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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1누4237 -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5. 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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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고등법원 2021누4237 -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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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고등법원 2021누4237 -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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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행 정 부
    판 결
    사 건 누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2021 4237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1. A
    2. B
    원고 피항소인,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상현 유( ) , 
    욱 윤수현, 
    피고 피항소인, 달서구보건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재 담당변호사 최진영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1. F 
    2. G 
    3. H 
    4. I 
    학교법인 대학교5. J
    - 2 -
    6. K 
    피고보조참가인 내지 의 소송대리인 1 4, 6
    법무법인 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고범석 박현수 ( ) , 
    피고보조참가인 의 소송대리인 5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정근 정준우 허나은 ( ) , , 
    법무법인 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박영동 ( ) 
    법무법인 새론 담당변호사 윤태원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구합 판결2021. 8. 12. 2019 23342 
    변 론 종 결 2022. 4. 1.
    판 결 선 고 2022. 5. 13.
    주 문
    1. 원고 사단법인 의 항소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A, B .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원고 사단법인 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A, B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및 보조참가로 인한 부, C, D, E
    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 에게 한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중략 소 , 2019. 4. 2. G , ( ) ① 
    재 약국에 관한 약국 개설등록 처분 피고보조참가인 에게 한 대구 L , 2019. 4. 10. H , ② 
    - 3 -
    달서구 달구벌대로 중략 소재 약국에 관한 약국 개설등록 처분 피( ) M , 2019. 4. 10. ③ 
    고보조참가인 에게 한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중략 소재 약국에 관한 약국 개설F , ( ) N
    등록 처분 피고보조참가인 에게 한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중략, 2019. 4. 11. I , ( ) ④ 
    소재 약국에 관한 약국 개설등록 처분 에게 한 대구 달서구 달구O , 2019. 4. 10. P , ⑤ 
    벌대로 중략 소재 약국에 관한 약국 개설등록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Q . 
    항소취지2. 
    가 원고 사단법인 . A, B
    제 심판결 중 위 원고들 패소 부분 다만 청구취지 기재 항 약국 개설등록 처분 1 ( , ⑤
    취소청구 부분 제외 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각 약국 개설등록 ) ,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보조참가인들 . 
    제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 , C, D, E
    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보조참가인 내지 은 항소취지를 선택적으로 위 원( 1 4, 6
    고들의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고도 기재하였으나 이는 본안 전 항변에 해당할 뿐이다, . 
    그리고 제 심판결 중 청구취지 기재 항 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항소제1 ⑤
    기가 없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처분의 경위 등1. 
    가 당사자들의 지위 . 
    원고 사단법인 이하 원고 라 한다 는 약사법 제 조에 근거하여 약사의 지 1) A( ‘ A’ ) 11
    - 4 -
    위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연구 및 실천에 관한 사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약사들은 약사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원고 의 당연직 회원이 . 11 3 A
    된다.
    원고 는 대구시에 있는 약사들로 조직된 비영리법인이다 2) B .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대학교 이하 학교법인 이라 한다 는 캠퍼스 캠 3) J ( ‘ ’ ) AA , AB
    퍼스 캠퍼스 등지에서 의과대학 등 단과대학과 대학원을 비롯하여 의료원 등 , AC ‘ ’ ○○
    부속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원고 는 학교법인의 캠퍼스에 있는 대학교 의료원 새병 4) C 2019. 4. 10. AC ‘J ○○
    원 이하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서쪽에 위치한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중략 에서 ’( ‘ ’ ) ( )
    약국 이라는 상호로 약국 개설등록을 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는 약사이다‘ ’ . ○○○○○
    원고 도 이 사건 병원 서쪽에 위치한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중략 에서 D 2019. 4. 8. ( )
    약국 이라는 상호로 약국 개설등록을 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는 약사이다‘ ’ .○○○○
    원고 은 이 사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외래 환자이다 5) E .
    피고는 구 지방자치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 (2021. 1. 12. 17893 ) 104
    조 제 항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제 조 별표 에 따라 달서구청장으로부1 , ‘ ’ 2 [ 1] , 
    터 약사법 제 조에서 정한 약국 개설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다20 . 
    나 학교법인의 이 사건 병원 및 빌딩 건물 신축 . R
    학교법인은 1) 캠퍼스에 대학교 의료원 을 운영해 오고 있던 중 종합병원 AA ‘J ’○○
    증설을 위하여, 2012. 4. 6. 캠퍼스가 위치한 대구 달서구 중략 등을 부지로 하는 AC ( ) 
    이 사건 병원 대학교 의료원 새병원 으로 등기되었다 신축공사에 착수하여(‘J ’ ) , ○○
    경 준공하였다2018. 8. 28. . 
    - 5 -
    한편 학교법인은 경 이 사건 병원 부지에 바로 인접한 대구 달서구 3) 2017. 2. 7.
    중략 대 및 중략 대 를 부지 위 두 토지를 빌딩 부지 라 하고 그 ( ) 544 ( ) 1,974 ( ‘R ’ , ㎡ ㎡
    분할 합병 경과는 뒤에서 따로 본다 로 하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 ) ( )
    층 제 종 근린생활시설 이하 빌딩 이라 한다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경 5 2 ( ‘R ’ ) , 2018. 8. 31.
    준공하였다. 
    다 처분의 경위 . 
    학교법인은 빌딩이 신축될 무렵 층 상가 부분을 임대하였고 그 임차인들은 1) R 1 , 
    피고에게 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 에 대하여 빌딩 호에서 약 2) , 2019. 4. 2. G R 104 L① 
    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수리하는 내용의 약국 개설등록 처분을, ② 
    피고보조참가인 에 대하여 빌딩 호에서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2019. 4. 10. H R 103 M
    을 개설하는 것을 수리하는 내용의 약국 개설등록 처분을 피고보조참, 2019. 4. 10. ③ 
    가인 에 대하여 빌딩 호에서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수리하F R 102 N
    는 내용의 약국 개설등록 처분을 피고보조참가인 에 대하여 빌딩 , 2019. 4. 11. I R④ 
    호 호에서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수리하는 내용의 약국 105 , 106 O
    개설등록 처분을 에 대하여 빌딩 호에서 약국이라는 상호로 2019. 4. 10. P R 101 Q, ⑤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수리하는 내용의 약국 개설등록 처분을 하였다 다만 는 . P 2019. 
