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6200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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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6620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변 론 종 결 2024. 3. 22.
판 결 선 고 2024. 5. 10.
주 문
1. 피고가 2023. 4. 7. 원고에게 한 재산세 28,401,390원, 도시지역분 8,022,390원, 지방
교육세 5,680,270원 합계 42,104,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3. 4. 7. 원고에게 재산세 28,401,390원, 도시지역분 8,022,390원, 지방
교육세 5,680,270원 합계 42,104,0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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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7. 11. 기각되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산출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ㆍ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
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
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위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
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 취
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
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세액 및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
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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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들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
법하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427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
577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납세자 원고, 과세
대상 ‘용산구 S 외 2건(면적 3,149.50㎡)_2018년 9월 재산세(토지) 부과누락분’, 세목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가 기재되어 있고, 그 외에 납부기한과 납부방법이 기
재되어 있는 사실, 납세고지서에는 부과 내역 항목에 ‘재산세종합 5,730,279,590, 재산
세별도 230,203,680, 재산세분리 0, 도시지역분 5,960,483,270’, 과세근거 항목에 ‘재산
세 지방세법 제104조 ~ 제123조,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49조 ~ 제154조’라고 기재되
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납세고지서에 기재한 ‘부과 내역’ 항목만으로는 과
세표준과 세율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의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점, ② 피고가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으로 기재한 ‘용산
구 S 외 2건(면적 3,149.50㎡)’만으로는 피고의 2024. 3. 18.자 준비서면에서 기재한 바
와 같이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의 구별 및 별도합산토지의 각 면적 등 과세대상
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과세대상 기재 토지의 사용료
와 관련하여 부당이득 소송 결과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재산세에서 당초
부과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이 사건 처분으로 추가로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
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불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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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한 흠이 있고, 그 흠이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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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 규정, 납세자의 주소ㆍ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
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될 조치 및 지방세 부과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착오
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제12
조(납세의 고지 등)연혁판례문헌
■ 지방세징수법
제12조(납세의 고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0조(납세의 고지)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하
여야 한다.
1.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납부기한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 다만, 하나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둘 이상의 과세
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가
세액 산출근거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