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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267, 268(병합) - 뇌물수수, 뇌물공여,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6. 4. 7. 18:3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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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고합267, 268(병합) 가. 뇌물수수
나. 뇌물공여
다. 사기
피 고 인 1.가. A, 77년생, 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책임연구원
2.나.다. B, 76년생, 남, ㈜C네트웍스 대표이사
3.나. D, 84년생, 남, 회사원
4.가. E, 60년생, 남, ㈜F 부사장
5.가. G, 76년생, 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6.가. H, 68년생, 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처장
검 사 신상우(기소), 허성호, 김청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피고인 A, G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허경범
법무법인 화우(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조건주, 이상현, 강현명
법무법인 PK(피고인 B,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변준석
변호사 손영재, 이창림(피고인 E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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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민표, 송경, 박춘기(피고인 H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2. 4. 29.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 및 벌금 25,000,000원에, 피고인 G을 징역 1년
및 벌금 4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D, E, G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
산한 기간 피고인 A, D, E, G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833,000원을, 피고인 E으로부터 11,430,000원을, 피고인 G로부터
20,966,552원을 각 추징한다.
위 각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 3. 30.
경, 2018. 8. 14.경, 2018. 12.경 뇌물수수의 점 및 피고인 H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합267]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B, D의 뇌물공여
피고인 A(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임직원으로서 뇌물죄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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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환경산업기술원의 해외사업2실에 소속된 책임연구원으로서 환경부로부터 위임을 받
아 「2017년도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 사업비 조
정, 연도별 사업평가 등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환경컨설팅업’ 등을 영
위하는 ㈜C네트웍스를 운영하면서 2017. 6.경 「2017년도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
화 지원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2017. 7.경부터 2019. 2.경까지 환경부로부터 위임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정부지원금 5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사업을
수행한 사람이며, 피고인 D은 ㈜C네트웍스의 연구개발팀장으로서 「2017년도 환경기
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사업」의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8. 1. 15. 20: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A을 만
나 술을 한 잔 하라. 비용부담 생각하지 말라. 법인카드를 꼭 챙겨라. 앞으로 이거 일
(국제공동 사업)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각종 ... 다음 기회를 인자 받아오면 딱 좋은 거
고”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예, 끝나고 다른 과제도 할 수 있는 거고요”라고 말하는
등 「2017년도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사업」과 향후 새롭게 수주할 정부
지원사업 등에서 편의 또는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향응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 16. 21: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D에게 전화하
여 “잘 마시고 있나? 돈 생각하지 말고 우선 쓰고, 만약에 룸이나 이런 데 가면 법인카
드가 조금 까리까리하거든. 그래서 팁도 좀 줘야 될 것도 있을 거고 뭐 또 그리고 조
금... 이 친구들 택시비라도 좀 줘야 되잖아. 그 정도 좀 챙기고 그 비용 정산하라고”라
고 말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저녁 무렵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서울 강남구 (주
소생략)에 있는 ‘I’ 유흥주점 등에서 피고인 A에게 식사, 주류, 여성 접대부 접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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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D1)으로부
터 합계 1,666,000원(피고인 A의 뇌물수수 금액은 1/2인 833,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
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B,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
다.
