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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685 - 위계공무집행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6. 5. 19. 13:16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685 - 위계공무집행방해.pdf0.09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685 - 위계공무집행방해.docx0.01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2685 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93****-2), 무직
검 사 김효준(기소), 안정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미(국선)
판 결 선 고 2026.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2025. 5. 16.경 범행피고인은 2025. 5. 16. 08:59경 울산 동구 산○길 ** 늘○○아파트 1**동 1**호에
있는 피고인 아버지 주거지에서, 사실은 아파트나 산 등에 불이 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9에 전화를 걸어 ‘늘○○아파트에 불이 났다. 산에도 불
이 났다.’라는 등 내용의 거짓 신고를 한 뒤 위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리는 등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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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신고 내용을 접수한 울산광역시경찰청 112치안종합○○실로 하여금 긴급출동상황
(CODE 1)으로 오인하게 하여 울산동○소방서, 울산동○경찰서, 울산 ○구청 등이 공동
대응을 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같은 날 09:15경 소방구조대의 드론으로 화재를 확
인하고, 같은 날 09:18경 울산동○경찰서 형사팀 소속 경찰들이 현장 출동하여 화재
등 특이사항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47경까지 사이 위 신고로
인한 화재 확인을 위하여 울산동○경찰서 전○지구대 순찰차량 총 3대(경찰관 8명), 울
산동○소방서 지휘 차량 1대, 구급차 1대, 구조버스 1대, 물탱크차 3대, 펌프차 3대 등
총 9대(소방관 30명), 울산 ○구청 녹지과 소속 공무원(공무원 3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순찰업무와 신고사건처리, 소방공무
원의 화재진압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5.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5. 5. 21. 11:1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납치나 감금된 사실
이 없음에도 자신의 공기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비정형번호(번호없음)에 의한 3회 이
상 ‘전화 끊김’ 기능으로 긴급 112신고를 하고, 같은 날 12:11경 112신고 상황실의 물
음에 ‘메신저로 알게 된 남자에게 폭행을 당해 납치ㆍ감금을 당한 상태이고, 현재 손가
락만 움직일 수 있다. 지금 손이 앞으로 묶여 있다. 가해자에게 다리를 폭행당해 걸을
수 없고 소리도 지를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등 내용의 거짓 신고를 하는 등 방법으
로, 신고 내용을 접수한 울산광역시경찰청 112치안종합○○실로 하여금 최우선 순위
상황(CODE 0)으로 오인하게 하여 같은 날 11:20경부터 15:11경까지 울산남○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CCTV를 확인하는 등 남구 주변 아파트를 수색하고, 위 신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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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확인을 위하여 울산남○경찰서 순찰차량 총 9대(경찰관 22명), 기동순찰대 총 7대
(경찰관 51명), 울산동○경찰서 순찰 및 형사차량 총 2대(경찰관 4명)가 현장에 출동하
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치안 질서의 유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
와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녹취록 및 현장도착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형법 제137조(위계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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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허위 신고 내용, 허위 신고가 초래한 결과 등을 고려하면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병력을 인지하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
의 치료 및 일상생활을 돕고 있다.
판사 배온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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