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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1970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감경처분 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6. 5. 3. 18:4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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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구단1197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감경처분 청구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범
피 고 경상북도경찰청장
소송수행자 안명균
변 론 종 결 2022. 4. 22.
판 결 선 고 2022. 5.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취소기간을 2년에서 1년으
로 감경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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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21. 7. 25. 22:35경 영천시 금호로 153 금호읍사무소 앞에서 영천시 최
무선로 180 영천여고 앞까지 약 5.5㎞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
로 (차량번호 생략) 카니발 승합차량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21. 8. 13.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같은 달 14. 원고가 2009. 4.
22.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65%)을 한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결격기간 2021. 09. 12.부터 2023.09. 11.까지인 운전면허취
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술자리가 끝난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순간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2009. 4월경 1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약 1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이후 운행하던 카니
발 승합차량을 처분한 점, 원고가 운영하는 검도관이 코로나로 인하여 계속된 적자를
입어 부채가 많은 점, 음주운전에 대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
건 처분의 취소기간 2년을 1년으로 감경처분 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은 행정청의 별도의 처분이 없이 도로교통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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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교통전산망(TCS)
에 등재한 행위는 운전면허행정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공권력의 행사나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
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
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
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5637 판결).
2)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
면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없더라도 당연히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이 발생하고, 그와 같
은 결격기간의 효력은 피고의 통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
가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교통전산망(TCS)에 등재하더라도 이는 운전면허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그 입력으로 인해 결격기간의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2년의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통지하였더라도 이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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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설정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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