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099, 2022고단3766(병합) - 업무방해

milkway 2024. 3. 11.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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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099, 2022고단3766(병합) - 업무방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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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3099, 2022고단3766(병합) 업무방해

A

이승호, 김진혁(기소), 정주희(공판)

변호사 박재균(국선)

2023. 4. 3.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21.

8. 7. 부산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099

피고인은 2022. 7. 29. 23:10 부산진구 B, C 있는 피해자 D(, 60) 운영하

‘E 노래주점내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술을 판매하지 않자 갑자기 화가 ,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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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릴까.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고함을 치고, 20분가량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피웠

.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3766

피고인은 2022. 10. 14. 21:02 부산 동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하는이바구식

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씨발년아,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있던 손님들에게 살이고, 민증 까봐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에게씨발년아, 경찰 불러라라고 욕설을

15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보고)

2022고단3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3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314 1,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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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5

1. 경합범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사건 범행을 저지른 , 2022. 7. 29. 범행으로 기소가 되었음에도 자숙하

않고 재차 2022. 10. 14. 범행을 저지른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등의 유리한 정상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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