[2021고합268]
2. 피고인 E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 E은 2017. 7. 1.부터 2017. 12. 31.까지 울산광역시청 환경국 소속 환경보전
과장으로서 배출시설 허가 등 환경관리, 대기정책, 미세먼지 저감, 대기・수질보전 등 환
경분야 인허가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 환경
정책과장(환경생태과장)으로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조사 및 대책 수립, 물관리
종합대책 및 낙동강 수계 관리, 수질보전대책 및 총괄기획・조정,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
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수질오염측정망 운영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환경오염 측정・분석업(수질, 대기, 소음, 진동, 폐기물), 폐기물
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C네트웍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E은 이처럼 직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고인 B에게 ‘미세먼지 저감 협약’
과 관련된 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관련 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고인 B에게 편의
또는 혜택을 제공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금전 및 향응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7. 28.경 피고인 E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B의 뇌물공여(‘안동모임 스폰서’
1) 공소장에는 A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D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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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 현금 500만 원)
피고인 E은 2017.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울산시청
환경보전과에서 진행 중인 ‘미세먼지 저감 협약’과 관련된 정보 등을 전달하면서 자신
이 주관하는 ‘안동지역 20여명 모임’의 식사비용 등 스폰서(금전지원)를 요구하자 피고
인 B은 이를 수락하여 금전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7. 7. 28. 15:30경 울산시청 북문 근처에서 피고인 B
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2017. 10.경 피고인 E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B의 뇌물공여(‘합창단 스폰서’ 명목
식대 35만 원 대납, 현금 300만 원)
피고인 E은 2017.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울산시의
회 K 의원이 단장으로 있는 합창단에 스폰서(금전지원)를 해줄 것과 K 의원이 식사한
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스폰서를 해주거나 식사비
용을 대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10. 26.경 울산 남구 (주소생략)에 있는 ‘J보쌈’에서
그전 K 시의원 등이 식사한 비용 35만 원을 ㈜C네트워스의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E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피고인 E은 같은 금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
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E은 2017. 10. 31. 19:00경 울산 남구 (주소생략)에 있는 ‘L식
당’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
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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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7. 12. 5.경 피고인 E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B의 뇌물공여(‘행사 스폰서’ 명
목 현금 300만 원, 향응 8만 원)
피고인 E은 2017.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뭐 좋은
행사가 하나 있어서”라고 말하며 불상의 행사에 대한 스폰서(금전지원)를 요구하자 피
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금전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7. 12. 5.경 울산 남구 (주소생략)에 있는 ‘L식당’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 및 합계 16만 원(피고인 E의 뇌물수수 금액은 1/2인
8만 원) 상당의 음식, 주류 등을 수수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라. 2018. 3. 30.2)경 피고인 B의 뇌물공여(‘행사 스폰서’ 명목 현금 300만 원)
E은 2018.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과 업무상
관계가 있는 ㈜M제련 등에 불상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고인 B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8. 3. 31.로 예정된 불상의 행사에 대한 스폰서를 요구하
자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금전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3. 3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N한정식’ 근처에서
E에게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마. 2018. 8. 14.경 피고인 B의 뇌물공여(휴가비 명목 현금 100만 원)
E은 2018. 8. 7. 19:00경 울산 남구 (주소생략)에 있는 ‘O’ 식당에서 피고인 B,
P(주) 2공장장 Q 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E에게 휴가
비를 빙자한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현금 100만 원을 준비하였으나 E이 식사를 마치고
2) 공소장에는 31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30일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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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의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는 바람에 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그
다음날인 8. 8. 15:22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전화하여 그 전날 현금을 준비했으나
제공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8. 14.경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8. 14. 18:30∼19:00경 울산 남구 (주소생략)에 있
는 ‘O’ 식당에서 E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
여하였다.
바. 2018. 12.경 피고인 B의 뇌물공여(울산시청 환경국 직원들의 회식비용 대납)
E은 2018.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2018. 11. 28.로
예정된 울산광역시청 환경국 소속 직원들과의 회식비용을 대납해줄 것을 요구하자 피
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금전을 대납하기로 하였다.
이후 E은 2018.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회식비용의
대납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차 대납을 독촉하자, 피고인 B은 같은 날 ㈜C네트웍스의
불상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울산 중구 (주소생략)에 있는 ‘R’ 식당에서 회식비용
696,000원을 ㈜C네트웍스의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
하여 E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G, B의 범행3)
피고인 G(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임직원으로서 뇌물죄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은
3)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G에게 「2017년도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사업」의 사업
자로 선정되게 해 달라고 청탁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 선정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G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
하고, 피고인 G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
고 ㈜C네트웍스를 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에 따른 뇌물공여, 뇌물수수 범행으로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범죄성립요건이고 ‘부정한 청탁 또는 부정한 행위’는 그 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 G이 피고인 B으로부터 청탁을 받
고 자신의 직무상의 권한을 이용하여 ㈜C네트웍스를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공소사실 중 해
당 부분을 삭제하고, 피고인 B, G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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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해외사업2실장으로서 환경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7년도 환
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 사업비 조정, 연도별 사업평가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환경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C네트웍스를
운영하면서 2017. 6.경 「2017년도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사업」의 사업
자로 선정되어 2017. 7.경부터 2019. 2.경까지 환경부로부터 위임받은 한국환경산업기
술원으로부터 정부지원금 5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사업을 수행한 사람이다.