    경 위 약국을 폐업하였다 이하 폐업한 12. Q ( , 의 약국을 제외한 내지 약국들을 P Q ① ④ 
    이 사건 약국 이라 하고 내지 약국에 관한 약국 개설등록 처분을 이 사건 처‘ ’ , ‘① ④ 
    분 이라 한다’ ). 
    그 후 피고보조참가인 은 의 약국 개설 부분인 위 호에서 3) K P Q 101 ○○○○약국
    - 6 -
    이라는 상호로 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경 이를 수리하는 처, 2020. 6. 25.
    분을 하였다. 
    라 관계 법령 . 
    이 사건에 관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고 특히 약국 개설등록을 제 1 ‘ ’ , 
    한하고 있는 약사법 제 조의 주요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20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을나 제 호증 을다 , 1, 2, 3, 6, 7, 13, 31 , 1, 4 , 【 】
    제 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을 이를 포함한다 이하 2, 28, 30, 31 ( .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 
    피고 피고보조참가인들 1) ,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 자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 3 , 
    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 , 
    약사법■ 
    제 조 약국개설등록20 ( )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②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 ) . 
    에도 또한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⑤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2.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 3.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 4. 
    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 7 -
    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 · . 
    소는 원고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들 2) 
    가 원고 ) A, B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의약분업의 취지가 훼손됨에 따라 그 소속 약사들이 
    대형병원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독립적인 약사로서의 직능을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원
    고 의 존립 목적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A, B , 
    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원고 ) C, D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이 사건 약국에서 이 사건 병원 원외처방의 조제를 독 
    점함에 따라 원고 의 원외처방 조제권과 대체조제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C, D , 
    위 원고들이 운영하는 약국의 경영상 이익까지 침해되었으므로 위 원고들에게는 이 ,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 
    다 원고 ) E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의약분업의 취지가 훼손되어 의약품이 오 남용되면 이 ·
    사건 병원의 외래환자인 원고 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 원고에게는 E ,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관련 법리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 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 3
    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
    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 
    - 8 -
    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 · ,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 경제적 이해· · ·
    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법규에 의
    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또는 관련법규에서 명, 
    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의 합리
    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
    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 ·
    다 대법원 선고 두 판결 등 참조( 2015. 7. 23. 2012 19496, 19502 ).
    다 구체적 판단 . 
    원고 의 원고적격에 대하여 1) A, B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는 , A, B
    약사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약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임을 알 수 있
    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위 법규에 따. , 
    라 약사 개인에 대하여 약국 개설등록 처분을 한다고 하여 위 원고들이 존립 목적을 
    상실한다거나 어떠한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가지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 
    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 가 어떤 불이익을 입더라도 이는 사실적 경제적 이익을 침A, B ·
    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 
    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 
    - 9 -
    따라서 원고 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A, B . 
    이에 관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인근 약국개설자 원고 의 원고적격에 대하여 2) C, D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약사법은 약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 조 위 목적의 구현을 위해 ( 1 ), 
    약사 또는 한약사에 한하여 일정한 시설 기준을 갖추어 담당관청으로부터 약국 개설등
    록을 받아 약국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 조 제 항 제 항 더 나아가 의료기관( 20 1 , 2 ), 
    과 약국 상호간의 견제와 검증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기 위한 의약분
    업제도를 마련하여 두고 있다 제 조 제 항( 23 3 ). 
    약사법은 또한 위와 같은 의약분업제도의 취지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약사에게 ,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할 때 의약품의 성분에 부적절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권리 제 조의 제 항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의 오 남( 23 2 1 ), ·
    용이 의심될 경우 이를 확인한 후 의약품을 제조할 권리 제 조 제 항 일정한 경우에 ( 26 2 ),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의약품의 대체조제를 할 권리 제 조 제 항 를 보장함으로써 ( 27 2 )
    약사가 의사에 대한 견제와 검증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약국이 의료기관 내에 있거나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 
    그 특정 약국이 의료기관의 처방을 독점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득이 크기 
    때문에 약국과 의료기관이 담합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러한 상황에서 약사법 제, , 20
    조 제 항은 약국이 의료시설 안에 개설되거나 제 호 의료시설 일부를 분할한 곳에 5 , ( 2 ), 
    개설되거나 제 호 의료시설과 전용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제 호 에는 약국 개설( 3 ), ( 4 )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방지하고 의약분업제도의 , 
    - 10 -
    목적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선고 헌마[ 2003. 10. 30. 2001 700, 2003
    헌바 병합 결정 참조11( ) ]. 
    이상과 같이 의약분업제도가 의사에 대한 견제와 검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약 
    사 개인에게 보장한 취지와 약사법 제 조 제 항을 비롯하여 약사법 제 조 제 항과 , 20 5 24 2
    약사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이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한24 1
    을 두고 있는 이유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 및 관련규정의 합리적 ,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약국 개설등록 장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이유는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약사들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독, ‘
    립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까지도 개별적 구체적 직접적으로 보호’ · ·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행정청의 약국 개설등록 처분으로 인하여 약국이 의료기관의 내부 또는 , 
    의료기관과 밀접하게 연관된 장소에 설치되어 그 특정 약국이 의료기관의 처방을 독점
    하게 됨으로써 결국 인근 다른 약사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 ‘
    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를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 인근에서 약국 개설’ , 
    등록을 한 다른 약사에게는 당해 약국 개설등록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
    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면 행정청의 위법한 약국 개설등록 . 
