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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453, 2025고합512(병합), 2025초기3452 -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배상명령신청
    법률사례 - 형사 2026. 5. 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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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453, 2025고합512(병합), 2025초기3452 -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배상명령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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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453, 2025고합512(병합), 2025초기3452 -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배상명령신청.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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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453, 2025고합512(병합)
    가. 범죄단체가입
    나. 범죄단체활동
    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라. 사기
    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5초기345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가.나.다.라. A (98****-1), 회사원
    2.가.나.다.라.마. B (98****-1), 기타피고용자
    검 사 이영준, 홍혁기(기소), 정연수, 안정환(공판)
    변 호 인 · 법무법인 법무법인 대륜
    담당변호사 황○화, 정○우, 임○필, 김○형, 정○경(피고인 A를 
    위하여)
    · 변호사 정○승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배상신청인 연○민1)
    1)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등 기재를 생략한다.
    - 2 -
    배상신청대리인 변호사 백○섭
    판 결 선 고 2026. 4. 2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4,000,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6,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5고합453』-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
    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피고인 A는 2024. 3.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4.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전제사실
    가. 범죄단체의 개요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수괴급 조직원인 일명 ‘김대표’(가
    명 ’김진○‘)는 2024. 1.경 캄보디아 ○레이(**rey) 지역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 총책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성교제를 
    - 3 -
    가장한 뒤 투자금 명목의 금원 송금을 요구하는 속칭 ‘로맨스 스캠’, ‘투자리딩 사기’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2024. 1.경 시나리오(콜센터 상담원들
    이 피해자들을 유인할 때 사용할 범행 수법을 대략적으로 미리 적어놓은 종이, 일명 
    ‘대화멘트지’) 작성 및 콜센터 상담원 교육 등 콜센터 상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콜센
    터 업무책임자로 박○혁(가명 ‘○이’)을, 콜센터 상담원의 여권 관리, 급여 지급, 근태 
    관리 등 콜센터 상담원의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콜센터 인사관리자로 나○오 및 일명 
    ‘진과장’ 등 조직원을 규합하고, 딥페이크 AI기술을 이용하여 마치 ‘김○성 교수’, ‘조○
    제 펀드매니저’ 등 투자전문가인 듯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식 정보를 알려
    주는 것처럼 투자금 명목의 금원 송금을 유도하는 특수직책으로 강○윗(가명 ‘지○’) 
    및 일명 ‘최○’ 등을,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적인 대화를 하면
    서 친분을 쌓은 뒤 투자금 명목의 금원 송금을 요청하는 콜센터 상담원들(일명 ‘채터’)
    과 피해금을 송금받고 이를 여러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체하여 범죄수익금을 관리할 계
    좌를 모집하고 관리할 자금세탁책 등의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위와 같이 모집된 조직
    원들을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한 뒤 나누어 가지기 위한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할 사무실, 조직원들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일명 ‘김대표’(가명 ’김진○’) 등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캄보디아 ○레이 
    지역 및 프○펜 인근에 위치한 태○단지에서 불상의 건물을 임차하여 전기통신금융사
    기 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전화, 인터넷 회선, 책상, VPN 기기 등 집
    기를 갖춘 사무실을 마련하고, 그 사무실에서 조직의 구성원들이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 사무실 내부와 인근에 조직원들이 공동으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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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사기 범행을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다.
