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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3704 -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5. 7. 21:5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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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13704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
광주 북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소아
피 고 광주광역시 ○○청장
소송수행자 유재문
변 론 종 결 2022. 3. 10.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1. 피고가 2021.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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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뇌병변장애 등을 앓고 있는 노인성 질병 환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이다.
나. 원고는 2017. 6.경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4등급2)3)으로 판정
되어 장기요양급여 중 방문요양(월 평균 72시간)을 받아왔으며, 2021. 2.경부터는 장기
요양 3등급4)으로 판정되어 장기요양급여 중 방문요양(월 평균 78시간)을 받아왔다.
다. 원고는 2021. 6. 28. 피고에 대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
동법’이라 한다)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중 활동보조 신청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
스 변경 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21. 7. 27. “원고가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의 ‘노인 등’에 해당하고, 나아가 장애인활
동법 제5조 제2호 본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7헌가22, 2019헌가8(병합) 결정]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은 그
법률개정시(개정시한 2022. 12. 31.)까지 유효하게 적용되므로, 원고는 그 개선입법시
또는 개선입법시한 경과시까지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에 따라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
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1) 구 장애인복지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뇌병변장애 2급
2) 2017년 기준 장기요양 4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985,200원[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
시(2018. 1. 1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참조]
3)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에 따라 매년 조
금씩 인상된다.
4) 2021년 기준 장기요양 3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1,295,400원[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1. 12.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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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한편, 헌법재판소는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 본문에 관한 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7헌가22, 2019헌가8(병합) 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
다)에서 ”장애인활동법5) 제5조 제2호 본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
른 노인 등’ 가운데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면
서, 위 법률조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하였다.
바.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65세 미만의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
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어, 전자의 경우 단지 노인성
질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차별에 어떤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
였다.
사. 나아가 위 결정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받는 장기요양급여와 중증장애인
(노인성 질병을 가진 중증장애인은 제외)이 받는 활동지원급여의 차이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5) 2011. 1. 4. 법률 제10426호로 제정된 것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량 결정을 위한 조사의 내용과 방식
이 상이함에 따라 특정인에 대하여 활동지원급여 수급이 장기요양급여 수급보다 반드시 유
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살핀 것과 같이 활동지원급여의 경우 월한도액이 최
고 6,480,000 원(1구간)에 이르고 15구간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반면, 장기요양급여는 월한
도액이 최고 1,498,300 원(1등급)이고 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어 급여량 편차가 매우 크다.
또한 활동지원급여의 경우 자립생활에 초점이 있으므로 가내에서의 일상생활 지원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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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또한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잠정적용 이유를 아래와 같
이 설시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65세 미만의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
인을 단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성 질병이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나누어 노인성
질병이 있는 때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한 데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을 단순 위헌으로 선언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할 경우, 중복급여
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자립지원의 필요성과 간병ㆍ요양의 필요성을 기준으
로 한 장애인활동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급여의 구분체계에 법적 공백이 초래될 우려
가 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가 장애인의 삶의 질과 건강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장
애인 관련 국가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입법자로서는 장애인의 자립의지와 가능성, 생
애주기를 포함한 사회 일반의 생활양태, 국가 재정상황,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상태와 균형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급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와 정책을 형
성할 책임이 있으나, 사회보장수급권의 특성상, 어떠한 방식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헌적으로 조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
니라 사회활동참여 등이 가능하도록 폭넓은 일상생활 지원을 하는 반면, 장기요양급여는 주
로 가내에서의 일상생활 보조 및 간병, 시설 수용을 전제로 한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장기요양급여로서의 가정방문급여를 통해서는 여행(수련회, 나들이)이나 취미활동 동행을
제공받을 수 없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
1항). 장기요양급여의 재가급여는 집 안에서의 일상생활 영위에 초점을 두고 급여의 내용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지원급여를 대체하거나 일상에서 자립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를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65세 미만의 장애인 가운데 일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다
는 이유만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자립욕구나 재활가능성을 고려
하지 않은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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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한편 장애인활동법 제5조는 2017. 12. 19. 법률 제15273호, 2020. 12. 29. 법률
제17793호로 제2호 단서 규정이 각 개정되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함된 같은 조
제2호 본문 규정은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에 근거하
여 내려졌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비형벌조항에 대해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해당 법률조항의
잠정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이 미치는 사안이 아니라 적용중지 상태에 있는 부분의
효력이 미치는 사안이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49154 판결, 대법
원 2018. 7. 11. 선고 2016두47697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시한이 지난 때에는 그 법률조
항 중 적용중지 상태에 있는 부분은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49154 판결 등 참조).
