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형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합225 - 공직선거법위반

milkway 2024. 9. 20.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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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합225 공직선거법위반

A

안재욱(기소), 신건수(공판)

변호사 이유진(국선)

2024. 7. 17.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양주시 B 있는 C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D

2023. 11. 14.경부터 요양원 306호에 입소하여 생활하던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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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은 2024. 3. 22. D 9명의 입소자들의 의사에 따라 양주시선거관리위

원회에 9명의 입소자들을 같은 4. 10. 예정된 22 국회의원 선거의 거소투표

자로 신고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4. 4. 2. 9명의

소자들에게 후보자 정당별 선거공보, 지역구 비례대표 투표용지 1, 회송

용봉투 등이 들어 있는 선거봉투를 배송하였다.

피고인은 2024. 4. 2. 17:00 요양원 306호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D에게 배송

선거봉투에서 선거공보를 제외한 지역구 비례대표 투표용지 1매와 회송용봉

투만을 꺼내어 D에게 교부하면서 거소투표를 실시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D 선거공

보를 보지 못해 후보자를 알지 못하고 비밀투표도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거소

투표를 거부하자, 투표용지 2매와 회송용봉투를 회수한 같은 건물 1 요양원

사무실에서 손으로 찢어 각각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2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투표용지 선거관리 단속사

무와 관련한 서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확인서

1. 공직선거법위반(거소투표용지 훼손) 고발장

1. C 실내 CCTV CD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244 1,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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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상참작감경

형법 53, 55 1 6(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62 1(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70 1, 69 2(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 ~ 15,000,000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0,000, 집행유예 1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요양원에서 거소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D 투표를

부하자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회수한 이를 찢어 훼손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

선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선거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

않다.

다만, 피고인은 투표용지 등을 회수한 일반 우편물 처리 방법과 동일하게 폐기한

다는 생각으로 이를 찢었던 것으로 투표지 훼손의 위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하

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고,

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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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오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재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슬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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