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9135 - 건물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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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109135 건물인도
원 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스턴
담당변호사 김도형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3. 10. 24.
판 결 선 고 2023. 1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의 임대주택 공급, 관리, 입주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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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만이 입주하고, 임대기간 중 세대주 및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하였던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 여부 및 양도 시기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 검토한
결과 피고(배우자 포함)께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임대차계약의 규
정에 의하여 2022. 10. 5.자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하오니 2023. 1. 5.까지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자진인도(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에게 2010. 5. 무렵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고 줄여 쓴다)을
임대한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오다가, 2021. 11. 30.경 피고와의 사이에서 임대차
보증금 5,590,000원, 월 차임 134,000원, 임대차기간 2021. 12. 1. ~ 2023. 11. 30.로
약정하여 갱신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5. 계약조건 제9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제1항 제
10호에서는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의 임
대차계약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
다. 한편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 관하여 2021.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2021. 12.
13. 피고의 처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22. 10. 20.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임대주택의 인도를 구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D와 2022. 3. 17. 협의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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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배우자 D가 이 사건 특약을 위반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위 해
지통보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의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피고는 D와 2021. 초순경부터 사실상 이혼 상태였고 D가 2021. 11. 2. 전출함으
로써 동일 세대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이 사건 임대차 기
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진 사정들로 피고와 D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동안 동일세
대를 이룬 바 없고, D는 이 사건 임대차의 초기 일부 기간에 해당하는 위 2021. 12. 1.
부터 위 협의이혼일인 2022. 3. 17.까지 단지 형식상으로만 피고의 법률상 배우자였을
뿐이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무주택자들에 대하여 영구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
모하려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목적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제한하는 제
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우자가 임대차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와 동일한 세
대를 이룬 바 없고 앞으로도 이룰 가능성이 없는 등으로 형식적으론 법률상의 배우자
로 남아 있을 뿐인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계약해지조항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옳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1001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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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별한 사정의 인정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 2, 3호증(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공공임대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
해 위의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에 관하여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
도, 피고와 D가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을 전후하여 동일한 세대를 이룬 바 없고 앞으로
도 이룰 가능성이 없는 등으로 형식적으로만 법률상의 배우자로 남아 있었던 것뿐이어
서 이 사건 특약이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D는 이 사건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 전인 2021. 11. 2.
서울 성북구 E으로, 2022. 11. 3. 서울 강북구 F건물, G호로, 2023. 2. 9. 같은 구 H건
물, I호로 각 전입신고를 마쳤다.
2) 피고와 D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전인 2021. 11. 26. 협의이혼확인신청을 하였
다.
3) 피고는 코로나 관련 세균성 폐렴 등 증상으로 2022. 1. 2.부터 2022. 1. 20.까
지 병원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기간 중인 2022. 3. 17. 협의이혼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4) 이와 같이 피고와 D가 2021. 10.~11.경 이혼에 합의함에 따라 D는 위 B건물
C호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기간 전인 2021. 10. 15.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소
유권이전등기만이 이 사건 임대차기간 중이던 2021. 12. 13. 마쳐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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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서 등 서류들을 보더라도 2021. 7.경 제출한 서류에는 D가 처로 기재되어 있으나,
2021. 11.경부터 제출한 서약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 서류에는 피고의 성
명과 서명만이 현출되어 있다.
6)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임대차기간인 2021. 12. 1. ~ 2023. 11. 30.의 초
반 기간에 피고와 D는 형식적으로만 법률상 배우자를 유지하고 있었을 뿐 사실상 이
혼 상태였고 결국 협의이혼하여 향후로도 동일세대를 이룰 가능성이 없다 할 것이므
로, D가 위와 같이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것이 이 사건 특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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