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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612 - 노령연금분할지급결정 취소청구의 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5. 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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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612 - 노령연금분할지급결정 취소청구의 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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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612 - 노령연금분할지급결정 취소청구의 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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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4612 노령연금분할지급결정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국민연금공단
    변 론 종 결 2026. 3. 12.
    판 결 선 고 2026. 4. 23.
    주 문
    1. 피고가 2025.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지급결정처분을 취
    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19**. **. **.생)는 B와 19**. *. **. 혼인하였다가 20**. **. **. 협의이혼하
    였다.
    나. 원고는 19**. *. *.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20**. **.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
    였고 20**. *.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았다.
    다. B는 2025. 5. 16. 피고에게 원고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였
    고, 피고는 원고의 국민연금 납부기간 중 분할연금 산정 시 포함되는 혼인기간을 238
    개월(19**. *. *.부터 20**. **. **.까지)로 정하여 원고의 노령연금 중 50%를 B에게 분
    할연금(월 383,510원)으로 지급하는 분할연금 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고, 이를 2025. 6. 26.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B는 19**년경부터 별거하여 그 무렵부터는 실질적인 혼인관계에 있지 않
    았다. 원고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19**. *. *.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으므
    로, 원고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B와의 혼인기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분할연금액 산정을 위한 혼인 기간 중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하도록 규
    정하고 있고,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는 민법 제27조 제1항의 실종기간 및 주민
    - 3 -
    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을 혼인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
    되(제1항),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또는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하여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위 규정들은 
    사실상 이혼한 배우자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이
    를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하고자 한 것으로서(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
    바182 결정 참조), 단순히 일정 기간 별거하였다고 하여 그 기간을 분할연금 산정을 
    위한 혼인 기간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부부가 별거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는지, 역할분담을 통한 가사․육아 활동이나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양이 있었는지, 
    혼인관계 해소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의 존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다만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과 관련하여, 피고는 국
    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일부 혼인기간
    을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제64조
    는 별거, 가출 등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기간으로 예시적으로 규정하
    는 한편(제1항) 그 혼인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
    였을 뿐이고(제4항), 혼인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요건을 한정하여 규율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법률혼 관계에 있었지만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포함시켜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
    던 구 국민연금법(2017. 12. 19. 법률 제15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에 
    - 4 -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후(위 2015헌바182 결정)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현재와 같이 개정된 것이다. 이와 같은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의 입
    법취지 및 개정경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는 혼인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기간이나 그 사유를 예시적으로 특정하여 열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에서 정한 기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별거, 가출 등의 사
    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국민연금법 제
    64조 제1항이 정하는 혼인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 7, 8,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19**. *.경부터는 원고와 
    B 사이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의 국민연
    금 가입기간 내에 B와의 혼인기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B가 국민연금법 제
    63조 제1항이 정한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와 B의 각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원고와 B는 혼인 이후 대체로 서울 
    동작구 또는 서울 강남구로 주소지가 일치하다가, 19**. *.경 B는 서울 동작구, 19**. 
    *.경 원고는 서울 강남구로 전입신고하여 각 주소지를 변경한 이후로는 B는 서울 동작
    구 또는 순천시에서 거주하고 원고는 서울 강남구 또는 남양주시, 하남시 등에 거주 
    및 각 전입신고하여 각자 생활의 근거되는 곳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 
    나) 원고와 B의 자녀들은 모두 19**. *.경부터 B 등이 양육한 것으로 보이고, 각 
    자녀들은 19**. *.경부터 20**년경까지 원고가 아닌 B의 주소지와 동일한 주소로, 그 
    이후에는 B의 주소지와도 일치하지 않는 주소로 각 전입신고를 해 온 것으로 보인다.
    - 5 -
    다) 원고는 19**년경부터 단독으로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부터 
    20**. **. **. 협의이혼시까지 원고와 B가 서로 연락하며 상호 부양하거나 공동 경제생
    활을 하는 등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별지
    관계 법령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
    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
    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
    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
    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한다.
    1.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다.
    1.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2.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③ 법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연금급여의 지급 청구 등)
    ② 법 제64조 또는 제64조의3에 따라 분할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분할연금
    지급(선)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7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분할연금 수급권자(선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③ 영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영 제4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이하 “실질적인 혼인관계
    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라 한다)을 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 지
    급이 청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연금의 지급이 청구된 
    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별도결
    정일부터 90일 이내에 한 번만 제출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
    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3.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의 재판서 사본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
    니하였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공단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
    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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