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119 -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milkway 2024. 5. 1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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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119 -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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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2119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A (81****-1), 사설 구급차량 운전

박지향(기소), 정현혁(공판)

2022. 11. 3.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그랜드스타렉스 리무진 사설 구급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2. 4. 17.

23:10 울산 동구에 있는 방어진순환도로를 안산사거리 쪽에서 한채사거리 쪽으로

구급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 피해자 B(, 21) 운전하는 아반떼N 승용차가

따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구급차 운행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화가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98-2 있는 현대백화점 도로의 2차로에서 1

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쪽으로 끼어든 다음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하였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계속하여 다시 1차로로 차로를 급히 변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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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아반떼N

승용차의 오른쪽 범퍼로 구급차의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그랜드스타렉스 구급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아반떼N 승용차를 2,105,769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8조의2 1, 257 1(특수상해의 ), 형법 369 1, 366

(특수재물손괴의 )

1. 상상적 경합

형법 40, 50

1. 정상참작감경

형법 53, 55 1 3

1. 집행유예

형법 62 1

양형의 이유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 피해

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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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정한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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