가. 2017. 6. 1.경 사업자 선정 평가 당일 향응 수수 및 공여
피고인 G은 「2017년도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사업」의 실무를 총
괄한 사람이자 위 사업의 당연직 심사위원으로서, 2017. 6. 1.경 ㈜C네트웍스의 ‘지정
공모사업 업체’ 선정과 관련된 심사를 마친 다음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S건설기
술연구소 연구원 T과 함께 피고인 B으로부터 금액 미상의 음식, 주류 등을 제공받고,
계속하여 21:30경 서울 강남구 (주소생략) U호텔 지하 1층에 있는 ‘V’이라는 상호의 성
매매 업소에서 T과 함께 합계 183만 원(피고인 G의 뇌물수수 금액은 1/3인 61만 원)
상당의 술과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으며, 피고
인 B은 위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G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
다.
나. 2017. 7. 7.경 호텔 숙박비 대납 향응 수수 및 공여
피고인 G은 2017.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C네트웍
스가 ‘지정공모사업 업체’로 선정되어 정부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다고 알려주고 그 과
정에서 자신이 사업비 책정시 ㈜C네트웍스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친것처럼 언급하면서
2017. 7. 7.경 울산 지역을 방문할 때 호텔을 대신 예약해 달라고 요구하고, 201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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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X호텔’을 예약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였
으며,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G을 위해 호텔을 예약하고 그 비용을 대신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G은 2017. 7. 7.경 울산 남구에 있는 X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그 비용 168,302원 상당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향
응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G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2017. 8. 9.경 식사, 주류 등 향응 수수 및 공여
피고인 G은 2017.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과 통화해 2017. 8. 9.경 서
울 강남구에 있는 식당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연구개발단장 H, S건설기술연구소
연구원 T과 함께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G은 2017. 8. 9. 서울 강남구 (주소생략)에 있는 ‘W’에서 H, T
과 함께 피고인 B으로부터 합계 753,000원(피고인 G의 뇌물수수 금액은 1/4인
188,25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 등 향응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
였으며,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G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을 공여하였다.
라. 2017. 12. 2.경 사업자선정 관련 1차년도분 300만 원 수수 및 공여
피고인 B은 2017.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G에게 전화하여 “네 몫 반
을 10월 중 처리하자”라고 이전 ‘지정공모사업 업체’ 선정 등과 관련한 금원을 주고받
기로 약속한 내용을 확인하는 듯한 언급을 하고, 2017.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
고인 G에게 전화하여 “네 몫 1,000만 원을 다 만들지 못해서 이번에는 300만 원만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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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서 주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G은 이를 수락하여 금전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G은 2017. 12. 2. 10:24경 울산 남구에 있는 ‘Y점’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G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마. 2018. 1. 14.경 사업자선정 관련 1차년도분 700만 원 수수 및 공여
피고인 B은 2017.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G에게 “이제 1차년도 거
내 준비되었거든”이라고 말하는 등 ‘지정공모사업 업체’ 선정 등과 관련한 금원을 제공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 14.경 울산 남구 (주소생략)에 있는 Z호텔에서
피고인 G에게 “네 몫 나머지”라고 말하며 ‘지정공모사업 업체’ 선정 등과 관련한 1차년
도 금액인 1,000만 원 중 나머지 700만 원을 제공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G
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바. 2018. 12. 7.경 사업자선정 관련 2차년도분 1,000만 원 수수 및 공여
피고인 B은 2018. 12. 7. 10: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G에게 전화하여 BB
등과 함께 만나기 전에 따로 만나자고 말하였고, 같은 날 13:51경 울산 울주군 (주소생
략)에 있는 AA은행에서 현금 1,005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B은 같은 날 18:00경 울산 남구 (주소생략)에 있는 Z호텔 인
근 도로에 정차 중인 피고인 B의 승용차 안에서 BB 등을 만나기 전에 피고인 G을 따
로 만나 피고인 G에게 ‘지정공모사업 업체’ 선정 등과 관련한 2차년도 금액인 1,000만
원을 제공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G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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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G은 위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G은 6회에 걸쳐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 음식, 성
접대 등 966,552원 상당의 향응 등 총 20,966,552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아 그 직무
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G의
직무에 관하여 20,966,552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B의 H에 대한 뇌물공여4)
H(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임직원으로서 뇌물죄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은 한국환경
산업기술원의 환경연구개발단장으로서 환경부로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위임을 받은
「2016년도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등 R&D 사업의 연구사업자 선정, 연구
비 조정, 연도별 평가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네트웍스의 대
표이사로서 2016. 7.경부터 2021. 6.경까지 환경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한국환경산업기
술원으로부터 「2016년도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연구사업자로 선정되
어 합계 약 40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은 사람이다.
