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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5081, 5216(병합), 2022고단1387(병합), 2021초기2739, 2864 - 사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6. 4. 6. 17:18반응형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5081, 5216(병합), 2022고단1387(병합), 2021초기2739, 2864 - 사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pdf0.12MB[형사]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5081, 5216(병합), 2022고단1387(병합), 2021초기2739, 2864 - 사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docx0.01MB-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081, 5216(병합), 2022고단1387(병합) 사기, 스토킹
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1초기2739, 286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91년 남)
검 사 김대성, 김시한, 김동휘(기소), 이형철, 이희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주희(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 결 선 고 2022.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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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
었으며, 상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0. 12. 24. 가석방되어 2021. 4. 5. 가
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21고단508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7.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구 남구에 있는 ‘E호텔’ 6층에서 위
호텔 대표인 피해자에게 ‘내가 사고친 것을 부모님이 갚아주셨고, 그 외에도 빌린 돈이
13,000,000원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빨리 해결하고 정신 차리고 일하겠으며, 돈도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8. 31.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호텔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내가
사는 건물에 카페 G이 지점을 하나 더 내는데 전세금을 내주면 월세를 올려받을 수
있다. 그런데 OTP 카드가 고장나서 이체가 안 되는데 대신 이체를 해 주면 현금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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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9. 30.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77,929,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가 임대하고 있는 건물의 전세금을 급하게 일부 반환해야 하는데, 출금이 정지된 계좌
에 돈이 있어 반환할 수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 날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
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9. 30.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6,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실장으로 근무하는 위 ‘E호
텔’에 지원하였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원래 채용하려고 하였던 직원이
일정이 변경되어 채용을 하지 못했는데, 호텔에 대리급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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겼다. 그런데 대리급으로 취업을 하려면 신용등급을 평가해야 하는데, 은행에 대출을
받아 송금해 주면 다시 그 돈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신용을 평가한다. 대출을 받아 돈
을 보내주면 일주일 이내에 반드시 돌려주고, 취업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 호텔에 취업시켜 주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3. 12: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I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취업을 위
한 신용평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9. 11.경
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4,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9.경 대구 남구 ‘K커피’에서 피해자에게 ‘E호텔 청소 직원으로
채용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취업을 하려면 신용등급을 평가해야 하는데, 은행에 대출을
받아 송금해 주면 다시 그 돈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신용을 평가한다. 다음 날까지 돈
을 반드시 돌려주고, 취업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위 호텔에 취업시켜 주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을
위한 신용평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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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5216』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지인 관계이다.
1. 2021. 9. 29.자 사기
피고인은 2021. 9.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금 잔액이 있는
데, 이를 갚아야 햇살론을 받을 수 있다. 2,500,000원을 빌려주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
하고 다음 날 햇살론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
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받아 변제할 생각이 없었으며 이외에 별다른 변제 방법이 없
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8경 차
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21. 9. 30.자 사기
피고인은 2021.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3,000,000원을 빌려주
면, 2,500,000원은 바로 갚고 3,000,000원은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오는 2021. 10. 25.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
할 생각이었을 뿐 종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도박 자금에 사용하였으며 피해자에
게 말한 변제 계획도 거짓으로 지어낸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0경 차
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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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387』
피고인은 2021. 2.경 대구 남구에 있는 E호텔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호텔 대표인 피해
자 D(남, 46세), 직장 동료인 피해자 L(여, 22세), F(여, 26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경까지 피해자 D, 피해자 F 등에게 돈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사채업
자 등으로부터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이를 갚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2021. 10. 초순경부터 위 호텔과 피해자들을 상대로 연락하여 돈을 달라거나 합의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사채업자가 위 호텔과 피해자들의 개인 전화로 연락
하여 피고인의 소재를 묻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7. 08: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리고 사장님 이전 회사에도 제가 이런 실수를 해
서 징역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도 인사팀에서 구치소까지 와서 도장 받아갔습니다. 사
장님, 염치없는 부탁인 거 압니다. 급여처리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5. 13: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92회에 걸쳐 우편·전화 또는 정보통신
망을 이용하여 글·말·음향·그림·화상을 도달하게 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
나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는 등의 지속적이고 반
복적인 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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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7. 09:5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씨 미안한데 내가 진짜 개쓰레긴데 ○○씨한테
이자로 준 30 중에 반틈만 돌려줄 수 있겠어요? 내가 오늘 진짜 궁지에 몰려서 그래요
미안해요 다시 줄 수 있으면 줄게요 다신 연락 안 할테니 그것만 부탁해요”라는 메시
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2.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
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46회에 걸쳐 우편·전 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음향을 도달하게 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
하거나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는 등의 지속적이
고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1. 13:5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010-2151-1678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44회에 걸쳐 우편·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
음향·화상을 도달하게 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
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는 등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피해
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8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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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 D, F,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중 범죄사실 관련 내
용 첨부)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D 입금자명 확인), 수사보고서
(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고소
인 H 범죄피해 금액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B 범죄피해 금액 관련)
1. 각 송금내역, 차용증, 각 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각 대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과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521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누범)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2022고단1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L 제출 자료 첨부)에 첨부된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수사보고서
(피해자 F 제출 자료 첨부)에 첨부된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제출 자료 첨부)에 첨부된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수사보고(피해
자 D 진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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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편지
1. 메시지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와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
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피해액 중
일부는 변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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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
자들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해자 B, J에 대한 사
기 범행은 취업 알선을 빙자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편취금을 마련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더욱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
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합계 120,529,500원에 달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
되지 아니한 점, 선행 사기 범죄로 인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사기 범행을 지속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D, F에게 제대로 된 사과와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 없이 오히려
금전 지급과 합의를 요구하며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불안감과 공포심
을 일으켰고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구속된 이후로도 우편을 보내는 것을 멈추지 아니
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
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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