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860 - 출입국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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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860 출입국관리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항 소 인 검사
검 사 송명진(기소), 정재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은선(피고인 2, 3, 5, 6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고단2156 판결
판 결 선 고 2024. 8. 30.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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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A, D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E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1. 피고인 B, C, F, G를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
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D, E(이하 ‘피고인 A 등’이라고만 한다)은 베트남 유학생들에게 일시적으
로 자금을 제공하여 금융기관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한 후 곧바로 위 자금을
회수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고, 피고인 B, C, F, G(이하 ‘피고인 유학생들’이라
고만 한다)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체류자격 변경신청서의 첨부
문서로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26조에서 정하는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행위’에 해당하거나, 그와 동가치적으로 위법한 ‘부정한 방법
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한 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
단한 원심판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26조에서 정하는 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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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4조 제1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
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만 한다) 제30조 제1항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외국인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사증발급 등 신청 시의 첨부서류를 정하고 있는 출입국관
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별표 5의2]는 이 사건 피고인들과 같이 유학(D-2) 체류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총장․학장이 발행한 수학능력 및 재정
능력 심사결정 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 등록금 납입 증명서 또는 장학금 수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과정 교육을 받기 위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재학증명서와 재정(학비, 체재비) 입증 관련서류
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심사하기 위한 내부 지침으로 1년간 등록금
및 체재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잔고증명서 등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
고 있고,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포털 ‘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에서도 그와
같이 안내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한편 법 제26조 제1호는 법 제24조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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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법 제94조 제17의 2호는 법 제26조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법 제26조 제1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할지 여부에 관한 출
입국관리공무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부
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관한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 등 참조).
한편 외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가 그 기재 자체만으로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입증자료의 획득 수단이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된 입증취지,
내용, 목적 등과 결부되어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볼 수 있으면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 해당 행위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법령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한 외국인에게 해당 입증자료를
요구하는 취지, 특히 그 입증자료가 재정능력에 관한 사항일 때에는 외국인의 실제 재
정상태를 성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 입증자료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오인․착각
을 유발하여 국가의 출입국관리업무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는지, 입증자료 취득 전후
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
련 법령의 체계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 제26조가 금지하
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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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잔고증명서는 기준일 현재 그 계좌명의인의 계좌에 일정한 금액이 예치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금융기관은 기준일 현재 그 계좌명의인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의 액수를 확인하여 기계적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한다. 따라서 원심이 지적
한 바와 같이, 설령 피고인 유학생들이 발급받은 잔고증명서에 기재된 잔고금액이 피
고인 A 등으로부터 단기 차용한 자금으로서 조만간 반환되어야 할 금액이라고 하더라
도,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에 ‘거짓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
은 있다.
나) 그러나 한편,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한 외국인이 충분한 재정능력을 갖추
지 못하였을 경우 취업활동 등 허가된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할 유혹에 쉽게 빠질 가
능성이 있어 결과적으로 체류자격 제도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무부가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유학생들로 하여금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유학생들이 적어도 1년간의 유학생활에 필연적으로 소요되는 등록금 및
체재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증명함으로써, 대한민국에
서 체류자격 외의 취업활동 등을 할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령의 수범자인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관점에서도, 위와
같이 법무부가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위한 재정능력 입증서류로서 잔고증명서를 요구하
는 취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위와 같은 출입국관리법령의 체계와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유학생들
의 잔고증명서 제출행위는, 피고인 유학생들이 1년간의 등록금 및 체재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유학생들의 실제 재정상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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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오인․착각을 유발하게 하는(mislead) 적극적인 행위로서,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의
심사업무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줄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잔고증명서 제출행위는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에 해당한
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제출한 잔고증명서 자체는 금융기관이
발급한 것으로서 거짓 사실이 적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위와 같은 평가에 아무
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라) 한편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자신이 직접 보유한
자금만으로 유학생활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고, 대개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
나 친지들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은 있다.
