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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정98 - 개인정보보호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4. 6. 16:15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정98 - 개인정보보호법위반.pdf0.06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정98 - 개인정보보호법위반.docx0.01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9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 고 인 A, 81년생, 판매관리직(B울산도매센터)
검 사 안도은(기소), 김청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동인(국선)
판 결 선 고 2022. 5.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단말기 도매 판매 및 휴대폰 개통 업무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
는 B울산유통점 소속 과장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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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3.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B울산유통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는 하위 휴대폰판매점에 불법보조금 공익제보로 인
한 환수조치가 발생하자, 같은 판매점에서 KT 휴대폰 개통 명목으로 수집한 피해자 C
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위 공익제보 신고 사실 및 그 경위를 확인하는데 사용하
는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본래 수집하였던 목적 범위를 초과
하여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범죄
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
고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희망하는 합의금액과 차이가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성년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
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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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황인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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