까지 잠정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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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중지 부분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중지 여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나타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이 사건 법률조
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의 이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
의 잠정적용을 명한 부분은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급여와 다른 급여 사이의 중복급
여의 문제가 발생하는 일정한 경우’에 한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6)
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잠정적용의 이유로 ①
중복급여로 인한 문제, ② 장애인활동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급여 구분체계에 대
한 법적 공백 발생, ③ 수급자 선정의 합리적 범위 설정, 그에 맞는 제도와 정책 형성,
수급권의 조정 방식 등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존중을 들고 있다.
나) 먼저, 중복급여로 인한 문제에 관하여 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하 ‘노인성 질병’이라고만 한다)을 가진 자로서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사람’(이하 ‘중증장애인’이라고만 한다)은 노인장
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 장
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급여는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단순 위헌으로 선언되어 즉시 효력이 상실되더라
도,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3호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
6)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의 ‘65세 이상의 노인’ 부분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하에
서는 65세 미만의 자를 전제로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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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활동지원급여 제공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7), 노
인성 질병을 가진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는 경우 활동
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고,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지 않거나 수
급을 중단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게 되더라도 또다시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
여’를 신청하여 중복하여 받게 되면 곧바로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3호에 의하여 활동
지원급여 수급의 배제사유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아 오다가 활동지원급여로 변경을 신청하는 경
우(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중증장애인이 아무런 급여를 받지 않다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위 사람은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와 활동지원급여를 택일
적으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을 뿐, 중복급여의 문제는 생기지 않게 된다8).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즉시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하지 않은’ 다른 급여”를 받아 오다가 활동지원급
여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3호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활동지원
급여를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만 비로소 중복급여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렇다면 위 잠정적용 이유에서 언급하는 ‘단순 위헌으로 선언하여 즉시 효력
을 상실하게 할 경우 중복급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7) 위 규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해석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내용을 불문하고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
를 받는 경우’를 그 배제사유로 반드시 포함하게 되므로, 이하에서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는 경우’에 관하
여만 논하기로 한다.
8) 여기서 ‘비슷한’이라는 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의 문제를 고려할 때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확정하기는 어렵고, 개별적·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 규정을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적어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하지 않은’ 다른 급여”의 경우도 존재할 수 있음을 개념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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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이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하지 않은’ 다른 급여“를
받고도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3호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활동지원급여를 또다시
신청하여 수급하게 되는 경우에만 국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다음으로, 장애인활동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급여 구분체계에 대한 법적
공백 발생에 관하여 본다.
장애인활동법상 자립지원의 필요성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
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인정되는 것이고(장애인활동법 제1
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간병·요양의 필요성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인정되는 것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따라서 양 급여의 구분체계는 반드시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고 서로 그 적
용의 층위나 차원을 달리하는 것일 뿐인바, 위 자립지원의 필요성과 간병·요양의 필요
성은 ‘중증장애인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와 같이 한 사람에게 병존할 수도 있
다. 이 경우 형평의 원칙상 양 급여의 중복수급이 불가하므로 어느 한 급여를 우선할
것인지, 양 급여를 택일적으로 선택하도록 할 것인지의 문제만 남게 되고, 어느 쪽의
방식이든 양 급여의 구분체계가 무너지거나 그 구분체계에 법적 공백이 초래되지는 않
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유효한 상황에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중증장애인은 노인
성 질병을 가진 자의 지위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만을 받을 수 있었
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할 경우 노인성 질병을 가진 중증장애인은 노인
성 질병을 가진 자의 지위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를, 중증장애인의
지위에서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65세 미만의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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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급여 수급자격을 원칙적으로 모든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게, 장애인활동법상 급여 수급자격을 원칙적으로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오히려 양 급여의 제공대상이 간명해져 양 급여의 구분체계가 명확하여지는
측면도 있다.
