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934 - 재물손괴미수

milkway 2024. 3. 13.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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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934 - 재물손괴미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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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정934 재물손괴미수

A (1953년생, )

최여련(기소), 김명호(공판)

2023. 4. 4.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이고, 피해자 선은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자

이다.

피고인은 2022. 7. 8. 18:40 대구 동구 율하동로 75 있는경대더블유연합정형외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피해자에게야이 씨발년아,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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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우선이냐 차가 우선이냐, 똥차 대번 뚜드려 뿌사뿐다라고 욕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장우산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1 가격하여

차량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차량이 손괴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371, 366(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 1, 69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334 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7,000,000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2000 이후 폭력

범죄에 따른 벌금형 5)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없고, 약식명령 고지 양형에 참작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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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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