    다. 범행 수법
    일명 ‘김대표’(가명 ’김진○’) 등이 조직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는, 범행 전 
    피해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이 기재된 DB(데이터베이스)와 사기 범행을 위한 시나리
    오 등을 미리 준비한 다음, ① 각종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산 상태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② 일정기간 동안 채팅을 이어가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고, ③ 이후 피해자를 상대로 ‘로맨스 스캠’ 또는 ‘투자리딩 사기’ 등 피해자
    의 성향에 맞춰 여러 가지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이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실제 뉴○
    거래소에 등재되어 있는 외환거래소 ‘**MEX’, ‘**C’, ‘**E’의 데이터베이스를 모방하여 
    제작한 허위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고, 딥페이크 AI기술을 이용하여 마치 ‘김○성 교
    수’, ‘조○제 펀드매니저’ 등 투자전문가인 듯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식 정보
    를 알려주는 것처럼 투자금 명목의 금원 송금을 유도하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보여
    주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④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피해금을 이체받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라.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일명 ‘김대표’(가명 ’김진○’)는 성명불상의 중국인 총책과 함께 이 사건 범죄단체
    에 인적, 물적 제반 사항을 제공하고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한국인 ‘총책’ 역할을, 박○
    혁(가명 ‘○이’)은 콜센터 상담원에게 지급되는 시나리오 대본 작성, 콜센터 상담원을 
    상대로 말투 교정 및 피해자 유인 방법 교육 등 콜센터 상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콜센터 업무책임자’ 역할을, 나○오 및 일명 ‘진과장’은 콜센터 상담원의 여권 관리, 급
    - 5 -
    여 지급, 근태 관리 등 콜센터 상담원의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콜센터 인사관리자’ 역
    할을, 강○윗(가명 ‘지○’), 일명 ‘최○’ 등은 딥페이크 AI기술을 이용하여 마치 ‘김○성 
    교수’, ‘조○제 펀드매니저’ 등 투자전문가인 듯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식 정
    보를 알려주는 것처럼 투자금 명목의 금원 송금을 유도하는 ‘특수직책’ 역할을, 성명불
    상의 콜센터 상담원 모집책을 통해 모집된 신○원(가명 ‘영○’), 안○지(가명 ‘가○’), 일
    명 ‘○담’, 일명 ‘태○’ 등은 6개 팀으로 나뉘어 일명 ‘○철’ 등 6명의 콜센터 팀장의 지
    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적인 대화를 하면서 친분을 쌓은 뒤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을 유도하는 ‘채터’ 역할을, 최○선 등은 국내와 캄보디아를 오가면서 이른바 ‘유령
    법인’ 등의 대표 명의자를 물색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캄보디아에 상주하는 
    조선족 출신의 일명 ‘성○’나 나경○에게 전달하는 ‘장집’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A 
    등 계좌 명의자들은 본인 명의 계좌나 본인 명의로 개설한 이른바 ‘유령법인’ 명의 계
    좌 및 타인 명의 계좌, 코인 지갑 등을 모집해 조직에 제공하고, 범죄 수익금을 위와 
    같이 제공한 계좌 및 코인 지갑으로 이동시켜 세탁하는 방법으로 범죄자금을 세탁 및 
    환전하고, 인력을 공급하는 등 ‘자금세탁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마. 신규 조직원의 선발 및 가입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텔레그램 대화방, 구인광고 사이트 등에 ‘해외에서 코
    인 관련 일을 하면 많은 급여를 지급한다.’라는 내용 등의 구인광고를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인 신규조직원 모집 대상자들에게 텔레그램으로 접근하여 항공권과 숙소를 
    제공하고 해외여행도 하면서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이들을 해외로 나오게 한 
    다음, 미리 마련해 둔 사기 범행 매뉴얼을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들을 이 사건 범죄단체의 신규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 6 -
    또한, 총책인 일명 ‘김대표’(가명 ‘김진○’)는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을 통해 
    “계좌 1개당 매월 6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말로 대포통장 명의자들을 유인하여 ‘유령
    법인’을 만든 다음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 개설 명의자들로 하여금 
    그 계좌가 사용되는 기간 동안에는 캄보디아 내 일정 공간에서 머무르게 하는 등 ‘장
    집팀’ 관련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바. 조직원의 관리 및 통솔체계
    일명 ‘김대표(가명 ’김진○’)‘는 총책으로서 콜센터 업무책임자인 박○혁(가명 ’○이
    ‘), 콜센터 인사관리자인 나○오 및 일명 ’진과장‘ 등 콜센터 중간관리책을 통해, 위 콜
    센터 중간관리책들은 일명 ’○철‘ 등 6명의 콜센터 팀장들을 통해 콜센터 상담조직원들
    을 관리하는 등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는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상
    급 조직원들은 위 통솔체계를 이용하여 하급 조직원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실적을 독려
    하며, 총책은 충간관리책 등을 통해 조직원들의 실적을 보고받아 실적에 따라 개인생
    활을 제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를 통솔
    하였다.
