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210 -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업무방해, 재물손괴

milkway 2024. 5. 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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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1210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업무방해, 재물손괴

A (69****-1), 회사원

우경진(기소), 하연지(공판)

변호사 김민정(국선)

2022. 12. 8.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수출선적 협력업체인 ‘C’에서 신호수 업무를 담당하였던

람으로, ‘C’에서 피고인의 근무 장소를 임의로 변경하자 B 담당자 D에게 연락하여

대한 해결을 요청하였는데 D “C 자기 회사 직원을 상대로 진행한 인사권에

하여 B 답변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취지로 설명하자, D에게차장님

선적부 소화기 들고 박살내러 갑니다 진짜로.”, “ 동의 없이 E 근무자 무단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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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저도 어찌할지 모르며, 선적부사무실 개판되더라도 원망하지

십시오.”라는 문자를 보내는 B 측의 대응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2. 3. 2. 08:30 휘발유가 담긴 2L 생수병과 라이터를 들고 울산 북구

있는 B 주식회사 울산공장 수출선적부 사무실에 방문하여 부서장 면담을 요청한

, 그곳 테이블에 생수병을 올려놓고내가 왔는지 알죠?”라고 소리를 지르는

소란을 피웠고, 그곳에 있는 D 직원들이 이를 만류하자 라이터를 손에

생수병의 뚜껑을 열고 그곳에 있는 모니터와 파티션 등에 휘발유를 뿌렸으나 직원들에

제지당하는 바람에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울산공장 수출선적부 직원 20명이 현존하는 건조물

방화를 예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B 주식회사 울산공장 수출선적부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휘발유를 뿌려, 피해자 B 주식

회사 울산공장 수출선적부 소유인 시가 124,000 상당의 모니터와 시가 110,000

당의 파티션이 휘발유에 오염되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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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75, 164 1(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 형법 314 1(업무

방해의 , 징역형 선택), 형법 366(재물손괴의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

1. 집행유예

형법 62 1

1. 보호관찰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예비에

그쳐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고,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다. 피고인이 B

식회사의 협력업체에서 20 이상 근무하였는데, 갑작스러운 근무지변경으로 인한

고인의 고충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B C 모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이를 비관하는 상황에서 사건 범행에 이르게 것으로 보이는 , 처와 자녀들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정황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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