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511 - 가스방출법률사례 - 형사 2026. 5. 19. 15:22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511 - 가스방출.pdf0.07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511 - 가스방출.docx0.01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511 가스방출
피 고 인 A (65****-1), 자영업
검 사 김수희(기소), 안정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국선)
판 결 선 고 2026.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10. 19. 00:53경 울산 북구 통○**길, * 효○○○아파트 1**동 5**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와 다툰 후 화가 나 가스밸브와 가스레인지를 연결하
는 가스호스를 칼로 절단하고, 같은 가스밸브를 45도로 열어 도시가스를 약 1분간 방
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 2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임장시 모습),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최초 진입 상황), 수사보고서
(112신고녹취파일 첨부)
1. 현장사진,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배우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 있는 가스레인지 가스호
스를 절단하고, 가스밸브를 돌리는 방법으로 가스를 방출시켰다. 당시는 새벽시간이었
고, 범행 장소는 다수의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이었으므로, 자칫 무고한 사람들
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 3 -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스스로 112
에 전화하여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가스를 틀려고 생각 중이다. 들어오실 때 조심
하시고.’라고 신고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를 알렸는데, 타인의 생명·재산에 피해를 가할
구체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접적인 인적·물
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동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하대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근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257 - 폐기물관리법위반 (0) 2026.05.19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453, 2025고합512(병합), 2025초기3452 -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배상명령신청 (0) 2026.05.19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13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0) 2026.05.19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685 - 위계공무집행방해 (0) 2026.05.19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노3025 - 특수존속상해 (0) 2026.05.1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