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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0749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5. 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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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0749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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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0749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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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07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3. 19.
    판 결 선 고 2026. 4. 23.
    주 문
    1. 피고가 2022. 3. 4.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중 가산세 부과
    처분, 별지 2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B 주식회사(이하 회사명 중 주식회사 표시는 모두 생략한다)는 기계 등 유무형 
    자산의 장단기 임대업, 리스 사업, 할부금융업 등 영위를 목적으로 2001. 4. 13. 설립되
    어 2023. 3. 9. 원고와 합병하고 해산된 회사이다(원고가 B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였으므로, 아래에서는 편의상 B의 행위를 모두 원고의 행위라고 쓴다). C은 정
    보통신공사업 및 관련 부분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C ICT사업팀 팀장 D은 서울 시내버스에 광고용 모니터를 설치하는 사업과 관련
    하여 2016. 말 원고 측에 모니터 렌탈 계약을 체결하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2017.
    부터 2021.까지 C과 원고 사이에 렌탈이용자를 C, 렌탈회사를 원고로 하는 각 ‘장기렌
    탈계약서’가 작성되었다(원‧피고 모두 ‘리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계약의 성격을 다투
    고 있으므로,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리스계약 중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5조(렌탈물건의 인도)
    1. 임대인(원고)은 임차인(C)이 지정하는 한국 내의 설치장소에서 렌탈물건을 임차인에게 인
    도한다.
    2.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렌탈물건을 인도받은 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렌탈물건 인수
    확인서(Delivery Note)를 발급하기로 한다.
    제6조(담보책임)
    1.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렌탈물건을 인도시 렌탈물건이 정상적인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것
    만을 담보할 뿐, 렌탈물건의 상품성, 사용목적에의 적합성 및 제3자의 특허, 그 외의 지
    적재산권의 침해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지지 아니한다.
    2. 임차인이 렌탈물건을 인도받은 후 48시간 이내 렌탈물건의 성능의 결함에 대하여 임대인
    에게 서면에 의해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렌탈물건은 정상적인 성능을 갖춘 상태에서 임
    차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렌탈물건의 사용보관)
    1.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관련 법규의 준수를 포함)를 다하여 렌탈물건을 사
    용, 교정, 보관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 3 -
    다. 원고는 E, F 등(이하 ‘이 사건 공급사’라 한다)과 모니터 매매계약을 맺어1) 대금
    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며, 
    G으로부터 리스료를 받으면서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발행하였다. 원고는 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2017년 1기부
    터 2021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 9. 2.부터 2022. 1. 3.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
    사를 한 후 이 사건 공급사가 **시내버스에 모니터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관련된 원고의 매입․매출거래가 실물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라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2022. 3. 4.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상 매
    입․매출액을 부인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의 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2017
    1) 별도 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다(갑 제41호증)
    2.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 렌탈물건을 양도, 전대 또는 개조하지 
    못함은 물론, 렌탈물건을 뒷면에 기재된 설치장소 이외의 곳에 이동시키지 못한다. 또 임
    차인은 렌탈물건에 부착된 임대인의 소유권을 명시하는 표지, 고정표지 등을 제거 또는 
    오손하여서는 안 된다.
    3. 임차인이 렌탈물건을 렌탈하던 중 렌탈물건 자체 또는 렌탈물건의 설치, 보관, 사용에 의
    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전적인 책임하에 이를 배상하는 
    등 해결하기로 한다.