    박○혁(기명 ’○이‘) 등의 중간관리책은 국내에서 캄보디아로 건너온 신규 콜센터 
    상담조직원 및 통장 모집 조직원들의 여권을 빼앗아 보관하여 신규 조직원들의 자유로
    운 이탈을 방지하고, 숙소 및 콜센터 사무실에서의 규칙 및 ’업무매뉴얼‘을 교육한 후 
    범행에 투입시키고, 근무시간은 평균 7시경부터 21시경까지로 하고 업무시간 중 개인
    별 지급받은 컴퓨터, 대포폰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며, 외출시 팀장급 관리자의 인솔 하
    에 단체 외출, 실적을 채우지 못할 경우 휴식이나 외출 제재, 조직원 서로 간 가명 사
    용하기 등의 규칙을 정하여 개별 활동과 타인과의 교류를 엄격히 제한하였다.
    - 7 -
    또한 수사에 대비하여 휴대전화 촬영을 금지하고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
    용하여 서로의 본명을 묻지 못하게 하거나 알지 못하도록 교육하는 한편, 개인 여권을 
    수거하고 개별외출을 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조직원들을 통제하였다.
    그리고 ’장집팀‘은 대포통장 명의자들에 대하여, 조선족 출신의 일명 ‘성○’, 나경○ 
    등 관리책들은 국내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대포통장 명의자들의 여권을 빼앗아 보관
    하여 자유로운 이탈을 방지하고, 분리된 숙소에 CCTV를 설치하여 대포통장 명의자들
    을 감시하는 한편, 가급적 외부생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속하여 머무르게 하면서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되는 사기 피해금들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사용하지 못
    하게 하고 계좌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 및 통제
    하였다.
    사. 범죄수익 분배 등에 대한 사항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은 일명 ‘김대표’(가명 ‘김진○’) 등 수괴급 조직원이 
    전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이른바 ‘채터’들에게는 기본급 월 2,000달러 이외
    에 범행 실적에 따라 성과금 추가 지급 또는 급여 삭감 등 방법으로 실적을 독려하였
    으며, 이른바 ‘장집’과 관련한 명의자들에게는 계좌 1개당 매월 600만 원을 지급한다거
    나 명의자를 구해주는 대가로 3 ~ 500만 원 가량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범
    죄수익 등을 분배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최○선은 2024. 4.경 군산의 조직폭력배 선배인 김○배(가명 ‘이순○’)로부터 ‘캄보
    디아에서 일을 하면 고수익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같이 일을 해보자.’는 취지의 
    - 8 -
    제안을 받고 2024. 4. 28.경부터 2024. 5. 9.경까지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김○배로부터 
    ‘로맨스 스캠’ 범행에 대한 일을 소개받고, 지인인 나경○이 캄보디아에 도피하여 거주 
    중인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 후 최○선은 김○배로부터 ‘로맨스 스캠 조직에서 일할 사람을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었고, 김○배가 섭외한 박○욱과 함께 2024. 5. 12.경부터 2024. 
    6. 14.경까지 다시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박○욱을 김○배에게 소개시켜 주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최○선은 나경○이 송현배와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수괴급 조직원인 일명 ‘김대표’(가명 ‘김진○’)가 조직하고 있는 위 범죄단체에 ‘장집’ 
    일과 관련하여 조선족인 일명 ‘성○’에게 대포통장을 유통 및 판매하는 조직원으로 일
    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국내 ‘장집’ 일을 하고 있던 정○화도 국내 대포
    통장을 나경○이나 ‘성○’에게 유통 및 판매하는 사실 또한 알게 되고, 2024. 6. 26.경
    부터 2024. 9. 7.경까지 또다시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나경○ 등과 함께 생활하며 지내
    게 되었고, 귀국 이후인 2024. 9.경부터 10.경 나경○ 및 정○화로부터 ‘대포통장 계좌 
    명의자를 구해주면 1명당 3 ~ 5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대포통장 명의자를 물색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24. 9.경부터 10.경 지역 후배인 최○선으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서 캄보디아로 보내주면 계좌 1개당 6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
    자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친구인 피고인 A에게도 위 최○선의 제안을 전달하면서 최
    ○선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피고인 A 또한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4. 11.경 자신이 대표이사인 유령법인 ㈜텐○○를 설립한 
    후 ㈜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3511343****** 및 3511343******), ㈜텐○○ 명의의 
    - 9 -
    새마을금고 계좌(900500*******) 등 총 3개의 법인 통장을 개설하고, 피고인 A 또한 
    2024. 11.경부터 12.경 자신이 대표이사인 유령법인 ㈜코○○을 설립한 후 ㈜코○○ ○
    창지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301036*******), ㈜코○○ 청○지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351134*******), ㈜코○○ 태○지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351134*******), ㈜코○○ 
    군○지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3511343******), ㈜코○○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351134*******) 등 총 5개의 법인 통장을 개설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최○선의 지시에 따라 2024. 12. 14.경 캄보디아로 함께 출국하여 
    캄보디아 프○펜 공항에서 성명불상의 ‘장집팀’ 조직원을 만나 공항 인근 호텔에서 숙
    박하고, 그 다음날 불상의 오피스텔로 위 조직원과 함께 이동하여 위 조직원에게 위 
    법인 통장, OTP, 인증서가 저장된 USB, 여권 및 비자를 건네주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멀리 가지 말고 밤에는 나가지 말라는 지시와 일정 시간이 되면 오피스텔에 설치된 
    CCTV 앞에 서 있으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위 오피스텔에서 머물면서 계좌와 관
    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대기하다가, 피고인 B은 2025. 1. 
