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1029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milkway 2024. 7. 14.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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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1029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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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1029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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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10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A (88****-1), 기타피고용자

최나현(기소), 김효준(공판)

변호사 손금주

2024. 6. 5.

 

피고인을 징역 1 6월에 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28.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3.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4.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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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140****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3. 18. 19:41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 ○○○ 있는

○○○○○ ○○주유소 도로의 1차로를 TWORLD 경남양산대리점 방면에서 형산강

횟집 방면으로 편도 2차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만연히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2차로

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 55) 운전의 경남24**** 택시의

뒷범퍼 뒷휀더 부분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를 수리비 1,274,976

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1항과 같은 15:06 양산시 ○○ ○○○

양산신도시주공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같은 ○○ ○○○ 있는 양산북부시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2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19:43 양산

○○ ○○○ 있는 양산북부시장 주차장부터 같은 ○○○ ○○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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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장수촌 도로에 이르기까지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1항과 같은 19:43 경남 양산시 ○○○ ○○ 있는 한방장수촌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 양산경찰서 양주파출소

경위 석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술에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분간에 걸쳐 음주측

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44 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 내에 다시 같은 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피해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방범용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수리견적서 첨부),

리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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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사실 동종전력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3 1 2, 형법 268(업무상과

실치상 도주의 ), 도로교통법 148, 54 1(물건손괴 미조치의 ),

도로교통법 148조의2 1 1, 44 2(음주측정거부의 ), 도로교통법

152 1, 43(무면허운전의 )

1. 상상적 경합

형법 40, 5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

정상으로,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징역 1

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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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

판사 이주황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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