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노3025 - 특수존속상해법률사례 - 형사 2026. 5. 17. 18:32반응형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노3025 - 특수존속상해.pdf0.12MB[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노3025 - 특수존속상해.docx0.01MB-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3 -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노3025 특수존속상해
피 고 인 A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기만(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오성(국선)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고단540 판결
판 결 선 고 2026. 4.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2 -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특수존속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5. 2. 5. 20:00경부터 2025. 2. 6. 01:34경 사이에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91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관리비 낼 돈이
없어서 왔다. 나는 갈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같이
살지 못한다’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뒤통
수 부분을 찌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 손, 발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을 침범하지 않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모로서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
지 아니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을 감싸려는 태도를 보였는바 진술 내용의 비일
관성, 객관적인 상해의 내용과 범행 현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법정진술은 신
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② 피해자는 두피에 ‘길이 5cm, 깊이 피하지방층’에 이르는
열린 상처(열상)를 입어 봉합수술을 받았고 이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길게 베이는
- 3 -
외력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범행 장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만
있었고 제3자가 피해자에게 이러한 ‘열상’을 입혔을 가능성은 없고 피해자의 주방에는
4자루의 칼이 비치되어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이 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구
체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
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
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
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찔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
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
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은 모친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에 취해 들어와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먹
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그대로 피해자 주거지에서 잠이 들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이 잠든 틈을 타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가 119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당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해 살피건대, ① 112 신고자는 “피
- 4 -
해자가 아들이 때린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51면), ② 112 신고표에는 “머
리 부분과 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10면),
③ 구급일지에는 “환자 말에 의하면 술 취한 아들에게 주먹 및 발로 맞았다”고 기재되
어 있고(증거기록 16면), ④ 응급실 외래초기평가에도 “아들에게 손과 발로 폭행당하여
내원”으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20면), 달리 피고인이 칼로 찔렀다는 진술을 확인할
수 없다.
2) 피해자가 입은 두피 열상에 대해 봉합 전 사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봉합 후
사진(증거기록 38면)만으로는 예기(銳機)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 또한
위 열상에 대한 의료자문 결과에 의하면 ‘두정부의 뼈 바깥 피질부위가 손상되어 있어
서 두피를 찢으면서 두개골 껍질을 손상시킬 정도로 힘이 가해진 것으로 보임. 칼을
사용했다면 한 차례 힘을 주고 내리쳐서 머리카락을 넘어 두정부에 손상을 가했을 수
있음...폭행 때 체중을 받아 넘어지면서 머리를 고정체에 긁히면서 열상이 생겼을 가능
성도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추가증거 29면), 칼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열상이 생길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는 유리 상판이 있는 화장대, 침대프레
임 등 모서리가 뾰족한 가구가 있음이 확인된다(증거기록 65~67면).
3)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
하였다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칼
을 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즉, 경찰관은 사건 발생일(2025. 2. 5.)로부터 수일이
지난 2025. 2. 13. 피해자 주거지를 확인하였는데 피해자가 폭행당한 방의 바닥에서는
혈흔만 있을 뿐 칼이 발견되지 않았고 주방 싱크대 문에 4개의 칼이 꽂혀 있는 것을
확인하였을 뿐이고(증거기록 64면), 현장을 정리했던 피해자의 둘째 아들은 당시 혈흔
- 5 -
이 묻은 칼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추가 증거② 4면). 위 칼 4개에 대해 혈흔반응 및
DNA 감정이 이루어졌으나 혈흔이나 피고인의 DNA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추가 증거
② 15면, 24면).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폭행한 후 잠든 틈을 타 현장을 빠져나왔다
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 범행에 사용한 칼의 혈흔을 깨끗이 지우고
싱크대 문에 다시 꽂아두었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4) 피고인은 범행 당시 ‘소주 8~10병 정도 마시고 정신과 약을 같이 먹어서 정확
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실제로 알코올 의존증 등
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 왔고 사건 직후에 정신과 질환을 이유로 입원을 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경위를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지 못하는 점도
납득이 간다.
5)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피
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수사관의 질문의 내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
방에서 칼을 들고 와 뒤통수 부분을 2회 찔렀다고 진술하였는데 어떤가요’라는 기재가
있으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피해자의 원진술에 증거능력
이 없는 이상 해당 부분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 6 -
피고인은 2025. 2. 5. 20:00경부터 2025. 2. 6. 01:34경 사이에 김해시 B에 있는 피
해자 C(여, 91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관리비 낼 돈이 없
어서 왔다. 나는 갈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같이 살
지 못한다’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 손, 발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을 침범하
지 않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증인 C의 원심 법정진술
1. 진단서, 사진 3매, 사진 6매, 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및 정신과적 문제로 오랜 기간 치
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91세 노모를 손
과 발로 수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
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고 모친을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력성향이 사회적 처우를 통해 해결되기는
- 7 -
어려워 보이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
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찔렀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
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존
속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재판장 판사 권미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승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13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0) 2026.05.19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685 - 위계공무집행방해 (0) 2026.05.19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540 - 특수존속상해 (0) 2026.05.17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826 -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0) 2026.05.17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노1732 - 분묘발굴 (0) 2026.05.1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