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571 -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milkway 2024. 3. 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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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2571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A

박인우(기소), 박덕승(공판)

법무법인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정정현

2023. 12. 18.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선고받아 천안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2021. 7. 30. 가석방되어 2021. 8. 5.

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6. 25. 03:58 부산 중구 B 있는 피해자 C 직원으로 근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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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편의점 신창점에서, 피해자에게 편의점은 이렇게 찾기가 어렵냐, 간판에

불이 켜져 있냐라고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사장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는

피해자가 거부하자시발 개새끼야, 시발 거지새끼가 짜증나게 하네, 니네 엄마가

불쌍하다, 이빨 깨부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편의점

열대를 발로 진열대가 분리되고 상품 품목표가 바닥에 떨어지게 만들고, 냉동고에

침을 뱉는 행패를 부려 15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3. 6. 25. 04:20 부산 중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한 손님 시비로 도움

요청한다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부산중부경찰서 F파출소소속 경사

G(, 35)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H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너거가 뭔데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며 H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

G 왼쪽 손목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손목 손의 상세

불명 표재성 손상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C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발로 떨어진 진열대 일부 플라스틱 촬영사진, 침을 뱉은 냉동고의 촬영

사진, 진료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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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14 1(업무방해의 ), 형법 136 1(공무집행방해의 ),

형법 257 1(상해의 )

1. 상상적 경합

형법 40, 50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35

1. 경합범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

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사건 범행을 저지른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 피해자들 피해 경찰관들이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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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병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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