    처분이 있는 경우 의약분업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별 약사에게 부여되어 
    있는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할 때 의약품의 성분에 부적절한 성
    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권리 제 조의 제 항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의 ( 23 2 1 ), 
    오 남용이 의심될 경우 이를 확인한 후 의약품을 제조할 권리 제 조 제 항 일정한 · ( 26 2 ), 
    경우에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의약품의 대체조제를 할 권리 제 조 제 항 등 약사의 ( 27 2 ) 
    - 11 -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가 유명무실해지‘ ’
    고 이로 인하여 결국 의약분업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그 인정근거에 제 심 1 법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원고 이 운영하는 약국은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 C, D㉮ 도보로 이동하는 데에 
    약 분5 이 소요되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원고 이 운영하는 약국 , C, D㉯ 
    및 이 사건 약국은 그 주된 매출이 이 사건 병원의 처방전에 대한 제조약 판매에 기반
    한 것으로 보이는데 각, 매출 상황 자세한 수치는 뒤에서 다시 살펴본다 을 비교하여 ( )
    볼 때 이 사건 병원에서 발급한 전체 외래처방전의 약 가 이 사건 약국에서 조72.8%
    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약사인 원고 
    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가 위태로C, D ‘ ’
    워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 C, D
    하여 보호되는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원고 에 대하여는 이 . C, D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병원 환자인 원고 의 원고적격에 대하여 3) E
    의약품의 오용 은 의약품의 처방 조제 투약과정에서 착오나 부적절한 지식에 ‘ ’ , , 
    의하여 발생하고 의약품의 남용 은 경제적 이윤동기에 의해 보다 고가의 의약품을 투, ‘ ’
    약하거나 다량 다종의 의약품을 과잉 투여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그런데 의약품을 오. ·
    남용하게 될 경우 인체 내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필요한 치료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의약품을 인체에 투여해야 하며 습관성이 있는 의약품이 과도하게 반복 사용되, 
    - 12 -
    면 중독 현상이 발생하여 인체 작용이 의약품 복용에 크게 의존하게 되므로 결과적으, 
    로 국민보건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약품의 오 남용을 방지하여 건. ·
    강상 위해가 높은 의약품이 반드시 의사의 진단처방과 약사의 조제과정을 거쳐 소비자
    에게 제공되도록 하는 것을 핵심적인 목적으로 의약분업제도가 도입되었다 헌법재판소 (
    선고 헌마 결정 참조2003. 10. 30. 2000 563 ). 
    이와 같은 의약분업제도의 도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약사법 등이 약사 , 
    들에게 의사의 처방에 대한 검증 견제권을 보장하고 약사법 제 조의 제 항 제 조 · ( 23 2 1 , 26
    제 항 제 조 제 항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장치 약사법 1 , 27 2 ), (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약사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를 마련하고 있는 주요한 20 5 , 24 2 , 24 1 )
    목적은 의약품의 오 남용과 약제비의 증가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 ·
    되는 해당 의료기관 내지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 들이 건강권을 침해 받지 아니하고 또‘ ’
    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
    하다 따라서 이러한 이익은 위 규정들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 · ·
    에 해당된다.
    결국 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약국 개설 여부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고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한 장소에 약국이 개설됨으로써 약사가 자신에게 ,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의 의약품 처방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약사가 , 
    의사의 처방전을 확인하거나 대체조제를 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었다면 그 환자는 , 
    특정 장소에 개설된 약국의 개설등록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봄
    이 상당하고 이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로부터 직접 보호되는 것이라, 
    고 할 것이다. 
    - 13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갑 제 호증의 기재9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
    면 원고 은 이 사건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외래 환자로서 이 사건 병원에서 의약품, E , 
    을 처방받아 인근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 
    서 원고 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 처분이 의약분업제도에 위반될 경우 E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 의 , E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인 이익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 · . 
    원고 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제 자로서 원고E 3
    적격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3. 
    가 원고 의 주장 . C, D, E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약국 개설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제 조 제 , 20 5
    항 제 호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2, 3, 4 , . 
    약사법 제 조 제 항 제 호 위반 1) 20 5 2
    이 사건 약국이 있는 빌딩은 이 사건 병원의 편의시설로 오인될 만큼 이 사건 R
    병원과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이 사건 병원에서는 이 사건 약국을 이용, 
    하도록 환자들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 사건 병원 및 빌딩의 소유자가 동일하여 의료, R
    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사건 약국은 이 사건 . 
    병원의 시설 내 또는 구내에 개설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약사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위반된다20 5 2 . 
    약사법 제 조 제 항 제 호 위반 2) 20 5 3
    - 14 -
    학교법인은 이 사건 병원을 현재 부지로 이전하여 신축하기로 계획할 때부터 R
    빌딩 부지를 매입하여 이 사건 병원 건물과 동시에 신축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병, 
    원 건물 및 빌딩을 소유하고 있으며 병원부지 일부는 빌딩 부지에 편입되었다 여R , R . 
    기에 앞서 본 이 사건 병원과 이 사건 약국 사이의 공간적 근접성 및 담합가능성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약국 개설은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약국, 
    으로 직접 분할하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약사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위반된다20 5 3 .
    약사법 제 조 제 항 제 호 위반 3) 20 5 4
    이 사건 병원 건물과 빌딩의 각 위치 및 구조 이 사건 병원 이용자들의 이동 R , 
    경로 다른 도로의 통행 비율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병, , ·
    원의 남서쪽에 설치된 계단은 사실상 이 사건 병원의 환자들이 이 사건 약국의 전용통
    로로 사용하는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약사법 제 조 제 항 제 호, 20 5 4
    에 위반된다.
    다 약사법 제 조 제 항 제 호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 20 5 3
    1) 관계 규정 및 관련 법리 
    약사법 제 조 제 항 제 호는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 경우의 하나로 의료 20 5 3 ‘
    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를 들고 있다 약국을 ’ .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위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
    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한 곳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언적 의미와 더· ’
    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
    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
    - 15 -
    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두 판결 등 참조( 2018. 5. 11. 2014 1178 ). 