다만, 이때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장기요양급여를 받다가 활동지원급여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또는 아무런 급여를 받지 않다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경
우)라면 양 급여를 택일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양 급여의 구분체계가 확실하여지지만,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하지 않은’ 장기요양급여를 받다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라면 양 급여의 중복수급이 가능하여 양 급여의 구분체계에 대한 법적 공백이 실질적
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양 급여의 구분체계에 법
적 공백이 초래되는 경우는, 여기서도 앞서 언급한 양 급여가 중복 제공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 마지막으로, 수급자 선정의 합리적 범위 설정, 그에 맞는 제도와 정책 형성,
수급권의 조정 방식 등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존중에 대하여 본다.
그와 같은 입법형성권의 존중이라는 사유는 구법 조항에 대하여 단순 위헌결
정을 하는 대신 입법개선을 촉구하는 취지가 담긴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필요성에 관한
것일 뿐, 구법 조항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 및 기본권 침해 상태를 개선입법 시행 시
까지 계속 유지할 근거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49154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두47697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잠정적용의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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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어렵다.
마) 결국 이상과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잠정적용하여야 할 경우는 앞서 살펴
본 중복급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사실상 유일한바, 이는 노인성 질병을 가
진 중증장애인이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하지 않은’ 다른 급여를
받고도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3호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활동지원급여를 또다시
중복 신청하여 수급하게 되는 경우이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중지 부분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
의 효력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중증장애인이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활동지원급여
와 ‘비슷하지 않은’ 다른 급여를 받고도 활동지원급여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활동지원
급여의 제공을 거부·배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라는 점에만 미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노인성 질병을 가진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다가
활동지원급여로 교환적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또는 아무런 급여를 받지 않다가 활동지
원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을 전면적·일률적으로 거부·배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라는 점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 가운데 노인성 질병을 가진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
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다가 활동지원급여로 교환적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또
는 아무런 급여를 받지 않다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을 배제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여전히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경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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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를 수급하여 왔고, 위 급여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에 해당하며, 원고
는 이 사건 신청을 통하여 위 급여에서 활동지원급여 수급으로 교환적 변경을 신청하
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경우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을 배제할 수 있게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
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여전히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개선입법 또는 개선입법시한 이전의 이 사건 거부처분
에 대한 취소판결 가부
1)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거나 개선입법시한까지 개선입법
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용중지되어 있던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개선입법의 규정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던 때로 소급적용되거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
므로(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두47697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
49154 판결 등 참조), 위 개선입법시 또는 개선입법시한 경과시가 되면, 이 사건 법률
조항을 포함한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를 처분사유로 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
하여 취소되어야 함은 분명하나, 현재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개선입법시한이 경과되기 이전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살피건대, 위 처분의 경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 즉 ①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개선입법시한이 지나지 않았고
개선입법이 제·개정되지 않은 시점이더라도, 적용중지된 법률조항은 개선입법시한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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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개선입법 제·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그 시점에도 헌법불합치결정 자체의 효력에 의
하여 이미 적용이 중지되어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거부처분의 적극적 근거규정에 대
한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결정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개선입법 및 개선입법시한 이전 시
점에도 그 근거규정을 처분사유로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거부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
고, 그 근거규정의 위헌성을 함께 고려할 때 그 거부처분은 개선입법 및 개선입법시한
이전 시점에서도 적용중지된 근거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 되는
점9), ② 법원이 개선입법 및 개선입법시한 이전 시점에 위와 같은 하자 있는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법원이 행정청에 대하여 직접 의무이행판결을 선고하
는 것이 아닌 이상, 적용중지된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처분을 소극적으로 제거함
으로써 적용중지 명령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일 뿐 적용중지된 규정을 적극
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10), ③ 헌법불합치결정의 적용중지는 반드시
재판 중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④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의 반대해석상 당
해 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 이후에는 정지되지 않고, 여기에는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결정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 대법원은 개선입법 및 개선입법시한 이전에도 그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판결을 선
고하고 있고(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16124 판결 등 참조), 단순 위헌결정의
경우 그 법률조항은 어떠한 법 개정 없이도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바, 그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는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에도 그 적용
중지된 법률조항을 적용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등의 예외적 상황이라면 개선입법
9) 유사한 취지로,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30122 판결 참조.
