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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노1149 - 업무방해, 명예훼손법률사례 - 형사 2026. 4. 7. 15:20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노1149 - 업무방해, 명예훼손.pdf0.08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노1149 - 업무방해, 명예훼손.docx0.01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노1149 업무방해, 명예훼손
피 고 인 1. A, 64년생, 남, 무직
2. B, 69년생, 남, 토목 공사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윤희(기소), 이은윤(공판)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고정240 판결
판 결 선 고 2022. 4. 22.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는 각 벌금 70만 원을,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는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항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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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고 검사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함으로써 위 유죄 부분은 그대
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 소유의 신축 건물 바로 앞 주차장에서 “장비․타일 공사대금 주
세요”라는 플래카드를 게시한 행위는 위 건물의 소유주인 피해자를 특정하여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는 공사대금도 제대로 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하는 것으로, 피
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
하여 무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다.
3.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적용법조를 “형법 제307조 제2항”에서
“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아래
4.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4.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
과 관련하여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주소 생략)에 건축한 피해자 C 소유 카페D 공사에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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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를 판매한 자이고, 피고인 B은 토공사를 시행한 자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
자 건축주인 피해자 C을 상대로 공사 대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2020. 7. 25.경 불
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위 카페C 주차장 입구에서, “장비․타일 공사대금
주세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를 피고인 B 소유 88저****호 포터 화물차에 게
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플래카드에는 공사대금 미지급 경위나 지급의무자에 관한 구체
적인 기재가 전혀 없어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의 원인이나 책임의 소재를 인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공사 완료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나도록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
하던 중 도급인이나 현장소장 등과도 연락이 되지 않자 카페C 건물과 공사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촉구하기 위하여 위 플래카드를 게시
하게 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공소사실 기재 행위만으로는 명예의 주체가 특정되었
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
가를 침해할 정도로 구체성을 띠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
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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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4. 가.항 기재와 같은바, 4.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고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동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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