    또한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장소적 관련성이 긴밀하면 의 
    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반면 일반적인 행정감독으로는 양자 , 
    사이의 구체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해내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의료기관과 약
    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그곳에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함으
    로써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데
    에 있다 할 것인데 위 규정을 비롯하여 약국 개설등록을 제한하는 약사법 제 조 제, 20 5
    항의 각 사유는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
    다는 점에서 그 문언의 합리적인 의미를 넘어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있다
    거나 과거 일시 같은 건물에 위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제한사유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이 사건 규정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그 문리 , 
    해석상 원칙적으로는 현재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직‘
    접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장소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가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가 과거에 분할되어 그 분할된 장소가 ‘
    의료기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 온 경우 라 해도 의료기관과 약국개설 사이의 시간’ , 
    적 혹은 공간적 근접성 및 담합가능성 등에 비추어 거기서의 약국개설이 사실상 의료
    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약국으로 직접 분할하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경우
    에 한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선고 두 판( 2009. 6. 11. 2009 4265 
    결 참조).
    인정사실 2) 
    - 16 -
    위 인용증거들에 갑 제 호증 을나 제 호증 을다 제11, 14, 20, 22, 29, 32, 33 , 3 , 4, 
    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6, 8, 9, 10, 19, 21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학교 캠퍼스 이전 경과 ) J AC
    학교법인 ① 은 년 대학교가 종합대학교로 승격한 이후 대구 달서구 중1978 J , (
    략 일대에 토지를 매입하여 새로 캠퍼스를 구축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AC · . 
    학교법인은 년 월경 대구 달서구 중략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1980 12 ( ) ② 
    를 마쳤고 년 월경 분할 전 이하생략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988 7 ( ) . 
    학교법인은 ③ 년 월경 위 토지 등을 부지로 하여 지하 층 지상 층2009 12 1 , 8 , 
    연면적 의 의과대학관을 준공하고 년경 의과대학을 기존의 캠퍼스에21,151 , 2010 AA㎡
    서 캠퍼스로 이전하였다AC . 
    당시까지 위 토지는 대체로 대학교 의과대학 등의 시설부지로 이용되었으 J④ 
    나 그 남쪽의 중략 토지들 일부는 유휴지 또는 주차장으로 이용되었다 그 무렵 위 , ( ) . 
    토지들 일대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중략( )

    나 이 사건 병원의 신축 경과 ) 
    학교법인은 년경 병원 건립추진본부 를 결성한 다음 캠퍼스 2008 ‘ ’ , AC① □□□
    의과대학 앞의 위 토지 등을 부지로 하여 새로 종합병원을 신설할 계획을 수립하고, 
    경 이 사건 병원 신축공사의 건축설계를 진행하였다2009. 7. 27. .
    학교법인은 ② 주식회사 건설과 사이에 대학교 의료원장 2012. 4. 6. J○○ ○○
    - 17 -
    명의로 이 사건 병원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에 착수하였고, 2018. 8. 28.
    경 준공하였다. 
    이 사건 병원은 개원하여 현재 2019. 4. 15. ③ 여 개의 진료과목과 여 40 1,000
    개 병상을 가진 대규모의 학교법인 산하 상급종합병원으로 운용되고 있다. 
    다 빌딩 부지의 취득 및 이용 현황 ) R
    학교법인은 분할 합병 전 중략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1991. 12. 30. · ( ) 459① ㎡
    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 토지는 중략 학교용지 중략 학교용2002. 12. 12. ( ) 212 , ( ) ㎡
    지 중략 학교용지 로 분할되었다182 , ( ) 65 . ㎡ ㎡
    ②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들은 그 후 년경까지 그 남쪽에 메시 펜스2011
    가 설치되어 대학교 캠퍼스의 내에 포함되어 있었다(mesh fence) J AC . 
    위 토지들은 대학교 의과대학 서쪽의 진입로 부속토지 또는 유휴지로 이 J③ 
    용되었다 그 부분의 년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 은 아래와 같다. ‘2011 ’ .
    사진 생략( )
    한편 학교법인은 ④ 에는 합병 전 중략 대 에 관하여 소유2008. 8. 29. ( ) 479㎡
    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중략 토지와 합병되어 중략 대 . 2009. 12. 7. ( ) ( ) 1,481
    가 되었다. ㎡
    라 빌딩의 신축 경과 ) R
    학교법인은 이 사건 병원 공사가 시작된 직후인 경 위 토지를 부지 2012. 7.① 
    로 하는 빌딩을 신축하여 그곳에서 임대사업을 통한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수익용 R , ‘
    기본재산 건물 신축 기본계획안 이하 이 사건 계획안 이라 한다 을 마련하였다’( ‘ ’ ) . 
    학교법인은 빌딩 신축 시 건폐율을 높이기 위하여 분할 전 중략 학교용 R ( ) ② 
    - 18 -
    지 토지를 일부 분할하여 빌딩 부지에 포함시키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위 151,807 R , ㎡ 
    호산동 토지를 중략 학교용지 와 산 중략 학교용지 로 2013. 12. 17. ( ) 151,740 ( ) 67㎡ ㎡
    분할하고 산 중략 토지를 빌딩 부지에 포함시켰다, ( ) R .
    중략 ( )③ 
    중략 ( )④ 
    위와 같은 분할 합병 결과 중략 대 와 중략 대 가 빌딩의 · ( ) 544 ( ) 1,974 R⑤ ㎡ ㎡
    최종 부지가 되었다 그에 관한 지적도 현황은 아래와 같다. . 
    도면 생략( )
    위와 같은 부지 확보를 거쳐 학교법인은 위 , 2017. 2. 7. ⑥ 중략 대 ( ) 544㎡ 
    및 같은 동 중략 대 ( ) 1,974㎡를 부지로 하는 빌딩 공사에 착수하여 중략 부분에는 R , ( ) 
    빌딩 주차장을 신설하고 중략 부분에는 빌딩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R , ( ) R , 2018. 8. 31. 
    하였다.
    마 이 사건 병원 신축과정에서의 빌딩 부지 이용 현황 ) R
    이 사건 병원의 신축공사가 시작된 이래 위 중략 토지의 일부는 2012. 4. 6. , ( ) 
    그 무렵부터 년경까지 이 사건 병원 신축공사현장의 진입로로 사용되었다 이에 2017 . 
