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714 - 특수협박, 업무방해

milkway 2024. 4. 30.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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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714 - 특수협박, 업무방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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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3714 특수협박, 업무방해

A (82****-1), 요리사

우경진(기소), 도예진(공판)

변호사 윤경석(국선)

2022. 12. 9.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1, 2호를 몰수한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26. 13:39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B 관리하는 ‘○○병원

주차장부근 도로에서, 그곳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화가 피해자에게주차장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주차금지 입간판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30분간 소란을 피워

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 2 -

2. 특수협박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26. 20:22 울산 울주군에 있는 ‘○○병원’ 1 로비에서,

원이 자신의 입원 요청을 거부한 사실에 화가 미리 가지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

1자루(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회칼 1자루( 길이 27cm, 칼날 길이

15cm) 그곳 안내데스크 위에 올려놓은 아무도 없어? 나와 !”라고 고함을 치고,

이를 듣고 로비로 야간근무자인 피해자 C, 원무과장인 피해자 D, 원무과 직원인

해자 E에게 3 올라갈 거다. 빨리 처리해.”, “내가 세다. 감당할 있겠나?”,

이걸 들고 니한테 어떻게 해야 입원을 시켜줄 거가? 너거들 죽이는 일도 아니다.”

라고 고함을 치며 칼을 피해자들에게 겨누고, 칼을 안내데스크 위에 올라가는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14 1(업무방해의 ), 형법 284, 283 1(위험한

휴대 협박의 )

1. 상상적 경합

형법 40, 50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3 -

형법 37 전단, 38 1 2, 50

1. 몰수

형법 48 1 1

양형의 이유

사건 특수협박 범행의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도 상당히 불량한 , 피고

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 피고인이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아니한 , 최근 19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정황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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