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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333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법률사례 - 형사 2026. 4. 7. 17:25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333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pdf0.10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333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docx0.01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고합33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피 고 인 A, 95년생, 남, 무직
검 사 박민경(기소), 허성호, 김청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희열
판 결 선 고 2022. 5.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4. 17:4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북구 (주소생략)에서 피고인
의 휴대전화 및 노트북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클라우드 링크(생략) (이하
‘이 사건 링크’라 한다)를 전송받은 후, 피고인의 ****클라우드 계정(생략)으로 접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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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기재 사진과 동영상 657개(이하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이라 한다)를 다운로드
받아, 위 파일들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의 ****클라우드 및
****클라우드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된 이 사건 링크 등에 접속하여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피고인의 ****클라우드, ****클라우드 등에 보관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 다운로
드 받거나 소지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① 텔레그램 닉네임 ‘갓갓’으로 활동하던 B은 자신이 직접 제작한 성착취물
412개를 인터넷 웹하드 ‘****클라우드(생략)’에 올린 뒤 이 사건 링크를 포함하여 위
성착취물을 내려 받을 수 있는 링크 주소 3개를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회뿌방(2019.
3. 7.)’과 ‘갓갓방(2020. 1. 20.)’에 게시하였다.
② 수사기관은 ****클라우드와 공조하여 B이 게시한 위 링크주소 3개를 통
해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한 ****클라우드 계정을 확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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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24.경 피고인의 ****클라우드 계정으로 이 사건 링크에 접속하여 이 사건 사
진과 동영상의 일부를 다운로드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③ 수사기관은 2020. 8. 2.과 같은 달 21.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검증영장
을 집행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1대와 노트북 1대 및 이에 연동된 클라우드 계정에 저
장된 사진 및 영상 파일 등을 압수하였고, 이후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피고인이
****클라우드 및 ****클라우드에 보관하고 있던 사진 및 영상 파일 중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특정하였다.
2)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
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고 인정
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 파일들의 이름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닮
은녀”를 제외하고는 모두 숫자와 영문 알파벳의 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을 뿐이어서,
파일명만 보아서는 그 사진과 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다.
②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 중 다수는 이른바 ‘N번방’ 및 ‘박사방’에서 유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링크를 통하여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 전부를 다운받은 것으로 기재
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링크를 통해 다운로
드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것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1~277의 동영상 파일들뿐이고,
나머지 사진과 동영상은 어떤 경위로 피고인이 소지하게 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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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경찰에서 음란물 소지 경위에 대하여 ‘** 검색으로 접속한 음란
물 사이트에서, 게시물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작성자가 공유해 놓은 ** 드
라이브, *** 드라이브, **클라우드 등 클라우드로 접속이 되고, 이와 같이 공유된 자료
를 저의 **드라이브, *** 드라이브, **클라우드로 옮기는 방법으로 소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책 267, 268쪽),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본건은 n번방 성착취 사건의 주범 갓갓 B이 유포한 **
클라우드 링크주소와 연결된 성착취 파일들을 계정에 보관하고 있던 소지자를 수사한
것으로, 해당 **클라우드 링크주소는 갓갓이 직접 운영한 텔레그램방에서 최초 유포된
것은 틀림없으나 이후 다른 경로에도 많이 유포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최초 사건
송치 시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갓갓이 운영한 텔레그램방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기재
하였으나, 피고인이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에서 검색하여 불상의 음란사이
트에서 다운로드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직접 갓갓방에 참여했다고 인정
하기 어려우므로 출처에 대해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다’는 취지의 수사의견을 밝히고
있다(증거기록 2책 71, 72쪽).
결국 피고인이 최초에 이 사건 링크가 유포된 텔레그램 ‘N번방’이나 ‘박
사방’에 접속하여 이 사건 링크나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링크 등을 전송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N번방’ 등의 실체를 인식하고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사진과 동
영상이 ‘N번방’ 또는 ‘박사방’에서 유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알
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 중 일부 영상에서 피해자가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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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한다. 다만 피해자의 나이 등을 특정할 수 있는 별도의
정보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
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60을 2020.
2. 23. 10:44경, 순번 261~277을 2020. 2. 24. 17:49경, 순번 285~464를 2019. 9. 1.
12:01경에 다운로드받는 등 한 번에 대량의 파일들을 다운로드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면
서 다운로드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을 소지하면
서 그중 어떤 사진과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시청하였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
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
는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동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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