    관한 년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은 아래와 같다2014 .
    사진생략( )
    바 이 사건 병원 및 빌딩 신축 후의 이용 현황 ) R
    이 사건 병원은 대학교 캠퍼스에서 서쪽 끝 부분에 위치해 있고 북쪽 J AC , ① 
    으로는 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이 위치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자연과학대학 사범대학 사, , , 
    회과학대학 체육관 등의 부속기관들이 위치해 있다, . 
    - 19 -
    이 사건 병원 정문 바로 서쪽에는 빌딩 주차장과 빌딩이 인접하여 있고 R R , ② 
    다시 빌딩 서쪽에는 원고 의 약국이 있는 빌딩 등이 위치해 있다R C, D .○○
    이 사건 병원 인근의 약국은 그 서쪽의 빌딩 및 빌딩과 지하철 강창 , R③ ○○
    역 구내에 주로 위치해 있다 동쪽으로는 캠퍼스가 있고 남쪽 달구벌대로 건너편으( AC , 
    로는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관계로 약국이 입주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약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 ④ 
    이 사건 병원의 개 출입구 중 달구벌대로 도로변에 위치한 개의 출입구를 통하여 이 5 4
    사건 병원 서쪽에 위치한 빌딩을 포함한 상가들로 이동하거나 이 사건 병원 내부에R , 
    서 지하로 연결된 출입구를 통하여 지하철역 내에 있는 약국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사진 생략( )
    이 사건 병원 서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된 출입구는 위 그림의 빨간색 , ⑤ 
    동그라미 부분에 있는 계단인데 위 계단과 맞닿아 있는 인도를 약 지나면 서쪽의 , 7m 
    빌딩 주차장에 이르게 되고 약 지나면 빌딩에 이르게 된다R , 30m R .
    이 사건 병원 ⑥ 과 빌딩 사이에는 다른 건물이 없이 곧바로 빌딩 주차장이 R R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건 병원에서 서쪽에 형성된 상가 쪽을 바라보면 곧바로 빌딩, R
    을 발견할 수 있다. 
    사 빌딩 층 약국의 입주 현황 ) R 1
    학교법인은 빌딩 층 상가 호부터 호까지 개 전용 2018. 5. 23. R 1 101 106 6① 
    부분 에 대하여 임대 입찰공고를 하였다1,209.39 . ㎡
    입찰공고문에는 권장 업종으로 금융서비스 통신기기판매 휴게음식점 일 , , , , ② 
    반음식점 제과점 잡화 의류 서적 의료기기판매 편의점 약국 등 가능한 업종을 열거, , , , , , 
    - 20 -
    되어 있는데 업종 승인은 현장설명 후 소정 양식을 제출하여 학교법인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임대 입찰이 실시된 결과 빌딩 층 상가 전부는 약국 을 영업 업종으 , R 1 ‘ ’③ 
    로 하여 입찰에 참여한 피고보조참가인 와 에게 각 낙찰되었다, F, G, H, I P .
    ④ 위 낙찰인들은 그 무렵 학교법인과 사이에 각 해당 부분에 관하여 약국 운
    영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임차인
    약국명
    임대부분
    면적
    임대기간 보증금 월임료
    G① 
    약국L
    각 생략( )
    2019.2.1. ~ 
    2022.1.31.
    년(3 )
    생 략( )
    H② 
    약국M
    F③ 
    약국N
    I④ 
    약국O
    P⑤ 
    약국Q
    아 빌딩 층 약국의 운영 현황 ) R 1
    이 사건 병원에서 년 월경부터 년 월경까지 발급한 외래처방 2019 4 2019 12① 
    전의 개수와 그 중에서 빌딩에 입주한 약국들 이 사건 약국에 약국 포함 이 조제한 R ( Q )
    개수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생략( )
    ②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병원에서 발급한 전체 외래처방전의 평균 가 73.4% R
    빌딩에 입주한 약국들 이 사건 약국에 약국 포함 에서 조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Q ) . 
    한편 원고 이 운영하는 약국에서는 위 외래처방전의 평균 가 지 C, D 4.2% , ③ 
    하철 강창역 구내에 있는 약국에서는 위 외래처방전의 평균 가 조제된 15.6%□□□□
    - 21 -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 판단 3)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개설 사이의 시간적 혹은 공간적 근접성 및 담합가능성( , , 
    이 사건 약국이 위치한 빌딩의 용도 관리 및 소유관계 등 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R , ) , 
    약국은 학교법인 산하 종합병원인 이 사건 병원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가 과거에 , ‘
    분할되어 그 분할된 장소가 의료기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 온 경우 로서 거기서의 ’ , ‘
    약국개설이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약국으로 직접 분할하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약사법 제’ . 
    조 제 항 제 호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20 5 3 ,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병원은 여 개의 진료과목과 여 개 병상을 가진 대규모의 학 ) 40 1,000
    교법인 산하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른 의료기관과 약국의 공간적, ·
    기능적 분리 필요성이 소규모 의료기관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 . 
    사건 병원은 기존에 대구 중구 동산동에 위치한 대학교 의료원 과는 별도로 학‘J ’ , ○○
    교법인이 캠퍼스로 의과대학을 이전한 이후에 학교법인의 부지를 활용하여 새롭게 AC
    개설한 대형종합병원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약국이 이 사건 병원의 시. 
    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한 곳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 
    병원의 지위 규모 위치 이 사건 병원 및 약국의 개설경위 주변환경 등까지 모두 고, , , , 
    려하여 공간적 기능적 분리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 
    나 ) 구 약사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제 항 (2001. 8. 14. 6511 ) 16 5
    - 22 -
    제 호 현행 약사법 제 조 제 항 제 호 는 약사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서 2 ( 20 5 2 ) , 
    약국개설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부터 실시된 의약분업. 2000. 7. 1.
    의 그 시행과정에서 약사들이 위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 
    구내는 아니나 의료기관과 밀접한 장소에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되었다. 
