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343 - 공직선거법위반

milkway 2024. 4. 2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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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343 - 공직선거법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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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합343 공직선거법위반

A (64****-1), 행사기획업

신은식(기소), 정고운(공판)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이성진

2022. 12. 2.

 

피고인을 벌금 200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없고, 선거일 18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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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없다.

피고인은 2022. 2. 21. 불상의 장소에서 ‘B출판사 전화를 걸어 “C 상상, 현실

되다라는 제목의 울산시장 선거 후보자로 출마 예정인 C 자서전 500권을 주문

하여 다음 울산 중구 성안동 소재 D사에서 자서전을 배송받아 D 종무소

앞에 비치한 , 같은 25일경 D사에서 E방송 기자인 F에게 시가 합계 40

상당인 자서전 20권을 무상으로 배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2. 2. 24.경부터 2022.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재와 같이 C 자서전 88권을 무상으로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2. 6. 1. 실시 예정인 8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보자가 되고자 하는 C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선거구

민인 F 3명에게 시가 합계 120 상당인 C 자서전 60권을 기부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C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인 C 자서전을 배부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C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인 C 자서전 28권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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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257 1 1, 115(3자의 기부행위의 ), 공직선거

255 2 5, 93 1(후보자의 성명이 나타난 문서 배부의 )

1. 상상적 경합

형법 40, 50(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3자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후보자의 성명이 나타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

반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3자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죄일람표 연번 1 기재 3자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70 1, 69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334 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 ∼1,500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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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 ∼500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 ∼916 (1범죄

+ 2범죄 상한의 1/2 + 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년경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후보자의 성명이 나타난 책자를 기부하여 선거의 공정성

훼손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황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고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동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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