10) 같은 맥락에서, 법원이 그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행정청은 ‘개선입법시 또는 개선입법시
한 경과시’까지는 적용중지된 그 거부처분의 근거규정을 단순 위헌결정에서와 같이 효력이 곧바로 상실된 것으로 ‘적용’하여
적극적 수익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그것이 가능하다면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결정과 단순 위헌결정의 구분이 무의
미하게 된다).
- 13 -
및 개선입법시한 이전에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균형에 맞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개선입법 및 개선입법시한 이전 시점이더라도 그 취소판결이 허용된
다고 보아야 한다.
3)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적용중지 취지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직 확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거나 개선입법 규정으로 대체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이미 그 적용이 중지되어 있
는 상태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이미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
하여 적용중지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처분사유로 적용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그 적용
중지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그 개선입법 및 개선입법시한 이전
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적용중지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처분의 근
거법률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11).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11) 이 판결은 ‘개선입법 및 개선입법시한 이전 시점’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행정청은 개선입법시 또는 개선입법시한 경과시까지는 이 사건 법률규정 중 적용중지된 부분을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적용’하여 적극적 수익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한 위 규정의 적용중지
에 따른 것으로서 이 판결도 이를 전제로 내려진 것이므로, 행정청이 개선입법시 또는 개선입법시한 경과시까지 수익처분을
보류하고 있다가 이를 기다려 수익처분을 하더라도 이 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개선입법 또는 개선입법시한 경과 이후 시점’이 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적용중지 부분의 개선입법 또는 효력상실 상태가 헌법불합치결정시(당해 사건 및 병행 사건의 경우 그 사
건 당시)로 소급적용되게 되므로(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49154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두47697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등 참조), 그 시점이 되면 행정청도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적용중지 부분의 개선
입법 또는 효력상실 상태를 소급적용하여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개선입법 또는 개선입법시한 경과 이후 시점’에서 원고나 그 밖의 장애인들의 활동지원급여(또는 개선입법에 따른
급여) 신청자격이 헌법불합치결정시 등으로 소급하여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야간
보호) 등의 성질상 그 실제적인 활동지원은 소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구제의 실질적 공백은 결국 이 사건 법률
조항,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판결을 통하여 확인된 ‘적용중지 부분’의 ‘조속한’ 개선입법을 통하여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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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 현
판사 임영실
판사 김준환
- 15 -
별지
관계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3.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
①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동보조: 활동지원인력인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2. 방문목욕: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3. 방문간호: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
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4.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
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
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16 -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
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
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
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
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
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
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
③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ㆍ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노인성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란 별표 1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별표 1]
노인성 질병의 종류(제2조 관련)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한국표준
질병ㆍ사인분류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나. 혈관성 치매 F01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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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세불명의 치매 F03
마. 알츠하이머병 G30
바. 지주막하출혈 I60
사. 뇌내출혈 I61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2
자. 뇌경색증 I63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카.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파. 기타 뇌혈관질환 I67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너. 파킨슨병 G20
더. 이차성 파킨슨증 G21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버. 중풍후유증 U23.4
서. 진전(震顫) R25.1
비고
1.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
다.
2. 진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한다.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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