가. 2017. 8. 9.경 현금 1,000만 원, 향응 188,250원 등 공여
H은 2017.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과 통화해 2017. 8. 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식당에서 G, T과 함께 피고인 B을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고, 피고인 B
은 2017. 8. 9. 09:24경 울산 울주군 (주소생략)에 있는 AA은행에서 H에게 뇌물로 제
공할 현금 10,600,000원을 인출하였다.
4)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016년도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대한 대가로
H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
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는데(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956 판결 참조), H이 자신의 직무상의 권한을 이용하여 ㈜C네트웍스를 위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위 사업의 사업자 선정이라는 특정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H에게 뇌
물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 중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
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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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고인 B은 2017. 8. 9.경 서울 강남구 (주소생략)에 있는 ‘W’에서 H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고, H, G, T에게 합계 753,000원(H에 대한 뇌물공여 금액은
1/4인 188,25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 등 향응을 제공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
되는 H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2018. 6. 7.경 현금 200만 원 공여
H은 2018. 6. 7. 16:15∼16:27경 울산 남구 무거2동에 있는 월계초등학교 인근
에서 피고인 B에게 ‘울산대 근처로 이동 중... 약 한 시간 뒤에 여기서 보자’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6:46경 울산 남구 (주소생략)에 있는 AA은행에
서 H에게 제공할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17:00경 울산 남구 (주소생략)에 있는 ‘CC’ 식당에서
H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H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6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B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2021고합26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G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피고인 H만이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을 하나 피고인들 모두에 대
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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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H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하 ‘경찰’이라 한다)은 피고인 B에 대한 환경분야시
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이하 ‘환시법위반 범행’이라 한다)에 관하여 법원으로부
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피고인 B의 휴대전화 등에서 환시법위반 범행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탐색하여 출력하여야 함에도 환시법위반 범행과 전혀
무관한 피고인 B의 뇌물공여 및 사기 범행에 관한 통화녹음파일 등을 탐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참여권을 보장하거나 피고인 B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한 사실도 없다.
이후 경찰은 위법하게 압수한 통화녹음파일을 기초로 검찰에 피고인 B의 뇌물공여
범행 등에 관한 수사를 의뢰하였고, 검찰도 통화녹음파일을 이용하여 관련자들을 조사
하고, 진술 등을 수집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통화녹음파일 및 이를 기초로 수집된 모든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수사기관은 범죄수사의 필요성이 있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아니라면 적법한 압수·수색이 아니다. 따라서 영장 발
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
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도2624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
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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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10092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도2407 판결 등 참조).
한편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
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
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
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
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
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또한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
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 및 혐의사실
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
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경우 그와 같은 일련
의 과정에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
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
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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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다만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
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
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함부로 인정하게 되면 결과적
으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이 위
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나아가 법원이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그
수집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
재한다는 것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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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그리고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
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
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위반 행위
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
11437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차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와 집행
1) 경찰은 2019. 11. 7.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 B, ㈜C네트웍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19-11609-4, 이하 ‘1차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을 발
부받았다.
