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4고단1470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milkway 2024. 8. 30.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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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구지방법원 2024고단1470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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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구지방법원 2024고단1470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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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1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A (78-1), 무직

성기범(기소), 송현석(공판)

변호사 성명호

2024. 8. 13.

 

피고인을 징역 1 2월에 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징역 1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1).

1)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범행 직후 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있고,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
으로 판결 확정사실을 형법 37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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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1. 19:20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해수욕장 부근 도로에

서부터 같은 기계면 내단리 993-11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25km 구간에서

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6% 술에 취한 상태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

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1항과 같은 19:44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결과 112신고

받고 출동한 경북포항북부경찰서 기계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인 경위 C으로

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자 이미 알고 있던 B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B 것처럼

행세하고자 마음먹고, C에게 B 주민등록번호 74 - 1 알려주었고, C 제시하는

PDA기기에 전시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확인자란에 C으로 하여금 ’B‘이라고 입력

하게 , 우측에 B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16830) 148조의2 3 1, 44 1(음주운전의 ,

역형 선택) 152 1, 43(무면허운전의 , 징역형 선택), 형법 23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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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명 위조의 ), 2(위조사서명 행사의 ), 주민등록법 37 1 10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40, 50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37 후단, 39 1

1. 경합범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건 범행에 나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성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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