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1544 -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milkway 2024. 8. 27.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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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1544 -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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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1544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A (81****-1), 무직

김수희(기소), 김선형(공판)

변호사 한종무

2024. 8. 1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으로 징역 3 6월을 선고받고 2024. 1. 13. 전주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4. 22. 03:35 울산 북구 ○○23 ○○-1 있는 ‘○○노래방

길에서, 일행인 B 등과 함께 피해자 ○○(, 41) 일행과 시비하던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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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폭행하여 바닥에 쓰러뜨리자 화가 ,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06○○○○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일행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기로

음먹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4. 4. 22. 03:40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 ○

○○(○○) 있는 ‘○○짜장 도로에 이르러, 식당 인도에 피해자

○○ 일행인 피해자 ○○(, 40), 피해자 ○○(, 40), 피해자 ○○

(, 28)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가속 페달을 밟아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여

험한 물건인 승용차의 보닛과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 몸통을 들이받고,

머지 피해자들로 하여금위 승용차를 피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없는 오른쪽 5, 6, 7 갈비뼈의 X 골절 오른손 엄지손

가락의 인대파열상을,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없는 발목의 상세 불명

분의 염좌 긴장 등을,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없는 오른쪽 무릎의

박상 오른쪽 팔꿈치 타박상을,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없는 왼쪽

타박상 출혈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인도에 있는 ○○ 등을

들이받은 계속하여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 운영하는

‘○○짜장 주차장 철제울타리를 들이받아 부순 다음 주차장으로 진입해 그곳에 주차

피해자 ○○ 소유의 363○○○○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타이어와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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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레인저로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

유의 울타리를 수리비 3,174,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 소유의 펠리세이드

용차를 수리비 300,333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4. 4. 22. 03:40 울산 북구 ○○23○○ ○○○○뷔페 음식점

로부터 같은 03:50 울산 북구 ○○ ○○ ○○○○○○ 3 상가 도로에

르기까지 500m 구간에서 혈중콜농도 0.145% 술에 취한 상태로 06○○○○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44 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44 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 ○○, ○○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4,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 병원 회신자료 1, ○○병원 회신자료 1, ○○ 갈비뼈 골절 부위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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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판결문 1,

인별 수용 현황 1,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8조의2 1, 257 1(특수상해의 ), 형법 369 1, 366

(특수재물손괴의 ), 도로교통법 148조의2 1 3, 44 1(음주운전의

)

1. 상상적 경합

형법 40, 50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35

1. 경합범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1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1)

1) 피고인은 음주운전 확정일로부터 10 재범한 경우인데, 아직 이에 관한 양형기준이 없어서 일반 음주운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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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4개월

. 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2개월

. 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3개월(1범죄 상한 +

2범죄 상한의 1/2 + 3범죄 상한의 1/3)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처벌을 받았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만취상태에서 사건 범행들을 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서 대형 인명사고

일으킬 위험이 매우 높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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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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