2) ① 1차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죄명은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
반’이고,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은 ㈜C네트웍스의 사내이사로서 2017. 3. 16.부
터 2017. 7. 24.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주소생략)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P
㈜ 등 대기측정의뢰업체에 대한 대기측정기록부를 작성・발급함에 있어서 실제로 측정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측값인 것처럼 측정값 항목에 기입하는 수법으로 측정분석결
과를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였다’는 것이다. ② 1차 압수・수색영장의 압수・수색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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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유에는 ‘시료채취 현장에서 사용하는 노트북 및 측정기 등 장비에 입력・저장되어
있는 raw data(원자료), 측정장부 등 시료채취 과정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시
료채취 담당자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의 확보를 통하여 피고인 B 및 ㈜C네
트웍스가 실제 채취한 시료의 측정분석 값을 사실과 달리 조작하거나, 시료를 채취하
지 않고도 시료를 채취한 것처럼 조작한 사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1차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는 ‘범죄사실과 관련된 환경관련허가증 및 허가
신청서류, 각종 보고서 등이 저장되어 있는 PC, 노트북 등 저장매체의 출력물 또는 전
자정보, 피고인 B이 소지・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가입명의 불문)에 저장된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라고 기재되어 있고, 압수대상 및 방법의 제한에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범위를 정하여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제하
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고,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 등에게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여야 하
고, 그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경찰은 2019. 11. 13. 1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 B의 휴대전화
1대(삼성 갤럭시 S8+, 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를 압수하였다.
나. 별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의 발견과 환경부장관의 수사의뢰 등
1) 경찰은 2019. 11. 13. 이 사건 휴대전화 등에 관한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
하였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피고인 B의 뇌물공여, DD, 피고
인 E, G의 뇌물수수, 피고인 B의 연구수당을 통한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통화녹음 파
일 73건 및 카카오톡 등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라 한다)를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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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부장관은 2021. 4. 2.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 사건 전자정보에서
발견한 피고인 E, G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관하여 수사를 의뢰하였고, 이 사건 전자정
보도 CD에 넣어서 첨부파일로 함께 보냈다.
3) 이후 검찰은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
고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수사보고와 녹취록 등도 작성하였다
다. 추가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및 참고인과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
1) 검찰은 2021. 5. 24. 이 법원에 이 사건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색・검증영
장을 청구하였으나, ‘새로운 범행 관련 자료가 있다는 소명이 없고, 1차 압수・수색영장
의 집행과정에서 압수된 자료를 기초로 진행된 수사가 지금에 이르러 이전 압수자료에
대한 새로운 압수・수색영장 발부로 적법여부가 좌우되지 않음에 비추어 필요성이 없
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2) 검찰은 2021. 5. 25. 피고인 E 등에 대한 뇌물수수 등 사건에 관하여 이 법
원이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21-4582)에 따라 피고인 E의 휴대전화,
피고인 B의 태블릿 PC와 휴대전화, 피고인 G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였다.
3) 한편 검찰은 2021. 6. 4. 이 법원으로부터 1차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한
이 사건 전자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환경부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보관 및 관리부서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21-4999, 이하 ‘2차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
을 다시 발부받았다. 2차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은 ‘1차 압수・수색영장에 근거하
여 압수한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 중 DD 등의 뇌물수수 등 본건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는 녹음파일, 문자메시지(카카오톡 포함) 등 전자정보’이고, 압수・
수색이 필요한 사유에는 ‘환경부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압수하여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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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휴대전화 전자정보에 본건 관련 추가 증거가 존재할 가능
성이 높은 점, 피고인 B이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 실물 확보가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이 사건 휴대전화의 전자정보에 대하여 새로운 압
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압수하여
혐의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검찰은 2차 압수・수색영장에 따
라 이 사건 휴대전화의 전자정보에서 추가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하였다.
4) 이후 검찰은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참고인과 피고인들을 소환하여 진
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4. 구체적인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전자정보 및 이를 기초로 작성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
1) 이 사건 전자정보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찰은 피고인 B에 대한 환시법위반 범행의 혐
의를 조사하던 경찰로부터 이 사건 전자정보에 기초하여 뇌물공여 등의 범죄사실에 관
한 수사의뢰를 받은 뒤 수사를 개시하였는데, 1차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이
사건 전자정보가 수사의 단초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전자정보는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1차 압수・수색영
장의 혐의사실인 피고인 B에 대한 환시법위반 범행의 혐의사실과는 혐의사실 자체 또
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거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등의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사실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1차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압수・수색 과정에서 환시법위반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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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혐의와 무관한 이 사건 전자정보를 발견한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
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개 범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조
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
고 이 사건 전자정보를 계속하여 탐색하였고, 이후에도 이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보관
하다가 2021. 4. 2.에 이르러서야 검찰에 뇌물공여 등 범행에 관한 수사를 의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전자정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에 따
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인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전자정보에 관하여 2차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 하
더라도 이 사건 전자정보가 이미 위법한 압수물이므로, 2차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압
수수색도 영장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검사는 2차 압수・수색영장을 증
거로 제출하지도 않았다).