    의료기관과 밀접한 장소에서의 약국개설은 기관분업을 통한 의약분업의 목적 실현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입법자는 법률 제 호로 구 약사법 제 조 제, 2001. 8. 14. 6511 16 5
    항을 개정하여 종전 제 호와는 별도로 제 호와 제 호의 규정 현행 약사법 제 조 제, 2 3 4 ( 20 5
    항 제 호와 제 호 을 추가로 신설하였다 헌법재판소 헌마 헌바 병합3 4 ) [ 2001 700, 2003 11( )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러한 약사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약국 개설등록이 금지되는 의료기관의 , ‘
    시설 또는 부지 란 현재는 물론이고 과거에 일시적으로라도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
    지였던 곳으로서 물리적 공간적으로 밀접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 , , 
    같은 금지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분할 변경 개수한 시설 또는 부지도 여기에 · ·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위에서 본 인정사실 및 사정들을 이와 같은 해석과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 
    로 살펴보면 이 사건 약국이 입주해 있는 빌딩의 부지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 R
    에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로서 그 일부가 과거에 분할되어 그 분할된 장소가 ‘
    의료기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 온 경우 에 해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이 사건 병원 부지는 주로 호산동 중략 학교용지의 일부인데 이는 원래 ( ) , ① 
    의과대학 앞의 유휴지 및 주차장으로 이용되었던 부분이다 의과대학과 이 사건 병원 . 
    부지의 확보 및 이전 현황 이 사건 병원의 신축계획 및 이전 추진 경과 등에 비추어 , 
    - 23 -
    보면 학교법인은 위 유휴지와 주차장 부분을 의과대학 이전 초기부터 이 사건 병원 , 
    신축 부지로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학교법인은 중략 학교용지에 바로 인접한 토지를 매입한 다음 수차례에 ( ) , ② 
    걸쳐 분할 합병하여 빌딩의 부지로 확보하였고 여기에는 당초 이 사건 병원부지 일· R , 
    부가 포함되어 있다 즉 년 및 년에 수립된 이 사건 병원의 신설계획과 건축. 2008 2009
    설계에서는 분할 전 중략 학교용지 가 이 사건 병원부지로 예정되어 있었( ) 151,807㎡
    다 그러나 학교법인은 년 월경 빌딩 건축을 위한 이 사건 계획안을 마련하면서 . 2012 7 R
    건폐율을 높이기 위해 위 학교용지에서 중략 학교용지 를 분할하여 이를 빌딩 , ( ) 67 R㎡
    부지에 편입시켰다 이와 같은 분할이 없었다면 이 부분은 현재까지도 그대로 이 사건 . 
    병원 부지로 남았을 것으로 보인다. 
    빌딩 부지에 포함된 토지 부분은 학교법인이 이를 매수한 초기부터 R , ③ 이 
    사건 병원 및 빌딩 건축 전까지는 대학교 캠퍼스의 메시 펜스 안쪽에 위치해 있R J AC
    었고 이 사건 병원 부지 서쪽에 있는 진입로 부속토지 또는 유휴지로 이용되었다, . 
    빌딩의 부지인 토지 일부는 이 사건 병원 건축공사 당시에는 그 진입로 R④ 
    부지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 부분은 이 사건 병원 건물 신축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 
    에서야 그곳에 빌딩을 위한 주차장이 신축되었다, R . 
    대구광역시의 자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에 따 2001. 9. 11.⑤ 
    르면 토지는 학교시설지역 교육연구시설 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을 다제 호증의 , ( ) ( 27 1, 
    그러나 이는 학교법인이 빌딩 부지를 취득하기 시작한 년경부터 여 년이 2). R 1991 10
    지난 후의 고시 내용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곳이 애초부터 학교법인이 확보한 , 
    이 사건 병원의 부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부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 24 -
    학교법인은 이 사건 병원의 준공일정을 감안하여 빌딩 건축을 위한 이 사 R⑥ 
    건 계획안을 마련하였고 그 공사진행이나 준공도 이 사건 병원 신축을 전제로 추진하, 
    였다 특히 학교법인이 빌딩을 신축하고 그곳에서 임대사업을 하기로 계획한 것은. R , 
    의약분업제가 실시된 이후로서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약국개설이 금지되던 
    때였다 빌딩 신축을 위한 이 사건 계획안에는 이미 주된 임대 업종으로 약국 이 기. R “ ”
    재되어 있었고 실제로 건축된 이후 빌딩 층 전 부분은 약국 의 목적으로 임대된 , R 1 “ ”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학교법인은 위와 같은 의약분업 및 약국개설 금지 상황을 잘 알, 
    면서 위 빌딩 부지는 그와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기 때문으로 보, R
    인다. 
    여기에다가 학교법인이 각 토지 등을 매입한 경위와 시기 위 토지들의 위 , ⑦ 
    치 그곳에 설치된 의과대학 이 사건 병원 빌딩의 관계 빌딩 부지의 분할 합병 및 , , , R , R ·
    이용 현황 빌딩 부지 일부는 직접적으로 이 사건 병원 부지에서 분할되기도 한 점 , R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병원 부지와 이 사건 약국이 들어선 빌딩 부지는 물리, R
    적 공간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으로서도 , , 
    이 사건 병원을 건립하면서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약국 개설등록 금지 규정을 회
    피할 의도로 빌딩 부지를 분할 변경 개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R · · . 
    라 빌딩과 이 사건 병원의 위치 주변 상가의 입점 현황 등 아래와 같은 사정) R , 
    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병원 이용객과 일반인들은 진료과정에서 빌딩에 있는 이 , R
    사건 약국을 진료 과정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병원 인근에는 빌딩과 마루빌딩 등의 지상건물과 지하철 강창역 R① 
    구내에만 약국이 위치해 있고 이 사건 병원 동쪽이나 북쪽 남쪽으로는 상가가 들어서 , , 
    - 25 -
    있지 않다. 
    이 사건 병원의 개의 출입구 중 도로변에 위치한 개의 출입구를 통해 손 5 4② 
    쉽게 빌딩에 이를 수 있다R .
