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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6고단100180 - 공중협박법률사례 - 형사 2026. 4. 5. 14:29반응형
[형사] 수원지방법원 2026고단100180 - 공중협박.pdf0.09MB[형사] 수원지방법원 2026고단100180 - 공중협박.docx0.01MB-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고단100180 공중협박
피 고 인 A
검 사 박민규(기소), 박민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형빈
판 결 선 고 2026.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12. 25. 18:5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B’의 ‘C’ 게시판
에 닉네임 ‘D’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공지) E 후원한 새끼들 전부 납chi하고 끔sal한
다”라는 제목으로 「제목 그대로다. 내일 아침 날이 밝자마자 좆E 사무실 쳐들어가 F
을 위시한 좆E 새끼들(소액후원 포함), SNS에 좆E 찬양 문구를 올린 유명인들 집에 문
부시고 들어가 전부 납치하고,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지하실에서 전부 소각시켜 태
워 죽인 다음 B에 실시간 영상으로 인증한다. 짭새가 발악하면 자지를 돌려차기해서
땜빵하고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소재 자택에서 시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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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후 개성 송악산에서 소각한다. 짭재 씨발년아 이 글 보고 또 발악해줘 ㅠㅠ, 제발
니새끼 발악하면 찢어 죽여줄거니깐 뒷돈 쳐 받고 좆E 하나 못 막는 짭새년, 발악하면
전부 동탄/강남짭새서에서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미개한 짭새들아 ㅋㅋ, 지
금이라도 불법테러단체 좆E 처벌(구속)해라, 안 그러면 정말 좆E, 좆E 후원한 새끼들
전부 짤러 죽이고 인증할거니까. 이거 무시하거나, 협박 ㅇㅈㄹ하면서 발악하면 짭새
새끼들 돌려차기 하고 개성 송악산에 개새끼 먹이로 던져줄게^^」라는 내용의 글을 게
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5. 12. 26. 12: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총 5회에 걸쳐 인터넷 게시판에 G연대(E) 소속 관련자들과 이를 후원 또는 지지하
는 사람들 및 경찰관 등에 대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
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작성 게시물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6조의2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
우 반사회적인 범행이다. 설령 그러한 범죄를 실제로 실행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이러
한 공중협박 행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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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불필요하게 지출된다. 또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인터넷 게시판
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극단적인 혐오를 표현하고 해악을 고지하는 행동은, 마치
전염병처럼 또다른 이용자가 혐오 표현이나 공중협박 행위를 옹호하는 것으로 이어지
기도 쉽다. 그러한 행위자들은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 순간적인 쾌감을 느낄지 모르겠
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막대하다. 따라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온라인을 통한 협박 등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
고, 집행유예기간 및 보호관찰 중의 범행이기도 하다. 따라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
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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