2)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나아가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도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등 예외적으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만한 사정
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전자정보 및 이를 기초로 작성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18)는 비록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들 및 증인들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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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법정에서 ① 피고인 A, D, G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진
술을, ② 피고인 B은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E, G, H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을 자백하
는 취지의 진술을, ③ 피고인 E은 공소사실 중 판시 제2의 가, 나, 다의 뇌물수수 부분
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전자정보가 2019. 11. 13. 위법하게 압수된 후 2021. 4. 2.경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는 2021. 9.
27.(2021고합268)과 2021. 9. 29.(2021고합267) 제기되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은 그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2021. 11. 12.경부터 이루어진 점, 피고인
들의 법정진술은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고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
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자백 취지의 법정
진술은 이 사건 전자정보의 수집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 위법과 인과관계가 희석되거
나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다른 공범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도 될 수 있다.
나) 또한 이 법정에서 ① 피고인 E은 2018. 3. 30.경, 2018. 8. 14.경, 2018.
12.경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
로 진술하였고, ② 피고인 H은 2017. 8. 9.경과 2018. 6. 7.경 피고인 B 등과 식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은 없고, 식사도 대가성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 E이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등을 지급받은
적은 있다는 진술 및 피고인 H이 피고인 B 등과 식사를 한 적은 있다는 진술도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수집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 위법과 인과관
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증거능력이 있고, 피고인 B의 피고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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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에 대한 뇌물공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2) 피고인 E, H이 부인하는 뇌물수수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 B, G, T, EE의 법
정진술
증인 B, G, T, EE이 이 사건 범행일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이 법원의
적법한 소환에 따라 자발적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서한 후,
피고인 E, H에 대한 뇌물수수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임의로
진술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처음에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이 사건 전자정보를 수집하지 않았
더라면 B, G, T, EE을 피고인 E, H의 뇌물수수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경찰의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한 위법한 압
수수색이 없었더라도 피고인 E, H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을 가능성
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③ B, G, T, EE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과정에서 위법
하게 수집된 증거물인 이 사건 전자정보의 일부 내용을 물어보고 이에 관하여 답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 H이 부인하는 뇌물수수 공소사
실에 관한 증인 B, G, T, EE의 법정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 또는 희석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32조(자격정지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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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A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E, G, H에 대한 각 뇌
물공여의 점, 뇌물수수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마. 피고인 G: 형법 제129조 제1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3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E,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E, G: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E,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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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자격정지 1년~15년, 벌금 1,666,000원~4,165,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자격정지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선고유예(유예할 형: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됨에도 B 및 D으로부터 뇌
물을 수수함으로써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공무 수행 과정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여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833,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
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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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 6개월 동안 울산시청 공무원 1명과 공무원으로 의
제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3명에게 합계 약 5,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
로, 뇌물공여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공무
수행 과정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
한 기간이 길고 뇌물공여 액수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
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에게 뇌물을 공여함
으로써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공무 수행 과정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여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B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833,000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벌금 22,860,000원~57,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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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벌금 2,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울산시청 공무원인 피고인이 직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의 대
표로부터 합계 11,430,000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공직자로서 국민에 봉사하고 청
렴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직자로서의 직분과 윤리를 망각한 채 뇌물을 수
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점,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 등
의 제공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벌금 41,933,104원~104,832,76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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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벌금 4,500만 원
