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1820 - 불법 자연장지 이전명령통지 처분 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5. 9. 16:15
    반응형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1820 - 불법 자연장지 이전명령통지 처분 취소.pdf
    0.16MB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1820 - 불법 자연장지 이전명령통지 처분 취소.docx
    0.01MB

     

     

    - 1 -

    2

    2021구합21820 불법 자연장지 이전명령통지 처분 취소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공

    담당변호사 박해봉, 노순일

    김천시장

    소송수행자 이영석, 지일휘

    2022. 3. 17.

    2022. 4. 28.

    1. 피고가 2020. 9. 15.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 자연장지 이전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내용

    . 원고들 E 모두 2017. 11. 12. 사망한 F(이하망인이라 한다) 아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 장묘업자 G 2017. 11. 13. E 소유의 김천시(이하 사건 토지 한다)

    망인의 조성 공사 망인의 아버지 이장 공사를 하였고, 결과 사건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6 1 1 소정의 가족자연장지(이하 사건 장지

    한다) 조성되었다.

    . E 2020. 4. 피고에게원고들이 E 동의 없이 사건 토지에 사건 장지

    조성하였다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사건 토지에 신고 없이

    사건 장지가 조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성자를 원고들이라고 다음 2020. 5. 12.

    원고들에게불법 자연장지 조성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통지 하였으며, 2020. 9. 15.

    원고들에게원고들이 사건 토지에 신고 없이 사건 장지를 조성하였다 이유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15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 31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6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8. 6.

    20. 보건복지부령 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 21 1 [별표 5] 행정처분기

    (21 1 22 2 관련)1) 근거하여 사건 장지를 2020. 12. 18.

    1) 이하 사건 별표 한다.

    - 3 -

    이전하라는 내용의 불법 자연장지 이전명령처분(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였다.

    . 원고들은 2020. 11. 25. 사건 처분에 대해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

    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1. 25.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

    하였고 재결서는 2021. 2. 5. 원고들에게 송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 3, 4, 5호증, 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따로 특정하지 않는 같다)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 사건 장지를 조성한 사람은 망인의 장남인 E 4남인 원고 A인바, 원고 B,

    C, D 사건 장지의 조성자가 아님에도 원고 B, C, D 처분 상대방으로 포함한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취소되어야 한다.

    . 설령 원고 B 등에 대하여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사건 처분은,

    사건 장지의 조성을 주도한 사람은 E인데도 E 제외한 사건 장지의 조성자들을

    대상으로 것인 , 사건 장지가 조성된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3자가 아닌

    망인의 장남인 , 사건 장지의 조성 과정에서 환경 훼손이 없었던 , 묘지는 통상

    선산이나 자손의 토지에 신고 없이 관습적으로 조성되어 오고 있는 등에 비추어

    ,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3. 판단

    .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2, 3, 4, 6, 7호증의 기재, 증인 G, H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 4 -

    종합하면,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의 사망 E 원고 A에게 망인의 장지를 물색하

    도록 하고, E 원고 A 나머지 원고들의 동의를 받아 사건 토지를 망인의 장지

    결정하고 2017. 11. 13. 사건 토지에 망인의 묘를 설치하는 등으로 사건

    지를 조성한 사실을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 B, C, D 사건 장지의

    성자로 것은 적법하다.

    .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앞서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건 처분사유는 사전 신고

    없이 가족자연장지를 조성했다는 것으로서 불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

    사건 장지가 위치한 사건 토지는 사건 장지의 조성자로서 망인의 상속인들

    사람인 E 소유일 뿐만 아니라 사건 장지가 조성되기 특정한 용도로

    용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 E 원고들은 사건 장지에 망인

    유골 망인 부의 유골만을 봉분 없이 평장하였으므로 사건 장지가 공익을

    정도로 규모라거나 주위의 미관을 해친다고 보이지 않는 , 원고들은 사건

    장지를 조성한 E 피고에게 민원을 제기할 때까지 2 6개월 가까이 사건

    지를 평온하게 관리해 것으로 보이는 , 피고는 사건 별표상의 제재처분 기준

    따라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제재처분 기준은 법규적 효력이 없는 행정 내부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한 , 더욱이 사건 처분은 주도적 조성자인 E

    장지의 조성자로 보지 아니하고 처분 상대방에서 제외함으로써 원고들과의 관계에

    형평성이 없다고 보이는 등을 있는데, 사정이 이러하다면 사건

    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에 비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게

    이익이 더욱 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 5 -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광우

    판사 이원재

    판사 김정섭

    - 6 -

    [별지]

    관계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
    연고자 사망한 자와 다음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
    의무는 다음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 자녀

    16(자연장지의 조성 )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밖의 자연장지(이하사설자연장지 한다) 조성할 있다.
    1.
    개인ㆍ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
    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있는 구역
    개인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30 이내에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대통령령으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1(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시장등은 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
    안시설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 7 -

    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에게 묘지ㆍ
    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ㆍ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
    ㆍ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있다(2017. 12.
    19.
    법률 15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
    3.
    16 또는 17조를 위반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8. 6. 20. 보건복지부령 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

    21(행정처분 )
    3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 같다.

    [별표 5]

    행정처분기준(21조제1 22조제2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있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

    넘을 없다.

    .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경우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 시장등은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참작하여 2.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있다.

    1)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처분일수를 2분의 1 범위 안에서 경감할

    있다.

    2)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의 경우에는 이전명령ᆞ개수명령으로,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의

    경우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로, 시설폐쇄의 경우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로

    - 8 -

    .

    감할 있다.

    2. 개별기준

    . 사설묘지 설치자

    위반행위
    근거

    법령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0) 16조제2 또는 3

    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1

    3

    이전명령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 개인ᆞ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ᆞ문중자연장지의 조성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