    6.경 귀국하여 최○선으로부터 대가로 현금 600만 원을, 피고인 A는 2025. 1. 12.경 귀
    국하여 최○선으로부터 대가로 현금 1,4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24. 9.경부터 10.경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에 가
    입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25. 1. 6.경까지,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2025. 1. 
    12.경까지 위 범죄단체에서 각각 활동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피고인들은 ‘유령법인’의 대표 명의자로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장집’에게 전
    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함으로써, 피고인들이 개설한 대포통장들이 국내 불특정 다수 
    - 10 -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속칭 ‘로맨스 스캠’, ‘투자리딩 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
    행의 편취금 수취 계좌로 사용되도록 하는 등으로 총책 일명 ‘김대표’(가명 ‘김진○’), 
    일명 ‘성○’, 나경○, 최○선,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순
    차 공모하였다.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 중 일명 ‘박○미’라는 성명불상의 콜
    센터 상담조직원은 2024. 11. 12.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연○민에게 사적
    인 대화를 하여 친분을 쌓은 뒤 2024. 12. 중순경 “내가 투자하고 있는데 그 강의를 
    들어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조직원은 피해자 연○민으로부터 돈을 받
    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분배하여 수익을 올릴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연○민
    이 송금해 준 자금을 실제 투자하여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연○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연○민으로부터 2024. 12. 30. 15:43경 피고인 A가 제공한 위 ㈜코○○ 명의 
    농협 은행 계좌(3511342******)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
    하여 2024. 12. 20.경부터 2024.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30,000,000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책인 일명 ‘김대표’(가명 ‘김진○’), 일명 ‘성○’, 나경○, 최○
    선 등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
    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자금을 취하는 전기금융통신사기 범행을 하였다.
    『2025고합512(병합)』-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 11 -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4. 11. 초순경 인터넷에서 대출을 검색하다가 알
    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통장 및 OTP 등을 교부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4. 12. 중순경 군산시 문○로 **, 
    나○동○○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텐○○ 명의의 농협은
    행 계좌(35113********, 35113********) 및 새마을금고 계좌(900500*******)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OTP 카드, 체크카드, 사업자등록증 등을 퀵배달 기사에게 교부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대출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무형의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합453』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최○선, B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 B의 경우 피고인 A에 대하여) 
    1. 강○윗, 안○지, 유○호, 황○열, 황○연, 최○선(2025. 6. 30.자 경찰 제2회 피의자
    신문조서에 한하여), 정○화, 전○탁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홍○기, 김정○(가명), 장○, 연○민, 박○형, 이○진, 김○섭, 정○태, 김○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강○윗이 김○성 교수 등 사칭한 관련자료) 및 첨부 피혐의자 페이스북 
    화면, 허위의 가상투자 사이트 화면, **MEX 조○제 사칭 화면, **C 김○성 사칭 화
    - 12 -
    면, 강○윗이 김○성 사칭하며 촬영한 유튜브 화면 캡처, 주식투자사기리딩방 조직
    표, 수사보고서(주요조직원 현황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 제공 대가 지급받은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및 피의
    자 B의 계좌에 대해) 및 첨부 LS** 범죄일람표, 거래내역, 수사보고서(코○○ 태○
    지사, 코○○ 군○지사, 주식회사 텐○○ 새마을금고 계좌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서
    (피의자 A가 범죄단체에 제공한 계좌에 대하여) 및 첨부 각 계좌별 입금내역, 수사
    보고(피의자 최○선이 모집한 대포통장 명의자 A, B 명의 계좌 확인 보고), 수사보
    고서(피의자 B이 범죄단체에 제공한 계좌에 대하여) 및 첨부 각 계좌별 입금내역, 
    각 수사보고서(정○화, 정○탁 특정 경위에 대한; 나경○ 특정 경위에 대한; 피의자 
    나○오, 나경○, 정○화, 최○선의 관계에 대해)
    1. 피의자 B, A에 대한 추징액 산정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B)
    1. 각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1.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2025고합512(병합)』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유사 사건 생성 관련), 수사결과보고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 13 -
    피고인 A는 자신이 개설한 대포통장이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에 사용
    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하 ‘보이스피싱 사기 범
