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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5고단99, 184(병합), 287(병합) -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6. 4. 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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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5고단99, 184(병합), 287(병합) -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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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5고단99, 184(병합), 287(병합) -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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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5고단99, 184(병합), 287(병합)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A

    박상현, 김진혁(기소), 박세빈(공판)

    2025. 11. 25.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3.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5. 1. 14.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5고단99

    피고인은 2019. 7.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20. 5. 11. 안양교도소에서 형기 종료로 출소하여 그때부터

    - 2 -

    자장치 피부착자인 사람으로, 2022. 2.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기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이를 확인하기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

    , 2024. 4.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혈중알코

    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 변경 결정을 받았으며, 전자장치 부착기간

    2022.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

    월을 선고받는 수회 수감되어 부착기간이 2025. 4. 26.까지 연장되었으므로,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2. 18. 17:26 밀양시 B 있는 C에서 맥주를

    마시고 같은 19:01 밀양시 K 있는 L 주차장에서 창원보호관찰소 신속수사

    보호서기 D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 측정되어

    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5고단184(병합)

    피고인은 2019. 7.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20. 5. 11. 안양교도소에서 형기 종료로 출소하여 그때부터

    자장치 피부착자인 사람으로, 2022. 2.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기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이를 확인하기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

    , 2022. 10. 2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매일

    - 3 -

    23:00부터 05:00까지 피부착자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이라는 내용의 준수사

    항을 추가로 부과 받고, 2024. 4.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위치추적 전자장치

    착기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

    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 변경 결정을 받았으며,

    자장치 부착기간 중인 2022.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

    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수회 수감되어 부착기간이 2025. 4. 26.까지

    연장되었으므로,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5. 4. 11. 12:00경부터 13:00 사이에 밀양시 E 있는 피고인의 주거

    지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18:28 밀양시 F 있는 G 앞길에서 창원보호관찰소

    죄예방팀 보호서기보 M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

    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5. 4. 11. 23:04 외출제한 시간인 23:00 4 가량 넘겨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5고단287(병합)

    피고인은 2025. 6. 23. 23:47 밀양시 H 있는 N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I 병원 응급실 당직 의사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 협박, 위계, 위력,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6. 24. 00:05경부터 같은 00:21경까지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부터 CT 촬영 검사 진료가 끝난 이상이 없어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침상에 누워씨발 놈들, 너거 마음대로 해라. 나는 잘란다. 개자식들아,

    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응급의

    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1. 수사보고(외출제한 위반 당시 CCTV 영상 확보), 영상 사진

    1. 수사보고(부착기간 재산정 보고), 보호관찰 상황,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 수사보고(부착명령 판결), 판결문 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39 3, 9조의2 1 1, 5(

    자장치 부착 준수사항 위반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60 2 1, 12

    1(응급의료 방해의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35

    1. 경합범가중

    - 5 -

    형법 37 전단, 38 1 2, 50

    양형의 이유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재범하는 , 기존 범죄전력, 직업, 환경,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제반 사정을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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