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4카합10016 - 공유물 점유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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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2 2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4카합10016 공유물 점유금지
채 권 자 A
채 무 자 B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양산시 ○○동 ○○○-○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라. 다. 가의 각 지점을
연결한 공유부지 통로에 공동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공유부지에 설치 사용 중인 각종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이 유
1. 채권자 주장의 요지
채권자는 양산시 ○○○○○길 ○에 있는 ○○○○타운 상가○○○동(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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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채무자는 이 사건 상가건물 1층 ○○호 및 ○
○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C ○○점’이라는 상호의 아이스크림 판매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채무자는 이 사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인 신청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가판대와 파라솔을
설치하여 사과를 판매함으로써 위 토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채권
자와 이 사건 토지를 지나는 사람들의 통행이 방해되고 있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신
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2.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인 처분인바, 이러한 가
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
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더구나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본
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
일 경우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02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모든 보전처분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
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요건이기
때문에 그 심리에 있어서도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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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482 결정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점포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 채무자가 설치한 가판대와
파라솔의 크기와 설치면적도 크지 않아 그 앞으로 채권자 등 이 사건 상가건물의 공동
점유자들(이하 ‘채권자 등’이라 한다)이 통행하는 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어 보이는
점, ② 따라서 채무자의 가판대, 파라솔 설치로 인해 채권자 등의 통행에 장애를 초래
한다거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채권자의 점유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채무자가 설치한 가판대는 채무자의 부친이 밀
양 얼음골에서 재배하여 수확한 사과를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
초 판매 시 이 사건 상가건물의 번영회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채권자는 위 가판대
설치에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채무자로부터 다량의 사과를 구매
하기도 한 점, ④ 이 사건 상가건물 1층에 입점해 있는 대부분의 점포 입점자들은 출
입문 앞의 공용부분에 채무자와 같이 가판대를 설치하는 등으로 공용부분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본안판결이 확정
되기 전까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방해를 금지하지 않
으면, 채권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된다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단정하기 어
렵다. 나아가 설령 채무자의 점유방해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손해는 추후 금전으로 배상이 가능할 것
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의 보전
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따
라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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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3. 20.
재판장 판사 심현욱
판사 오수진
판사 신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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