큰돌고래
이송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 법률 제42조 제1항은 해양동물이나 해양보호생물의 수출·수입·반출·반입
을 나누어 규정하면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사항으로 두고 있어 유상 또는 무상으로
국가 사이에 이동을 제한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이동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
•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이 사건 법률 제20조 제1항은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가공ㆍ유통ㆍ보관의 경우에는 죽
은 것을 포함한다)ㆍ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되며’라고 하여
이를 모두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해양보호식물을 대상으로 하는 ‘이식’은 규정하고 있지만 해양보호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이송’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양도’, ‘양수’, ‘운반’ 등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유사 법률인 야생동물보호법 제9조 제1항은 ‘양도, 양수, 운반’ 행위까지 금지하
고 있으나 이 사건 법률은 그러한 행위태양을 규제하고 있지 않고, 게다가 이 사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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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제20조 제1항 단서 제4호는 허가를 받아 해양보호생물을 예외적으로 이동(해양보호
동물) 또는 이식(해양보호식물)하여 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동’이라는 별도의
개념을 상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 법률 제20조 제1항 본문의 포괄적 금지규정에는 ‘이
동’을 누락하였다.
•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동’ 또는 ‘이송’이라는 보관 장소의 변경 자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검사는 그것이 이 사건 법률 제20조 제1항의 ‘유통’에 해당한다는 것이지
만, 국립국어원은 ‘유통’을 ‘상품 따위가 생산자에서 소비자, 수요자에 도달하기까지 여
러 단계에서 교환되고 분배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행한 기증(무상
양도)과 이송의 대상인 큰돌고래는 상품 따위가 아니어서 ‘유통’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국립국어원은 ‘유통’을 ‘공기 따위가 막힘이 없이 흘러 통함’, ‘화폐나 물품 따위
가 세상에서 널리 쓰임’이라고 정의하여 다른 뜻으로 쓰기도 하지만 위 개념까지 ‘유
통’이라고 보게 되면, 이 사건 법률 제20조가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을 막힘이 없이 흘
러 통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을 세상에서 널리 쓰이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꼴이 되는데,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을 통합적으로 보호·관리하
고 그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입법취지인 이 사건 법률로 인해 오히려 해양
생태계나 해양생물다양성 확대를 막는 것이 되는데다가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이 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정의를 이 사건 법률의 ‘유통’에 포함된다고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
고, 특히 그러한 확대해석을 한다면 애초에 환경단체들과 논의하던 돌고래 방류도 포
괄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석이 되어버린다.
• 최초 제주지방검찰청은 2023. 2. 21. ‘관계 기관 사이에서도 허가 필요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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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
였지만 언론보도 등이나 관련 환경단체의 반발에 따라 항고된 이후 본건 기소가 이루
어졌다.
3) 예비적으로, 설령 피고인들의 이송행위가 ’유통‘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고 하더
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송 이전에 해양수산부 직원, O공원, 환경단체들과의 회의나 제주도 해양
관리팀과 이송 협의 절차에서 돌고래 방류와 이동 등이 논의되었지만 위 법률에 따른
허가절차는 언급된 적도 없는 점, 2022. 4. 24. 이송이 이루어진 이후인 2022. 4. 26.에
야 비로소 해양수산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문건을 전달하면서 제20조 적용대상이라고
문제를 삼은 점,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를 피고인 회사들에 알리지도 않은 점, 이 사건
법률 제20조 제1항 단서에 관한 허가권을 위임받은 제주특별자치도(해양산업과)는 애
초에 피고인들의 이송행위는 위 제20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반려 처리한다는 의견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에게 위 법률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
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
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
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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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여경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