피고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 청렴성을 유지
하며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B으로부터 합계 20,966,552원의 뇌
물을 수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B을 피공탁자로 하여 뇌물 수수액인 20,966,552원을 공탁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합268)
가. 피고인 E의 뇌물수수
피고인 E은 2017. 7. 1.부터 2017. 12. 31.까지 울산광역시청 환경국 소속 환경
보전과장으로서 배출시설 허가 등 환경관리, 대기정책, 미세먼지 저감, 대기・수질보전
등 환경분야 인허가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
환경정책과장(환경생태과장)으로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조사 및 대책 수립, 물관
리 종합대책 및 낙동강 수계 관리, 수질보전대책 및 총괄기획・조정,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수질오염측정망 운영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그리고 B은 ‘환경오염 측정・분석업(수질, 대기, 소음, 진동, 폐기물), 폐기물 처
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C네트웍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E은 이처럼 직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B에게 ‘미세먼지 저감 협약’과
관련된 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관련 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B에게 편의 또는 혜택
을 제공하면서 B으로부터 금전 및 향응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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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3. 30.5)경 뇌물수수(‘행사 스폰서’ 명목 현금 300만 원)
피고인 E은 2018.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전화하여 B과 업무상 관
계가 있는 ㈜M제련 등에 불상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B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
처럼 행세하면서 2018. 3. 31.로 예정된 불상의 행사에 대한 스폰서를 요구하자 B은
이를 수락하여 금전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8. 3. 3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N한정식’ 근처
에서 B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2018. 8. 14.경 뇌물수수(휴가비 명목 현금 100만 원)
피고인 E은 2018. 8. 7. 19:00경 울산 남구 (주소생략)에 있는 ‘O’ 식당에서
B, P(주) 2공장장 Q 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고, B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E에게 휴
가비를 빙자한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현금 100만 원을 준비하였으나 피고인 E이 식사
를 마치고 Q의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는 바람에 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B은
그 다음날인 8. 8. 15: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E에게 전화하여 그 전날 현금을
준비했으나 제공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8. 14.경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8. 8. 14. 18:30∼19:00경 울산 남구 (주소생략)에
있는 ‘O’ 식당에서 B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
수하였다.
3) 2018. 12.경 뇌물수수(울산시청 환경국 직원들의 회식비용 대납)
피고인 E은 2018.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전화하여 2018. 11. 28.
로 예정된 울산광역시청 환경국 소속 직원들과의 회식비용을 대납해줄 것을 요구하자
5) 공소장에는 31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30일의 오기로 보인다.
- 29 -
B은 이를 수락하여 금전을 대납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E은 2018.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전화하여 회식비용
의 대납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차 대납을 독촉하자, B은 같은 날 ㈜C네트웍스의 불상
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울산 중구 (주소생략)에 있는 ‘R’ 식당에서 회식비용 696,000원
을 ㈜C네트워스의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
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H의 뇌물수수
피고인 H(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임직원으로서 뇌물죄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
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연구개발단장으로서 환경부로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위임을 받은 「2016년도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등 R&D 사업의 연구사업자
선정, 연구비 조정, 연도별 평가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B은 ㈜C네트웍스의
대표이사로서 2016. 7.경부터 2021. 6.경까지 환경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으로부터 「2016년도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연구사업자로 선정
되어 합계 약 40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H은 위와 같이 B이 운영하는 ㈜C네트웍스가 「2016년도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연구사업자로 선정되어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B으로부터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대가로 금전이나 향응을 수수하고, B은 위 연
구사업을 총괄한 피고인 H에게 아래와 같이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대가로 금전이나
향응을 제공하였다.
1) 2017. 8. 9.경 현금 1,000만 원, 향응 188,250원 등 수수
피고인 H은 2017.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과 통화해 2017. 8. 9.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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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에 있는 식당에서 G, T과 함께 B을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고, B은 2017. 8. 9.
09:24경 울산 울주군 (주소생략) AA은행에서 피고인 H에게 뇌물로 제공할 현금
10,6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H은 2017. 8. 9.경 서울 강남구 (주소생략)에 있는 ‘W’에서 B으로
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G, T과 함께 합계 753,000원(피고인 H의 뇌물수수
금액은 1/4인 188,25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 등 향응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2018. 6. 7.경 현금 200만 원 수수
피고인 H은 2018. 6. 7. 16:15∼16:27경 울산 남구 무거2동에 있는 월계초등학
교 인근에서 B에게 ‘울산대 근처로 이동 중... 약 한 시간 뒤에 여기서 보자’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B은 같은 날 16:46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AA은행에서 피고인
H에게 제공할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H은 같은 날 17:00경 울산 남구 (주소생략)에 있는 ‘CC’ 식당에서
B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은 울산 남구 테크노산업로81번길에 있는 ㈜C네트웍스를 운영하면서 환
경컨설팅업 등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이 운영하는 ㈜C네트웍스는 2017. 7.경부터
2019. 2.경까지 환경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한 「2017년도 국
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의 지정공모과제 ‘폐수 중금속 처리 및 유가금속 회수
기술의 현지화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같은 기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5억
2,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고, 2016. 7.경부터 2021. 6.경까지 환경부로부터 위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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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한 「2016년도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같은 기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합계 약 40억 원의 지원금
을 받았다.