    제19조(부가가치세 등의 부담)
    1. 임차인은 렌탈료(또는 해약렌탈료) 및 그 외의 제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부
    가가치세액을 부가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 임차인은 본 계약에 따른 금전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계를 하거나 세법 기타 어떠한 이
    유로도 그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거나 원천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임차인이 법령상 공제 또는 원천 징수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 임차인은 인대인의 실
    수령금액이 위 공제 또는 원천 징수가 없었다면 임대인이 수령할 수 있었을 금액과 동일
    한 금액이 될 수 있도록 공제 또는 원천 징수 상당액만큼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4 -
    년 1기부터 2021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2,949,291,037원(별지 1, 2 기재와 같
    은 가산세 합계 2,362,693,891원 포함, 이하 가산세 부과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을 경정․고지하였다.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7-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의 표시
    별지 3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D 및 그 관계자들이 공모한 사기 범죄의 피해자이다. 이 사건 리스계약 체
    결․이행 과정에서 원고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쳤고, 관련자들로부터 필요 서류를 수
    과세기간 가공매출가액 가공매입가액 경정세액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가산세계 추가고지
    세액
    2017.1기
    생략
    267,192,379
    생략
    2017.2기 19,132,728
    2018.1기 28,699,092
    2018.2기 321,149,360
    2019.1기 369,960,600
    2019.2기 317,755,982
    2020.1기 381,490,529
    2020.2기 427,295,368
    2021.1기 230,018,853
    계 2,362,694,891
    단위: 원
    - 5 -
    령하여 확인하였다. 가공거래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본세 납부 의무는 인정하지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
    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
    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취지를 충분
    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두39760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경위 및 거래 구조
    가) C은 H, E, F와 ‘C이 ** 시내버스 내에 모니터 등의 설비를 설치하여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용역을 제공하고, H 등이 설치된 모니터를 이용한 광고를 유치하여 
    수익을 창출한 뒤 이를 통해 C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C ICT팀의 팀장 D이 위 사업을 담당하였는데, 초기 거액의 모니터 설치비용이 들어가
    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원고와 모니터에 관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
    였다. 
    - 6 -
    나) 계약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C이 설치할 모니터의 종류, 가격 등을 정하여 
    리스를 신청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급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이 사건 공급사가 버
    스에 모니터를 설치하고 C이 인수확인서를 발급하면 원고는 모니터 대금을 이 사건 
    공급사에 지급한다. C은 원고에게 리스료를 지급하고 리스기간이 끝나면 원고에게 1개
    월 분의 리스료를 추가 지급한 뒤 모니터를 취득한다2). 아래는 이를 도식화한 것이다.
    2) 모니터 실물 공급의 부재
    가) C은 2021. 3. 19. ‘D은 이 사건 공급사 등이 모니터를 버스에 설치하지 않는
    데도 마치 모니터가 실제 납품되고 C이 이를 렌탈하는 것처럼 가공거래를 창출했다’면
    서, 그 과정에서 D이 한 여러 행위에 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
    위세금계산서교부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문서위조 및 위
    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도 2022년 ‘D이 2012. 6. 28.부터 
    2021. 6. 29.까지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이 사건 공급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
    고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혐의로 고발했다.
    나) D은 기소되어 제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합***, 2022고합***)에서, ‘G
    2) 이 사건 리스계약서에는 대상 물건을 반납하기로 되어 있으나, 갑 제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C이 물건을 취득하기로 별도 약정하여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C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료 지급)

    세금계산서 발행(리스료)
    원고
    ↑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지급)
    ↓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모니터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
    세금계산서 
    발행
    (모니터 
    매입대가)

    사업권자
    (H 등)

    (매매계약에 대한 이행으로 모니터 
    제작·설치)
    공급사
    (E, F)
    - 7 -
    이 원고 등 리스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는 범죄사실 등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확정되었다.3)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26, 41, 4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구체적 판단
    쟁점은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이 이른바 ‘공리스’4)임을 인지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었는지, 다시 말해 원고가 리스 대상 물건의 실재 및 설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이다. 
    앞서 본 사실과 증거, 갑 제4-6, 14-25, 27-40, 43-4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사실과 
    다른 이 사건 매입․매출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는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리스계약은 금융리스계약5)에 가깝다고 보이지만, 금융리스의 경우에도 
    공급되어야 할 실물은 존재하고(상법 제168조의3 제1, 4항), 앞서 본 거래 구조상 ‘공
    리스’ 발생의 위험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2) 다만 금융리스계약의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6098 판결 등 
    3)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5. 3. **. 선고 2024노****호, 상고심 대법원 2025. 7. **. 선고 2025도****호
    4) 실제로는 리스를 하지 않으면서 리스를 하는 것처럼 리스회사를 기망하여 리스회사가 리스물건 공급자에게 지급한 물품 대금
    을 편취하는 범죄행위
    5) 금융리스계약이란, 금융리스업자가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리스
    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계약이다(상법 제168조의2).