    행’이라고 한다)을 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
    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
    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
    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
    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한편, 하나의 
    범죄행위에 관여한 여러 사람 중 한 명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그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어서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하지만, 외형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범죄를 구성하는 일부의 행위를 실행하였
    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면서 
    공모사실이나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행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하여 공모
    사실이나 범행의 고의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피고인이 그 범죄사
    실을 인식하거나 혹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사물의 성질
    상 피고인의 범의 내지 공모사실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그 범의나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무엇이 상당한 
    - 14 -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
    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
    를 수행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서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였
    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위 범행에 관한 공모 사실 및 편취 의사가 모
    두 인정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
    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
    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처음부터 끝까지 
    파악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
    건에서 피고인 A가 한 일은 유령회사를 차려서 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제공한 것으로서, 범죄 피해 자금을 세탁하고 위 범행
    을 완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 A는 ‘대포통장 1개당 600만 원을 통장 값으로 주겠다.’는 최○선의 제
    안에 따라 2024. 11.경부터 2024. 12.초경 사이 자신을 대표이사로 한 유령법인 ㈜코○
    - 15 -
    ○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 5개(이하 위 각 계좌들을 통틀어 ‘이 사건 
    대포통장’이라고 한다)를 개설하였다. 그 후 2024. 12. 14.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약 4주
    간 체류한 다음 2025. 1. 12. 국내로 귀국하였고, 이 사건 대포통장을 제공한 대가로 
    1,400만 원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A가 수행한 일의 내용과 보수의 정도, 피고인
    의 나이 및 사회경험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점은 충분
    히 인식하면서 이 사건 대포통장을 이 사건 범죄단체에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A는 이 사건 대포통장이 불법 도박자금을 세탁하는 용도로만 사용되
    는 줄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최○선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피고인들이 개
    설하는 법인계좌는 도박사이트나 테크 사기에 자금을 세탁하는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
    고 설명하였으나, 구체적인 범죄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최○선
    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 11면). 위 증언 내용 중 ‘테크’라는 단어는 ‘기
    술’(technology)을 의미할 수도 있고 ‘재테크’로 ‘투자’를 의미할 수도 있으므로 최○선
    의 설명만 들었을 때 이 사건 대포통장이 어떠한 범죄에 사용되는지 모호하다[최○선
    은 이 법정에서 ‘테크 사기란 재테크로 해서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하는 사기 범행으로 
    알고 있다.’, ‘투자 리딩방과 관련된 보이스피싱이라고 할 수 있을 것도 같다.’고 증언하
    기도 하였다(최○선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3면)].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최○선에게 
    대포통장의 용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대포통장이 사용되는 범행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피고인 A가 이 사건 대포통장이 오로지 도박사이트에 사용될 것이라고 믿었을 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확인하기 어렵다.
    ④ 타인에게 계좌를 제공하는 경우 다양한 형태의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상당
    - 16 -
    히 많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와 같은 가장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제공한 이 사건 대포통
    장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서 
    그 결과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가담한 범행이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적인 범행의 일환이
    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법 제114조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고 정형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그 구성이나 가입에 있
    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221 판결 
    등 참조).
