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민사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소967 - 대여금

milkway 2024. 6. 10.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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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소967 - 대여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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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소967 대여금

A

B

2024. 3. 15.

2024. 4.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790,300 이에 대한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2015. 8. 4. 피고에게 800 원을 계좌 이체 방식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

원리금 10,790,3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의 계좌는 소외 C 사용하였고, 피고가 사용하지 않았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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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없다고 다툰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효과를 주장하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12280 판결 참조).

법리에 비추어 사건을 보건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C으로부터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입금하게 되었다는 것인 , 원고는 돈을 대여하였다는

2015. 8. 4. 이후 사건 전까지 피고에게 돈의 변제를 독촉하거나 그에 대한 이자

지급받은 없고, 오히려 C 대하여만 변제를 요구하였다는 것인 , 원고와

고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보이는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사정에

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고석범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11조의2 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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