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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5고단99, 184(병합), 287(병합) -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4. 8. 17:18반응형
[형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5고단99, 184(병합), 287(병합) -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pdf0.08MB[형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5고단99, 184(병합), 287(병합) -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docx0.01MB- 1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99, 184(병합), 287(병합)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박상현, 김진혁(기소), 박세빈(공판)
판 결 선 고 2025.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3.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5.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5고단99』
피고인은 2019. 7.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20. 5. 11. 안양교도소에서 형기 종료로 출소하여 그때부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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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치 피부착자인 사람으로, 2022. 2.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이를 확인하기 위
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 받
고, 2024. 4.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코
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 변경 결정을 받았으며,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인 2022.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
월을 선고받는 등 수회 수감되어 그 부착기간이 2025. 4. 26.까지 연장되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2. 18. 17:26경 밀양시 B에 있는 C에서 맥주를
마시고 같은 날 19:01경 밀양시 K에 있는 L 앞 주차장에서 창원보호관찰소 신속수사
팀 보호서기 D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로 측정되어 정
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5고단184(병합)』
피고인은 2019. 7.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20. 5. 11. 안양교도소에서 형기 종료로 출소하여 그때부터 전
자장치 피부착자인 사람으로, 2022. 2.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이를 확인하기 위
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 받
고, 2022. 10. 2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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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부터 05:00까지 피부착자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
항을 추가로 부과 받고, 2024. 4.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
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
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 변경 결정을 받았으며, 전
자장치 부착기간 중인 2022.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
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수회 수감되어 그 부착기간이 2025. 4. 26.까지
연장되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5. 4. 11.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밀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지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8:28경 밀양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창원보호관찰소 범
죄예방팀 보호서기보 M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로 측
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5. 4. 11. 23:04경 외출제한 시간인 23:00을 4분 가량 넘겨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5고단287(병합)』
피고인은 2025. 6. 23. 23:47경 밀양시 H에 있는 N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I은 위 병원 응급실 당직 의사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
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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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6. 24. 00:05경부터 같은 날 00:21경까지 위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부터 CT 촬영 검사 등 진료가 끝난 후 이상이 없어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침상에 누워 “씨발 놈들, 너거 마음대로 해라. 나는 잘란다. 개자식들아, 씨
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응급의
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1. 수사보고(외출제한 위반 당시 CCTV 영상 확보), 영상 사진
1. 수사보고(부착기간 재산정 보고), 보호관찰 상황,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등
1. 수사보고(부착명령 판결), 판결문 각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전
자장치 부착 준수사항 위반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
조 제1항(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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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재범하는 점, 기존 범죄전력, 직업, 환경,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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