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2248 -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milkway 2024. 9. 11. 04:46
반응형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2248 -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pdf
0.09MB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2248 -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docx
0.01MB

 

 

 

 

- 1 -

2023고단2248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A

한지현(기소), 최승훈(공판)

변호사 주현빈(국선)

2023. 11. 29.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스타나 승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3. 3. 1. 전남 보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전남보성경찰서로부터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임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하여 승합차에 부착한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3. 7. 전남 보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나무

- 2 -

(가로 34cm, 세로 14.5cm, 두께 1.5cm) 바탕색을 흰색으로 칠한 검정색 유성

싸인펜으로 승합차의 등록번호인 ‘(차량번호 1 생략)’ 기존 번호판과 유사한 글씨

체로 기재한 다음 승합차 전면 부분에 나사를 이용하여 나무합판을 고정하는

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3. 7.경부터 2023. 9. 19. 사이에 1 기재 장소에서부터 창원시

해구 B 있는 C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순번 33)

1. 적발 당시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앞번호판 영치 사실 확인에 대한), -

자동차등록원부, -번호판 영치 대상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있다. ○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합판에 유성싸인펜으로 차량번호를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의위조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만들어 일반

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

- 3 -

인이 제작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7, 18) 의하면, 하얀색

무판에 차량번호인 ‘(차량번호 2 생략)’ 기재되어 있고, 글씨체도 실제 자동차등록번

호판의 것과 유사하여 일반인이 유심히 관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정한 자동차등록번

호판으로 충분히 오인할 있을 정도라고 판단되므로,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에 해당

한다. ○ 피고인의 차량 번호판은 2023. 3. 1. 전남 보성에 위치한 보성경찰서에

영치되어 보관 중이다{증거기록 38.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차량 안에 있었는데 경찰이 번호판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5)}.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진해 C공원에서 번호판을 부착하였을 뿐이

, 이를 부착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면서도, ‘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번호판은 2023. 3. 1. 전남 보성에서 영치되었으므로 그때부터 피고인의 차량

에는 번호판이 없었다고 것이다. 피고인의 차량은 2023. 9. 19.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C공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남 보성에서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C공원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왔을 것인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적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2023. 3.

1. 전남 보성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이후 유성싸인펜으로 차량번호를 기재한 합판

부착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C공원까지 차량을 운행했다고 수밖

없다. ○ 형법 238 1항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

판을 위조한 경우에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하고, 여기서행사할 목적이란 위조한 자동

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을 말한다. ‘위조한

동차등록번호판을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이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동

- 4 -

차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

일으킬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언급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38 1(공기호위조의 ), 형법 238 2, 1(위조공기호행사

), 자동차관리법 78 2, 71 1(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

1. 상상적 경합

형법 40, 50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

1. 몰수

형법 48 1 1,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피고인의 법정 태도, 밖에 사건 기록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건 범행은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공기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자동차 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 5 -

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번호판이 나무로 되어 있고, 수기

적혀 있는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고성을 지르고,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볼펜으로 위협하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2) 초과 전과 없다.

판사 강희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