    나) 범죄단체의 ‘활동’이라 함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
    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
    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 17 -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
    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범행에 자
    신들이 개설한 대포통장이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 및 대포통장을 이 사건 범죄단체에 
    제공하는 ‘자금세탁책’으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수행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들은 최○선을 통해 대포통장 제공을 요청받으면서 최○선으로부터 
    ‘자신의 친구가 캄보디아 현지에 있고 그 친구가 장집 역할을 하는데 그에게 장을 넘
    길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증인 최○선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면). 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전○탁이 같이 있었고 또 전○탁이 자신으로
    부터 개설된 통장과 OTP를 받아갔는데 그가 “실장”으로 호칭되었다.’, ‘A가 통장을 개
    설할 때에도 다른 실장이 같이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 6면), 피고인들이 캄보디아 현지에 가서는 범죄단체 조직원 2명을 
    만나서 그들에게 통장과 OTP를 제공하고 그들이 안내하는 오피스텔로 같이 이동하였
    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자신들이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를 어
    떤 범죄조직에 제공한다는 사정은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
    - 18 -
    적으로라도 알았던 이상, 그 대포통장을 제공받는 범죄단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집단이라는 사정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왕복 항공권 비용을 ○원받고,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제공하는 숙소에 머물면서 식사도 일부 제공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현지에 도착하면 어디에 머물 것인지도 정해놓지 않고서 캄
    보디아로 출국하였고, 현지에 있는 범죄단체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숙소(오피스텔)에 
    머물면서 ‘숙소에서 멀리 나가지 말고 불시에 CCTV 앞에 서서 숙소에 있음을 확인받
    으라.’는 등의 감독 지시나 최○선을 통해 국내 은행에 직접 전화하여 계좌의 거래정지 
    상태 등을 확인하라는 지시 등을 모두 그대로 따랐다(피고인 A는 캄보디아에 가야 한
    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고인 B에게 두렵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는데, 이 역시 피고인 A
    가 캄보디아 현지에서의 자신의 행위와 이 사건 범죄단체 활동과의 관련성 등에 대해
    서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들은 캄보디아에 있는 이 사건 범죄단체의 
    관리 하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면서 그대로 실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
    인다. 
    ③ 피고인들이 캄보디아에까지 가서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3~4주 가량 머문 이유는 그들이 제공한 대포통장을 이 사건 범죄단체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통장에 발생한 문제 등을 해결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
    다(실제 피고인 B은 캄보디아에서 거래정지된 계좌를 풀기 위하여 국내 은행에 연락하
    여 정지 해제 등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그에 협
    조한 대가로 이 사건 범죄단체로부터 일회성이기는 하지만 돈을 교부 받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자금세탁책’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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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체계 자체가 점조직 형태인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
    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단체의 세부적인 조직체계, 범행방법 등에 대해서까지는 구체적
    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들의 인식내용,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피고인들이 한 대포통장 
    제공 및 관리와 같은 역할은 이 사건 범죄단체가 유지, 존속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 역할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114조 본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
    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2)), 각 전기통
    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
    30조(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형법(2025. 12. 23. 법
    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
    로 포괄하여)
    ○ 피고인 B: 형법 제114조 본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
    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3)), 각 전기통
    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
    30조(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형법(2025. 12. 23. 법
    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
    2)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등 참조).
    3) 각주 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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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전달·유통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
    특별법위반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
    특별법위반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텐○○ 명의 농협은행 계좌(351134*******) 전달·
    유통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김○진4)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
    거운 김○진5)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6번
    5) 각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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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징(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 A의 경우 14,000,000원, 피고인 B의 경우 6,000,000원(증거순번 
    566)]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더라도, 범행과정에서 피
    고인들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 정도, 공범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까지
    의 구체적 사정 등에 따라 일정한 경우 책임의 제한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피
    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
    해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 피고인 A 
    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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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의 결정] 사기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
    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
    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 피고인 B 
    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기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
    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 23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
    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들은 캄보디아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이 사건 대포통장을 제공 및 관
    리하는 등 ‘자금세탁책’으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위 대포
    통장으로 피해자 6명에 대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
    건과 같이 외국에 본거지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경우 범행이 조직화·분업화되어 있고 그 범행 수법도 
    고도화되어 적발이 어렵다는 점에서 그 폐해는 더욱 심각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
    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캄보디아에 머물면서 자금세탁책으로 활동한 기간은 약 3~4주, 그
    중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약 열흘 정도로 상대적으로 단기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
    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4 -
    재판장 판사 박동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하대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근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 25 -
    별지 범죄일람표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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