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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296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4. 4. 15:53반응형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296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pdf0.13MB[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296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docx0.01MB-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296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강가람(기소), 박준웅, 김영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석종목
판 결 선 고 2026.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
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5. 4. 5. 그 판결이 확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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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1).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등 조직적 사기 범죄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
센터를 운영하며 ① 해외 사무실 임대, DB 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
배 등 사기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총책’(일명 ’오다집’), ② 해외 콜센터에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전문 투자자를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역할을 하
는 ‘유인책’(일명 ’상담원’), ③ 대포통장 등을 모집‧공급하는 ‘대포통장 공급책’(일명 ’장
집’), ④ 편취한 사기 피해금 등의 범죄수익금을 환전‧세탁하는 ‘자금 세탁책’(일명 ‘세
탁집’), ⑤ 사기 조직의 발신 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중계기나 휴대전화를 운영, 관리하
는 ‘중계기 관리책’, ⑥ 중계기 혹은 범행 과정에서 사용할 유심을 개통하여 공급하는
‘유심 공급책’(일명 ‘유심집’) 등 각각 역할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B, C, D은 2024. 1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오피스텔에서 자금세탁조직을 결성하
고, 하위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관리책, 모집책, 인출책 등 각자의 역할을 부여한 뒤 조
직원 명의로 허위 사업체를 설립하여 사업체 계좌로 불법적인 자금을 송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마치 적법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자금세탁조직(이하 ‘O’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한편 G(일명 ‘히틀러’), H[일명 ‘캐리선배(캐선)’], I(일명 ‘캐리’) 등은 환전 조직에서
1) 판시 범죄전력(대구지방법원 J) 외에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❶ 피고인은 2019. 4. 11. 대구지방법원(K)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죄’라고 한다), ❷ 2020. 2. 18.
같은 법원(L)에서 강제추행등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죄’라
고 한다.), ❸ 2025. 11. 18. 같은 법원(M)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6. 2.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죄’라고 한다), ❹ ⓒ죄는 ⓐ, ⓑ죄에 대한 각 판결 확정일 이전인 2015. 7. 16.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저지른 사실, ❺ 피고인은 2024. 12. 24.경부터 2025. 1. 14.경까지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
되는바, ⓒ죄에 대한 판결은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후에 확정된 것이기는 하나, ⓒ죄는 ⓐ, ⓑ죄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지른 것이어서, ⓒ죄와 이 사건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
46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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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O’ 조직에 자금세탁 의뢰를 하고,
이후 ‘O’으로부터 세탁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가상자산으로 환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G의 위 환전 조직에서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위 ‘O’ 조직원들이 참여한 텔
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하고, 환전 조직이 관리하는 ‘유한회사 N’ 법인 계좌에서 O 조직
의 인출 계좌로 금원이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거나, O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이동
동선과 인출 금액, 전달 장소 등을 계획하고,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등의 사유로 송금된
사기 피해금을 출금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지급정지 해제 방법을 알려주거나 모바일
뱅킹으로 이체할 것을 지시하는 등 환전 조직에서 수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직접
수금하여 위 G, H, I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G 등이 활동하는 환전 조직, B 등이 운영하는 O 조
직,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4. 12.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
자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 금융감독원, 검찰 등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P님 앞으
로 카드가 만들어졌다.”,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협조해라.”, “돈을 검수해야 하
니 수표로 출금하여 직원에게 건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4. 12. 23. 19:20경 전북 무주군 Q에 있는 R아파트 앞 도로에서 수표 1억 6,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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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권 1장 및 1억 원권 1장 합계 2억 6,000만 원 수표 2장을 1차 수거책인 S에게 주도
록 하고, S은 같은 날 21: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U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
부터 받은 위 수표들을 2차 수거책 V에게 주고, V는 2024. 12. 24. 09:17경 서울 송파
구 W에 있는 농협 S 지점에서 위 수표를 5,000만 원권 4장과 6,000만 원권 1장으로
재발행한 후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3차 수거책 Y에게 주고, Y는 같은 날
10:12경 및 11:16경 서울 송파구 Z에 있는 농협 AA지점에서 위 수표를 유한회사 N 명
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였다.
계속하여 AB은 위 N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2억 6,000만 원 중 2024. 12. 24.
12:14경 4,200만 원, 같은 날 13:47경 5,000만 원 등 합계 9,200만 원을 AC 명의 농축
협 계좌로 이체하고, AC은 같은 날 12:23경부터 16:09경 사이에 대구시 수성구 AD에
있는 농협은행 AE 등 여러 지점에서 수 회에 걸쳐 전액 출금하여 자신을 감시하는 O
조직 소속 AF, AG에게 전달하였으며, AF, AG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 대기하
고 있던 환전 조직 소속인 AH, AI에게 전달하였고, AH와 AI은 불상의 방법으로 이를
G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4. 12.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
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AK씨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
되었다. 금융감독원에 의뢰해서 피해자 입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전부 말해라. 현금과 수표를 인출해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4. 12. 31. 09:30경 서울 AL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수표 122,000,294원권 1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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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수거책에게 주도록 하고, 1차 수거책은 같은 날 12:00경 서울시 강남구 AM에 있
는 수협 AN지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표를 2차 수거책 AO에게 주고,
AO은 같은 날 12:26경 위 수협 AN지점에서 위 수표를 5,000만 원권 2장과 22,000,294
원권 1장으로 재발행한 후 3차 수거책 AP에게 주고, AP은 같은 날 13:19경 서울 서초
구 AQ에 있는 수협 AR센터에서 위 수표를 유한회사 N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였다.
