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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349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법률사례 - 형사 2026. 4. 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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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349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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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349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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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34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피고
    인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
    반(향정)방조]
    피 고 인 1. A
    2. B
    검 사 박진현(기소), 김영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온강 (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재은
    법무법인 오현 (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송인호
    판 결 선 고 2026. 3. 12.
    주 문
    - 2 -
    피고인 A를 징역 9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1호(마약류는 각 감정소모분 제외)를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영국 국적으로 서로 연인관계이며,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국제 마약 조직원인 ‘I’·‘F(시그널 대화명)’·‘M(시그널 대화명)’·‘G(왓츠앱 
    대화명)’은, 조직원 중 1인의 대한민국 내 지인을 통해 대한민국 내에 마약류 제조시설
    을 마련할 수 있게 되자, 영국 국적의 피고인 A로 하여금 ‘MDMA(이하 ’엑스터시‘라 한
    다)’ 원료를 대한민국 내로 다량 밀반입하게 한 다음, 그 원료를 이용하여 미리 마련된 
    김해시 일원의 제조시설에서 엑스터시 알약을 제조한 후 이를 국내에 유통하기로 공모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는 엑스터시 알약 제조에 필요한 기계를 구매하여 대한민
    국 내로 배송되도록 한 다음 제조시설 공간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G’는 피고인 
    A에게 마약 관련 채무가 존재함을 기화로 피고인 A에게 ‘타국에서 마약을 제조하면 기
    존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 시키는 대로 하라’는 취지로 범행을 최초 제안한 다음 항공
    1) 검사는 판시 제1의 나.항(공소사실 제2의 가.항에 해당) 엑스터시 제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판시 제1의 
    다.항(공소사실 제2의 나.항에 해당) 엑스터시 제조 목적 원료물질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
    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의 국제 마약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동정범으로 위 각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
    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서의 죄책
    이 인정되므로 그에 맞추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수정‧인정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 3 -
    권 및 숙박료 상당의 금원을 송금해 주었으며, ‘M’ 및 ‘F’는 피고인 A와 지속적으로 연
    락을 주고받으며 범행 과정 전반을 논의하고 엑스터시 원료와 다른 화합물들을 배합하
    여 엑스터시 알약을 제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A는 2025. 7.경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국제 마약 조직원으로부터 ‘대한민국
    에 엑스터시 원료를 밀반입하여 이를 이용해 그곳에서 엑스터시를 제조하라’는 제안을 
    받고 채무 탕감 등의 목적에서 이를 수락하여, 2025. 7.~8.경 범행에 필요한 자금(약 
    2,300파운드 및 약 400달러)을 순차로 제공받은 후, 피고인 B과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
    하여 위 마약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대한민국 내에서 엑스터시 알약을 제조하기로 마
    음먹었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5. 8. 20. 저녁경 영국 런던에 있는 불상지
    에서, 성명불상의 국제 마약 조직원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의 분말 형태 
    원료 약 360g을 건네받은 다음, 2025. 8. 21. 오후경 자신의 주거지인 J에서 위 엑스터
    시 분말 원료를 메추리알 크기로 소분하여 하얀색 고무에 약 70여 개로 나누어 넣은 
    다음 이를 전부 물과 함께 삼켜 자신의 위장 속에 은닉한 후, 같은 날 20:30경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대한민국 인천행 아시아나 A350편에 탑승하여 2025. 8. 22. 
    16:30경 위 엑스터시 분말 원료 약 360g을 삼킨 채로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국제 마약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시가 5천만 원 이
    상인 엑스터시 분말 원료 물질 약 360g(도매가 기준 1억 800만 원)을 영국에서 대한민
    국으로 수입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엑스터시 제조
    - 4 -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위와 같이 2025. 8. 22. 16:30경 인천공항에 입국하여 인
    천공항 인근 숙박업소에 투숙하였고, 그곳 화장실에서 뱃속에 삼켜 밀반입한 엑스터시 
    분말 원료를 모두 배출하였다. 피고인 A는 2025. 8. 26.경 국내 조력자의 안내를 받아 
    미리 마련된 제조시설인 K, L로 이동한 다음, 위 국내 조력자에게 ‘제조 기계 설치 및 
    방음시설 설치, 블렌더·전자저울·용기 등 각종 기자재 구비, 원재료와 배합할 물질 구
    비’ 등을 요청하였고, 2025. 8. 29.~2025. 9. 3.경 사이에 제조를 위한 각종 시설 등이 
    순차로 갖춰지자, 피고인 A는 위 ‘M’ 등과 통화를 하며 구체적인 제조 방법을 전달받았
    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25. 9. 4.경 위 L 내에서, 위와 같은 배합 비율 등에 따라 
    위와 같이 밀반입한 엑스터시 분말 원료에 MCC·색소·옥수수전분 등을 혼합하여 블렌더
    에 넣어 미세 분말로 갈아낸 후, 이를 알약 제조 기계에 넣어 엑스터시 104정을 제조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의 국제 마약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제조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엑스터시 제조 목적 원료 물질 소지
    피고인 A는 2025. 9. 4. 15:25경 위 L 제조시설 내에서, 위와 같이 엑스터시 분말 
    원료 등을 이용하여 엑스터시를 제조하고 남은 엑스터시 분말 원료 약 308g을 플라스
    틱 용기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엑스터시를 제조할 목적으로 시가 5천만 원 이상인 엑스터시 
    원료 물질 약 308g(도매가 기준 9,240만 원)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 엑스터시 제조 및 엑스터시 제조 목적 원료 물질 소지 방조
    피고인 B은 위 제1의 나. 및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엑스터시를 제조하고, 
    - 5 -
    남은 엑스터시 분말 원료 약 308g을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 소지한 것과 관련
    하여, 피고인 A가 위 ‘M’ 등과 통화를 하며 구체적인 제조 방법을 전달받을 때 그 옆
    에서 제조 방법 및 배합 비율 등을 수첩 등에 메모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제조 
    기계의 압력 조절 버튼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엑스터시 제조 및 엑스터
    시 제조 목적 원료 물질 소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2)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내지 7, 9 내지 20번)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1, 22, 29, 32 내지 34, 36, 55, 69, 72번)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3, 24번)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6, 67번)