피고인 B은 ㈜C네트웍스에서 회계 업무를 총괄한 EE과 함께 ㈜C네트웍스를 운
영함에 있어 회계상 근거 또는 자료를 남기지 아니하고 사업자금, 공무원 접대비, 뇌물
등으로 사용할 현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환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정부
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연구를 수행한 직원들에게 각 그들의 계좌로 연구비 또는 사
업수당이 지급되면 연구직원들로부터 미리 정해둔 비율에 따라 연구비 또는 사업수당
중 약 60∼80%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반환을 받아 E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110-147-××××××)에 입금하거나 EE이 현금으로 보관하는 등으로 소위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아래와 같이 EE 및 ㈜C네트웍스의 연구개발팀장 D 등에
게 지시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연구비의 투명한 집행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클
리코시스템(Cleco-CMS)을 통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불상의 담당자에게 마치 연구
직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연구비 또는 사업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불상의 담당자로부터 연구직원들의 각 계좌로 연구비 또는
사업수당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2017년도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관련 ‘연구비’ 편취
피고인 B은 EE, D 등에게 지시하여 2018. 2. 26.경 ㈜C네트웍스 사무실에서
클리코시스템(Cleco-CMS)에 접속하여 마치 연구직원 FF 등에게 정상적으로 연구비를
지급할 것처럼 연구비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연구직원들에게 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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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급되면 그 중 약 60∼80%를 현금으로 반환받아 비자금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불
상의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담당자로부터 연구직원 FF
의 신한은행 계좌(110-440-××××××)로 연구비(사업수당) 명목으로 277,560원을 지급
하게 하는 등 연구직원 13명에게 같은 명목으로 합계 6,013,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427,800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구직원들에게 연구비(사업수당) 명목으로 합계 11,427,8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2016년도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연구비’ 편취
피고인 B은 EE, D 등에게 지시하여 2017. 6. 26.경 ㈜C네트웍스 사무실에서
클리코시스템(Cleco-CMS)에 접속하여 마치 연구직원 FF 등에게 정상적으로 연구비를
지급할 것처럼 연구비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연구직원들에게 연구비
가 지급되면 그 중 약 60∼80%를 현금으로 반환받아 비자금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불
상의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담당자로부터 연구직원 FF
의 신한은행 계좌(110-440-××××××)로 연구비 명목으로 1,238,790원을 지급하게 하
는 등 연구직원 8명에게 같은 명목으로 합계 12,887,9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포함하
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1. 3.경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
법으로 합계 53,140,946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 33 -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구직원들에게 연구비(사업수당) 명목으로 합계 53,140,946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E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이 2018. 3. 30.경, 2018. 8. 14.경, 2018. 12.경 B으로부터 현금 등
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E은 당시 B과 ㈜C네트웍스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환경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였으므로,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전자정보 및 이를 기초로 작성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18), ② 증인 B의
법정진술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
으로는 피고인 E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B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
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H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H은 2017. 8. 9. B 등과 식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현금 1,000만 원
을 받은 사실은 없고, 그 식사도 친목모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뇌물죄의 ‘대가
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 H은 2018. 6. 7. B과 식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현금 200만 원
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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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전자정보 및 이를 기초로 작성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18), ② 증인 B,
G, T, EE의 법정진술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
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H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B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B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기망한 적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
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정상적으로 연구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한국환경산업기술
원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도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자정보 및 이를 기초로 작성된 진술조서, 피
의자신문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18)는 위법수집증거
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한국환
경산업기술원을 기망하여 합계 66,028,846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 E, H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B, E, H이 무죄부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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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아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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