    - 8 -
    참조). 공리스 발생의 위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일반적 리스계약을 초과하는 
    정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급 물품의 
    수량, 설치 장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급사에 대하여 조사를 소홀히 하였고, 대상 물품인 
    모니터의 가격이 시가보다 비쌌음에도 별다른 의문 없이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이
    행하였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대상 물품의 선정 및 거래조건 
    결정에 관여하고, 리스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리스 계약의 성질
    상 대상 물건의 특성과 매매가격, 감가상각 등 비용은 모두 리스회사가 수취하는 리스
    료에 최종 반영되기 때문이다. 원고 측 담당직원 K은 조세범칙 혐의자 심문에서 대상 
    물품에 고가 패널이 사용되고 유지보수, 방송용 장비가 추가되어 있어서 적정 가격이
    라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D은 2021. 4. 2. 작성한 경위서에 “원고 측 담당자가 인수 확인을 해준다면 납
    품하기 전이라도 공급업체에 대금을 선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
    고, 피고는 이를 원고가 공리스의 위험을 알면서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근
    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가) D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원고 측 담당자가 누구인지, 거래 체결의 어느 단
    계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원고 측 
    직원으로 이 사건 리스계약 업무를 담당하였던 I, J, K 등은 D으로부터 선지급과 관련
    한 문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K은 원고와 C 사이의 관련 민사사건[서울
    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9 -
    나) 장기렌탈계약서(갑 제3호증), 렌탈견적서(갑 제20호증)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거래는 이 사건 공급사들이 시내버스에 모니터를 계속 설치하고, 원고와 C은 특정 일
    자 기준 설치가 완료된 모니터들을 대상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D이 이 사건 리스계약이 시작되기 전인 2016. 2. 22. K에
    게 보냈던 이메일에서 “A(원고)와 제조사는 설치 후 대금지급방식”이라고 언급한 데서
    도 확인할 수 있다.
    5)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실물의 존재 및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가) 원고는 리스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C으로부터 렌탈물건 인수확인서를 교부받
    았고, 그 인수확인서에는 설치된 모니터의 시리얼넘버가 기재되어 있었다(갑 제4호증). 
    D이 고발된 후 밝혀진 바에 의하면 C 측 인수확인서에 이전에 사용된 시리얼넘버를 
    재사용하였던 경우가 있었으나, 각 회차별로는 중복 시리얼넘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
    다. 이 사건 리스계약상 렌탈물건의 설치 대수가 매우 많았고, 원고가 이 사건 리스계
    약 체결 전에도 C과 비슷한 방식의 거래를 했었던 점을 감안하면, 시리얼넘버 중복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전수 검증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 
    나) 원고는 거래 초반 위와 같은 기본적 검증을 넘어서 실물의 존재와 설치 여
    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원고 담당자는 2017. 초 이 사건 리스계약이 시작되었을 무
    렵 D에게 실물 설치 사진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D은 2017. 2. 7. 사진이 없다고 하면
    서 그 대신 ‘2017. 2. 2.자 현장점검 리포트’를 보냈다(갑 제45호증). 그 리포트에는 각 
    버스노선 차량별로 설치된 모니터의 뒷면을 촬영한 사진과 모니터의 시리얼 넘버, 특
    이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후에 이 또한 허위라는 점이 밝혀졌
    - 10 -
    지만, 당시로서는 위와 같은 조치 외에 원고 측이 모니터 설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마땅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모니터가 여러 대의 버스에 설치되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이동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계약의 회차마다 대상 물건 모두를 직
    접 확인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 11 -
    [별지 1]
    과세기간 피고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고지세액 중 가산세
    2017년 1기
    생략
    267,192,379 
    2018년 2기 321,149,360 
    2019년 1기 369,960,600 
    2019년 2기 317,755,982 
    2020년 1기 381,490,529 
    2020년 2기 427,295,368 
    합계 2,084,844,218
    단위: 원
    - 12 -
    [별지 2]
    과세기간 피고 부가가치세(가산세) 고지세액
    2017년 2기 19,132,728
    2018년 1기 28,699,092
    2021년 1기 230,018,853
    합계 277,850,673
    단위: 원
    - 13 -
    [별지 3]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
    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
    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
    의 3퍼센트
    ■ 부가가치세법(2025. 12. 23. 법률 제21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
    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
    가액의 3퍼센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14 -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괄호 생략)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
    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
    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
    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
    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각 목 생략)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괄호 생략)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괄호 생략)의 납부(괄호 생략)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
    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
    (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
    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
    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
    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상법
    제168조의2(의의)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이하 이 장에서 "금융리스물건"이라 한다)을 제3자
    (이하 이 장에서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금융리스업자라 한다.
    제168조의3(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①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물
    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융리스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함과 동시에 금융리스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 15 -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
    ④ 금융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한 이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금융리스물건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68조의4(공급자의 의무)
    ① 금융리스물건의 공급자는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그 물건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
    다.
    ② 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공
    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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