    특히 이 사건 병원 정문을 나서게 되면 아무런 장애물 없이 서쪽에 가장 ③ 
    가까이에 있는 빌딩을 찾을 수 있고 아주 짧은 거리를 이동하면 곧바로 빌딩에 이R , R
    를 수 있다. 
    ④ 이 사건 병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이나 일반인들은 이 사건 병원과 빌딩 등R
    의 외관과 위치 등을 보고 이 사건 약국을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약국은 위와 같은 위치적 편리성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병원의 외 ) 
    래처방 조제를 거의 독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병원에서 경. 2019. 4.
    부터 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발급한 전체 외래처방전의 평균 가 동일2019. 12. 73.4%
    빌딩 내에 입주한 약국들 이 사건 약국에 약국 포함 에서 조제되었다 이는 지하철역 ( Q ) . 
    내에 위치한 약국 평균 이나 원고 이 운영하는 약국 평균 에 비하면 ( 15.6%) C, D ( 4.2%)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바 빌딩 및 그 부지의 소유자는 학교법인인데 빌딩에서 약국을 운영하기 위 ) R , R
    해서는 학교법인으로부터 해당 부분을 임차하여야 한다 비록 학교법인이 빌딩 층 . R 1
    부분의 임대차계약을 공공입찰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입찰공고문에는 약, “
    국 이 명시되어 있고 업종 승인은 현장설명 후 학교법인의 승인을 받도록 기재되어 ” ,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학교법인이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여 위 입찰공고에 따른 업, 
    종을 약국 으로 제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빌딩 층 부분에는 모두 약국이 “ ” . R 1
    입주해 있고 입주 약사들은 비교적 고액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지급을 내용으로 , 
    - 26 -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 입주하였다. 
    사 이러한 사정들을 두루 감안하여 볼 때 학교법인이나 이 사건 병원이 ) , 약국의 
    의약품 선정 등 약국의 운영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담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은 학교법인이나 이 사건 병원과. 
    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임대차계약을 지속시키고 이를 통하여 이 사건 병원의 
    외래처방 조제를 독점하기 위해 이 사건 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 검증 견제를 소홀히 , ·
    할 우려가 있다. 
    라 약사법 제 조 제 항 제 호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 20 5 2
    관련 법리 1)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20 5 2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문언적 의미와 더‘ ’
    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
    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
    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 기능적으로 ·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약국을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려, 
    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어떤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위 법률조, 
    항에서 말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약사법 제 조 제 항 제 호 에 해당하는‘ ( 20 5 2 )’
    지는 구체적인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해당 약국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
    내에 위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두( 2018. 5. 11. 2014 1178 
    - 27 -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2) 
    보면, 빌딩이 R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 , 
    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약사법 제 조 제 항 제 호를 위반하였다고 . 20 5 2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빌딩 부지인 토지가 이 사건 병원이 신축되기 이전에는 R
    대학교 진입로의 부속토지로 이 사건 병원 신축공사 중에는 위 공사현장 진입로로 J , 
    각 사용되었다가 이 사건 병원 신축공사가 완료되기 이전 빌딩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R
    위한 공사가 시작되었다.
    위 토지에 합병된 토지도 이 사건 병원 신축공사 완료 이전에 분할되었다. ② 
    ③ 이 사건 병원과 빌딩이 서로 접하여 있긴 하나 지반의 고저차로 경계면에 R
    옹벽과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병원 서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된 출입구를 통하여서도 도로변에 ④ 
    있는 인도를 지나 빌딩 및 그 주차장에 이르는 외에 이 사건 병원에서 빌딩으로 바R R
    로 드나들 수 있는 통로가 없다. 
    마 약사법 제 조 제 항 제 호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 20 5 4
    관련 규정 및 법리 1) 
    약사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 계단 승강기 20 5 4 ‘ · ·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약국 개설장소를 제한하는 입법취지는 국민보건을 위하’ , 
    여 정립된 의약분업제도의 조기 정착과 실효성 유지를 위하여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 28 -
    대한 원외 조제를 의무화하고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방지함에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약국 개설등록을 제한하는 위 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
    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문언의 합리적인 의미를 넘어 위 제한사유
    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선고 두( 2009. 6. 11. 2009 4265 
    판결 참조). 
    그런데 전용 의 사전적 의미는 남과 공동으로 쓰지 아니하고 혼자서만 씀 특정한 ‘ ’ ‘ , 
    부류의 사람만이 씀 특정한 목적으로 일정한 부문에만 한하여 씀 오로지 한가지만을 , , 
    씀 이다 따라서 약사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규정한 전용 통로는 원칙적으로 그 ’ . 20 5 4
    문언적 의미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운영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 
    용하는 통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구체적 판단 2) 
    위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그 인정근거에 ,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24 27 정
    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병원의 남서쪽 계단이 이 사건 병원과 이 사건 약국 사이, 
    의 전용통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이 사건 병원과 이 사건 약국의 운, ‘
    영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용하는 통로 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 ’
    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약사법 제 조 제 항 제 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 20 5 4
    없다.
    빌딩에는 R① 이 사건 약국 이외에도 카페 헬스클럽 등이 입점하여 운영되고 , 
    있다.
    이 사건 병원의 남서쪽 계단은 외부와 단절되어 있지 아니하고 개방되어 있② 
    - 29 -
    어 누구든지 이 사건 병원의 남서쪽 계단 및 남서쪽 계단과 빌딩을 연결하는 도로를 R
    통하여 빌딩에 있는 약국 또는 카페 헬스클럽 R , 등에 출입할 수 있다.
    원고 운영의 약국을 이용하기 위한 환자들의 경우에도 이 사건 병원의 C, D ③ 
    남서쪽 계단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바 소결론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약사법 제 조 제 항 제 호20 5 3 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결론4.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 A, B
    고 원고 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 심판결은 이, C, D, E . 1
    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의 항소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 A, B
    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김태현
    판사 원호신
    판사 정성욱
    - 30 -
    별지
    관계 법령
    약사법■ 
    제 조 목적1 ( )
    이 법은 약사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약사회11 ( )
    약사는 약사에 관한 연구와 약사윤리 확립 약사의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 ①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하 약사회 라 한다 를 설립하여야 한다A( " " ) .
