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1고정143 - 사기

milkway 2024. 4. 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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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춘천지방법원 2021고정143 - 사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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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정143 사기

A (81 -1 )

주거

등록기준지

2021. 12. 14.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14:30경부터 같은 15:45경까지 춘천시에 있는 피해자 B

운영하는 ○○모텔 302호실을 들어가 1시간 15 가량 호실을 이용하였다. 그러

피고인은 숙박대금 1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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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0. 5. 30.(이하 ‘2020. 5. 30.’ 생략한다) 14:31 ○○모텔 302

들어갔다.

2) ○○모텔 근처 □□모텔 운영자는 14:35알코올중독자(피고인) ○○모텔에

들어갔다 112신고를 하였다.

3) □□모텔 운영자는 무렵 ○○모텔 운영자인 B에게 전화를 하여알코올중독

(피고인) ○○모텔에 몰래 들어간 갔다 언급하였다.

4) B CCTV 통해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온 것을 확인하였고, 302호에서

있었던 피고인에게 이용대금 15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5) 한편 112신고 지령을 받은 경찰관이 14:45 ○○모텔에 도착하였다.

6) 피고인은 15 원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호는 피고인에게 ○○모텔에서

것을 요청하였다.

7) 피고인은 15:45 ○○모텔 302호에서 나갔다.

. 판단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B 소유 내지 관리하는 ○○모텔 302호에

단으로 침입하였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용대금 내지 숙박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B 기망한 것은 아니고, B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모텔 302호를 이용할 있도록 제공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있다. 달리

건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모텔 302호에 들어가 15

원의 지급 없이 이를 이용하였다는 점이 나타나 있을 , 피고인이 B 기망한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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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빠진 , B 피고인에게 ○○모텔 302호를 이용할 있도록 제공한 점이

나타나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58 2 단서에 의하여 이를 공시하

않기로 한다.

판사 장태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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