그러나 유학생들이 부모나 친지들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와 이 사건을
같이 볼 수는 없다. 유학생들이 부모나 친지들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설령
이 사건과 유사하게 유학생들이 부모나 친지들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 잔고증명
서를 발급받은 후 예금을 출금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잔고증명서는 적어도 해당 유학
생에게 등록금이나 체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줄 친족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표상하므로, 그러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행위만으로는 출입국관리법 제26조에서 금지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유학생들에
게 그와 같은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유학생이 본국의 금융기관 등에서
적법하게 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그 잔고증명서는 해당 유학생에게 잔고증명서에 기재
된 금액 상당을 대출받을 신용이 있다는 점을 표상하므로, 역시 그러한 잔고증명서 제
출행위가 법 제26조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유학생에게 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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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유학생들은 오로지 이 사건 체류자격 변경허
가 신청을 위하여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고 위
돈을 곧바로 다시 반환한 것으로, 위 잔고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을 실제로 보유하여 등
록금이나 체재비에 사용할 여지는 처음부터 전혀 없었다. 오히려 피고인 유학생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피고인 A 등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기까지 하였는바, 위와 같이 실제 재정상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외관을 작출
하는 데 대가가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
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서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한편 출입국관리소는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시 일정한 재정능력이 있
는지 심사하고 있는데, 외국인유학생이 재정능력 입증 서류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 허가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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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과 유학생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및 기타
유학생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은 어학연수비자(D-4)로 입국한 후 대학에 입학하면
서 유학비자(D-2)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면서 재정능력 입증을 위해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베트남 유학생들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제공하여 금융기관에서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한 후 곧바로 위 자금을 회수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하
고, 피고인 A은 J에 홍보글을 게시하고, 잔고증명에 필요한 금원을 송금하는 등 전반
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기로 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유학생들에게 빌려줄 금원이
부족한 경우 자금을 제공하고, 유학생을 모집하며, 피고인 E은 유학생들에게 절차를
안내하거나 금원을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유학생들과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2. 7.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은행 N지점에서, 잔고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B으로부터 은행 거래에 필요한 통장, 카
드 및 신분증 등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 D으로부터 받은 24,000,000원을 B 명의의 O
계좌로 송금하여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다음 날 피고인 E은 위 서류를 이용
하여 B의 계좌에서 피고인 D의 계좌로 위 금원을 반환하고,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1)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체류자격 변경신청서의 첨부문서로 제출하여 2021. 2. 23. 체류
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1. 1. 25.부터
2021. 9. 25.까지 91회에 걸쳐 베트남 유학생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1)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잔고증명서 자체에 거짓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을 수
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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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은행 거래
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고 24,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고, 위 금
원을 다시 반환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체류자격 변경신청서
의 첨부문서로 제출하여 2021. 2. 23.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체
류자격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14.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P에서, A에
게 은행 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고, A으로부터 12,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고, 위 금원을 다시 반환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잔고증명
서를 체류자격 변경신청서의 첨부문서로 제출하여 2021. 3. 9.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인 F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31. 위 M은행 N지점에서, A으로부터
12,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고, 위 금원을 다시 반환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체류자격 변경신청서의 첨부문서로 제출하여
2021. 7. 15.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을 신청하였다.
2. 피고인 A과 유학생인 피고인 G 및 기타 유학생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에 필요한 잔고증명서 발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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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베트남 유학생을 모집하여 잔고증명에 필요한 금원을 빌려주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이를 반환받고,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2. 22. 불상의 장소에서 J 메신저를 통해 G로부터 금원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G 명의의 Q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여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도록 한 후 위 금원을 돌려받고, 위 G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체류자격 변경신청서의 첨부문서로 제출하여 2021. 3. 10.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1. 1. 11.부터 2021. 9. 7.까지 27회
에 걸쳐 베트남 유학생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10,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고, 위 금원을 다시 반환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체류자격 변경신청서의 첨부문서로 제출하여
2021. 3. 10.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E, F의 당심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잔고증명서 및 체류허가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 2, 제26조, 제24조, 형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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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E: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F, G: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출입국관리업무에 초래된 위험이 작지 않다. 다만 피
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등은 2021년 9월경 이후로는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 유학생들은 이 사건 이후 적법한 방법
으로 유학에 필요한 등록금 및 체재비를 마련하여 성실하게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이고, 그중 피고인 B, C, F는 원심 법정과 당심 법정에도 출석하여 잘못을 뉘
우치고 반성한다는 뜻을 표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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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김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현재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 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