    약사회는 법인으로 한다.② 
    약사회가 설립되면 약사는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③ 
    ④ 약사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약사회는 제 조의 에 따른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79 2⑤ 
    윤리위원회를 둔다 .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 조 약국 개설등록20 (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①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②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 ) . 
    또한 같다 . 
    제 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2③ 
    갖추어야 한다 .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 ④ 
    을 정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⑤ 
    제 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1. 76 6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2.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 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3. ( )改修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 4. ( ) 專用
    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 31 -
    제 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 2⑥ 
    한다 .
    제 조 폐업 등의 신고22 ( )
    약국개설자는 약국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하였던 약국을 다시 연 경우에는 폐업ㆍ휴업 
    또는 다시 연 날부터 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7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제 조 의약품 조제23 ( )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 , ① 
    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 , 
    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 
    제 조의 의약품정보의 확인23 2( )
    약사는 제 조제 항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 이하 의약품 23 3 ( "① 
    정보 라 한다 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 ) .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2. , 
    포함되는지 여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3. 
    제 조 의무 및 준수사항24 ( )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 ① 
    를 거부할 수 없다 .
    약국개설자 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와 의료기관 개설자 해당 ( . ) (②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약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1. 
    하여 주는 행위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 자를 통하여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2. 3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 , , , , , 
    적 이익을 제공 요구 약속하거나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이를 받 · ·
    는 행위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 3. 
    하는 행위 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약국들의 명칭 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 ·
    행위는 제외한다 )
    - 32 -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제 조제 항에 따라 의사회 분회 또는 치과의사회 분회가 약사회 4. 25 2
    분회에 제공한 처방의약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과 같은 성분의 다른 품목을 반 
    복하여 처방하는 행위 그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의 행위도 또한 같다 ( )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와 유사하여 담합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서 5. 1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구두 또는 복약지④ 
    도서 복약지도에 관한 내용을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
    문서를 말한다 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약지도서의 양식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 
    로 정한다. 
    제 조 처방의 변경 수정26 ( · )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 ① 
    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의 명칭ㆍ분량ㆍ용법 및 용량 등이 다음 각 호 ② 
    의 어느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에게 
    전화 및 팩스를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제 2「 」 
    항제 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 1 1
    는 아니 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의 안정성ㆍ유효성 문제로 의약품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1.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 3. , 
    품이 기재된 경우 다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료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정 . , 18 2 1「 」 
    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그 사유를 기재하거나 처방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경우 등 보건복 , 
    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 항에 따른 처방의 변경 및 수정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1③ 
    한다 . 
    제 조 대체조제27 ( )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 ① 
    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 항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1②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 . 
    - 33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생체를 이용한 시험을 할 1. (
    필요가 없거나 할 수 없어서 생체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시험을 통하여 생물학적 동등성 
    을 입증한 의약품을 포함한다 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경우 다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 ) . , 
    가 처방전에 대체조제가 불가하다는 표시를 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품 
    목은 제외한다 .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의 제조업자와 같은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처방전에 2. 
    적힌 의약품과 성분ㆍ제형은 같으나 함량이 다른 의약품으로 같은 처방 용량을 대체조 
    제하는 경우 다만 일반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전문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대체조 . , , 
    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약국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적힌 3. 
    의약품이 해당 약국이 있는 지역의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에 없고 해당 약국의 지역처방 , 
    의약품 목록 중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과 그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의약품으로 대 
    체조제하는 경우로서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미리 받기 어려 
    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약사는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 1 2③ 
    을 지닌 자에게 즉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
    약사는 제 항에 따라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 2④ 
    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 이내에 1 ( 3 )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거나 처 . , 
    방전에 기재한 전화ㆍ팩스번호가 사실과 다른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대 ⑤ 
    체조제한 의약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약화 사고에 대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제 항과 제 항에 따른 동의와 통보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1 4⑥ 
    정한다 .
    약사법 시행령■ 
    제 조 유사담합행위24 ( )
    법 제 조제 항제 호에서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와 유사하여 담합 24 2 5 " 1 4① 
    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사이의 사전 약속에 따라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등을 1. 
    - 34 -
    기호나 암호로 적어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 제 조에 따른 처방의약품 목록 외의 의약품을 처방하여 특정 약 2. 25
    국에서만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사이에 의약품 구매사무 의약품 조제업무 또는 국민건 3. , 「
    강보험법 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업무 등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소지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약국에서 조제하도 4. 
    록 처방전을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 ·
    의료기관 개설자가 사실상 그의 지휘 감독을 받는 약사로 하여금 약국을 개설하도록 하 5. ·
    거나 약국을 개설한 약사를 지휘 감독하여 의료기관개설자가 그 약국을 사실상 운영하는 ·
    행위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시장, · · · ( " · " ), · ② 
    군수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은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담합행위를 · ( . ) 24 2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 조 69
    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와 약국 1. ( )
    개설자가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 자녀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해당 약 · · · ·
    국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일한 건물 안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도록 개설된 경우로서 해당 2.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 
    제 조 약국개설등록대장과 등록증8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 조에 따라 약국개설등록을 한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대장에 다음 각 7
    호의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 호서식의 약국개설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6 .
    약국개설등록번호와 약국개설등록 연월일1. 
    약국개설자의 성명ㆍ면허번호 및 주민등록번호2. 
    개설하려는 약국의 명칭과 그 소재지3. . 
    의료법 ■ 
    제 조 목적1 ( )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35 -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 조 처방전 작성과 교부18 ( )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 에 따라 ① 「 」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 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 하여야 한다 ( ) . 
    구 지방자치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21. 1. 12. 17893 )■ 
    제 조 사무의 위임 등104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①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제 조 위임사항2 ( )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동장에게 위임하는 1, 
    사항은 별표 와 같다2 . 
    별표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1] 
    끝.
    소관
    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위생과 2
    약국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안전, , 
    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 
    약사법 제 조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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