계속하여 AB은 위 N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122,000,294원 중 2024. 12. 31. 13:31
경 1,700만 원을 AC 명의 농축협 계좌로 이체하고, AC은 같은 날 13:36경부터 14:42
경 사이에 대구시 AS에 있는 농협은행 AT지점 등 여러 지점에서 수 회에 걸쳐 전액
출금하여 자신을 감시하는 O 조직 소속 AF, AG에게 전달하였으며, AF, AG는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환전 조직 소속인 AH, AI에게 전달하였고, AH
와 AI은 불상의 방법으로 이를 G에게 전달하였다.
다.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5. 1.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대
출 진행을 유도한 다음 SBI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5. 1. 9. 14:58경 1,000만 원, 같은 날 14:59경 907만 원 등 합계 1,907만 원을 AC
명의 농축협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AC은 같은 날 15:04경부터 16:10경 사이에 대구
중구 AU에 있는 농협은행 AV지점 등 여러 지점에서 수 회에 걸쳐 전액 출금하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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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감시하는 O 조직 소속 AF, AG에게 전달하였으며, AF, AG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
라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환전 조직 소속인 AH, AI에게 전달하였고, AH와 AI은 불상
의 방법으로 이를 G에게 전달하였다.
라.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5. 1.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대
출 진행을 유도한 다음 전북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새로운 대출
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
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5. 1. 9. 15:34경 AC 명의 농축협 계좌로 1,48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AC은 같
은 날 15:43경부터 16:10경 사이에 대구 중구 AU에 있는 농협은행 AV지점 등 여러
지점에서 수 회에 걸쳐 전액 출금하여 자신을 감시하는 O 조직 소속 AF, AG에게 전
달하였으며, AF, AG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환전 조직 소속인
AH, AI에게 전달하였고, AH와 AI은 불상의 방법으로 이를 G에게 전달하였다.
마.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5. 1.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대
출 진행을 유도한 다음 2025. 1. 10.경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
는데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
로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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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5. 1. 10. 14:45경부터 같은 날 14:47경까지 AC 명의 농축협 계좌로 31,455,000원
을 이체하도록 하고, AC은 같은 날 14:50경부터 16:09경 사이에 대구시 수성구 AY에
있는 동대구농협 AZ지점 등 여러 지점에서 수 회에 걸쳐 전액 출금하여 자신을 감시
하는 O 조직 소속 AF, AG에게 전달하였으며, AF, AG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환전 조직 소속인 AH, AI에게 전달하였고, AH와 AI은 불상의 방법으로
이를 G에게 전달하였다.
바. 소결
이로써 피고인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 G 등이 활동하는 환전 조
직원들, B 등이 운영하는 O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74,325,000원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 범죄에 해당
하는 범죄 행위로 생긴 범죄 수익, 범죄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
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 등이 활동하는 위 환전 조직, B 등이 운영하는 위 O 조직과의 위와 같
은 공모관계에 따라, O 조직에서 활동하는 AC이 2024. 12. 20. 개설한 허위 상품권 거
래업체 ‘BA’ 명의의 농축협 계좌(BB)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세탁 계좌로 사용하기
로 하였다.
이에 따라 AC은 2024. 12. 24. 12:23경 위 농축협 계좌에서 9,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F, AG에게 전달하고, AF, AG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H, AI에게 전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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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AH, AI은 불상의 방법으로 이를 G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2회에 걸쳐 위 1항 기재 사기 피해금이
포함된 합계 1,330,320,000원을 출금한 뒤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사기 피해금
174,325,000원 상당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이 활동하는 환전 조직원들, B 등이 운영하는 O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C, BC, C, AG, B, AF, D, BD, BE, BF, G, AH, BG, AI, S, V, Y, AO, 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K, AJ,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 24 내지 28, 102 내지 112, 124,
125, 196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23, 29 내지 32, 113 내지 116, 126, 127,
141 내지 144, 156 내지 160, 161, 163, 179 내지 182, 190 내지 192, 198, 199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4 내지 96, 164 내지 166, 168 내지 170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6. 2. 2.자 검사 제출 참
고자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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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
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
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
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으
로부터 지시를 받아 자금세탁조직에 자금세탁 의뢰를 하거나, 자금세탁조직에서 세탁
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가상자산으로 환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환전 조
직’의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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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다수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수사기관이 범죄수익
을 추적하여 환수하는 데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 또한 피고인을 비롯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4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전반적으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
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진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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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고유정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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