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민사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1가소2956 - 보험금

milkway 2024. 5. 27.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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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주지방법원 2021가소2956 - 보험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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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소2956 보험금

A

B

2022. 9. 15.

2022. 10. 13.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2. 3.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있다.

주문과 같다.

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그렇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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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

확인할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21. 2. 4.

2017281367 판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약관 등에 의하여 보험금청구권의 행사에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는 때에는 절차를 마친 , 또는 채권자가 책임 있는 사유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마치는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것이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험사고가 무엇인지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특별한

한이 있는지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가 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

93032 판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 사건에서 원고가 사고 발생 지속적으로 치료

받다가 2020. 2. 11. 전문의로부터 천추 말단의 변형으로 척추에 약간의 기형이

았다는 장해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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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정선오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11조의2 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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