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59, 2022고단2131(병합), 2022고단3524(병합) - 위조유가증권수입, 관세법위반, 사기, 공갈미수

milkway 2024. 5. 5. 16:50
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59, 2022고단2131(병합), 2022고단3524(병합) - 위조유가증권수입, 관세법위반, 사기, 공갈미수.pdf
0.09MB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59, 2022고단2131(병합), 2022고단3524(병합) - 위조유가증권수입, 관세법위반, 사기, 공갈미수.docx
0.01MB

 

- 1 -

2022고단1759 위조유가증권수입, 관세법위반, 사기, 공갈

2022고단2131(병합) 미수

2022고단3524(병합)

A (54****-1), 무직

주거 부정

등록기준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695-14

최우혁(기소), 우경진(공판)

변호사 윤경석(국선)

2022. 11. 29.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022고단17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 6개월을

- 2 -

고받고, 2007. 3. 3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동생으로, B ‘C수산 운영하면서 중국산 수산물 수입, 판매업을

사람이고, D 화물선 E호의 2 항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 초순경 전북 부안군에 있는 ‘C수산에서, B에게중국에서 위조

상품권을 밀수입하면 큰돈을 있다, 해보자, 자금은 형님이 대라 하면서

B으로부터 5,000,000원을 받아 무렵 중국에 수차례 방문하여 조선족 F 만나 1

중국 5위안에 농협 상품권 위조를 의뢰하였다. 이에 F 불상의 방법으로 유가

증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 50,000원권 농수산물상품권 19,968장을 위조한 D

에게수고비 500,000원을 테니 한국으로 보내 달라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D

2007. 12. 18. 중국 연태고속버스터미널에서 액면금 합계 998,400,000 상당의

위와 같이 위조된 농수산물상품권 19,968장을 고속버스 택배로 건네받은 , 같은

19. 18:00 E호를 타고 연태항을 출발하여 같은 21. 22:00 울산항에 입항하고,

다음 날인 22. 03:50 울산항 5부두로 위조된 유가증권을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D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유가증권

수입하였다.

2022고단2131

피고인은 2012. 8. 중국 텐진에서, 환전송금을 해준다는 광고를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을 G에게한국 돈을 보내면 환율우대로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 준다

하였고, 이에 G 한국에 거주하는 시어머니인 조선족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 3 -

사야하니 돈을 보내달라, 전문송금업체 계좌인 씨티은행 I 계좌로 한국 돈을 송금해

주면 환율우대로 중국 위안화로 환전할 있다고 한다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문송금업체를 운영하지 않았고, 씨티은행 계좌 명의자인 I 중국 상해

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한국인 J 딸로서, J 사업상 목적으로 계좌를 사용하였

, 한편 피고인은 민박집에 숙박을 하면서 J에게숙박비를 결제할 테니 한국 계좌

알려달라, 당신의 씨티은행 계좌로 한국 돈이 많이 들어올 텐데 숙박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중국 위안화로 돌려달라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중간에서

가로챌 계획이었을 피해자의 며느리 G에게 환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31. 계좌로 31,600,000원을 송금

하도록 하고, J으로부터 중국 위안화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524

피고인은 2009. 2. 9. 11:06 중국 청도 개발구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마포구 국회

의원인 피해자 K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A4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K 의원이 당선되기 돈을 받고 선거운동을 지역구민이다, 선거법위반과 개인비

리를 알고 있는데 2009. 2. 11.까지 L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 원을 송금하라,

금하지 않으면 2009. 2. 13. 인터넷과 언론에 폭로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겠다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의원회관 팩스로 전송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생략)

- 4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2014. 12. 23. 법률 12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 269 1,

234 3, 형법 30(위조유가증권 수입의 ), 형법(2010. 4. 15. 법률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217, 214, 30(위조유가증권

수입의 ), 형법 347 1(사기의 ), 형법 352, 350 1(공갈

미수의 )

1. 상상적 경합

형법 40, 50

1. 형의 선택

사기죄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35(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 42 단서

양형의 이유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5 -

판사 김종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