    1. 압수물 무게 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
    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원료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
    2) 피고인 B의 경우,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기재 행위(판시 제2항에 해당)를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 A와 공모한 것은 아
    니라는 취지로 변소하였고, 2025. 11. 10.자 변호인의견서(제5 내지 8면)의 내용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엑스터시 제
    조 및 제조 목적 원료 물질 소지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은 부인하되,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은 인정하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
    인 A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 6 -
    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제조의 점), 특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
    시 제조 목적 원료 물질 소지의 점)3), 각 유기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엑스터시 제조 방조의 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
    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엑스터시 
    제조 목적 원료 물질 소지 방조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 피고인 A: 징역 5년~22년 6개월
    3) 엑스터시 원료 물질을 수입한 뒤 장소를 이동하여 엑스터시를 제조하고서 원료 물질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행위
    는 그 소지의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당초의 수입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수입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소지 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1744 판결 참조).
    - 7 -
    ○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대마수출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9년
    - 8 -
    ○ 피고인 B: 징역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나아가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
    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마약류를 유통·확산시키
    는 것으로서 마약류에 대한 국내 수요와 공급을 새로 창출하거나 이를 촉진시키고, 궁
    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질서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해악을 미치므로, 더욱 엄중
    히 처벌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시가 1억 원이 넘는 분량의 엑스터시 원료 물질을 삼켜 위장에 은닉한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수입하였는바, 범행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수입한 엑스터시 원료의 양도 상당하다. 피고인 A는 이에 그치지 않고 수입한 엑스터
    시 원료로 국내에서 알약 형태의 엑스터시를 다량 제조하고 남은 원료를 소지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 과정에서 연인관계인 피고인 B까지 이 사건 범죄에 연루시
    켰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
    우 여행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 A가 마약 원료물질을 
    몸속에 숨긴 채 입국한 것을 알게 되었고, 경제적 사정 등으로 즉시 귀국하지 못하고 
    피고인 A의 마약 제조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
    할 만한 사정이 있고, 방조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각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 9 -
    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고인 A(이하 ‘A’라고 한다)와 엑스터시 제조 
    및 제조 목적 원료 소지를 순차 공모한 후, 함께 엑스터시를 제조하고 제조 후 남은 
    엑스터시를 보관함으로써 소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A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
    과하고 공모에 따른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제1회 공판조서 및 2025. 11. 
    10.자 변호인의견서).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라는 주관적 요건과 그 공동의사에 의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객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하고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9585 판결 참조),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공동의 의사
    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
    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
    고 2012도6027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 10 -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
    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나,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03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정범
    의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범죄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범과의 공동의사
    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면, 종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정범
    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81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A의 엑스
    터시 제조 및 제조 목적 원료 물질 소지 범행을 알고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정
    도의 인식을 넘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A와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다거
    나, 그의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인
    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A와 한국에 입국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남자친구인 A가 한국으로 여행을 가자고 해서 함께 입국하였는
    데, A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그 근처의 숙소 화장실에서 뱃속에 삼켜 밀반입했
    던 MDMA 원료를 모두 배출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A가 한국에 온 목적을 처음으로 알
    게 되었다. 이에 A에게 매우 화를 내며 다투었고, 나는 마약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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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함께 김해의 한 숙소로 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은 김해에서 
    엑스터시를 제조하는 A를 도와준 이유에 관하여, “당시 여행 목적으로 알고 A를 따라 
    한국으로 왔던 것이고, A의 도움 없이는 영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A를 도와 빨리 엑스터시 제조를 마친 후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이라
    고 진술하였다. 
    A 또한 수사기관에서 “여자친구(피고인)의 생일이 다가와서 한국에 여행차 가
    자고 하였으며, 여자친구가 내가 평소에 K 뷰티에 관심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서 별 
    의심 없이 따라온 것이다”, “영국에서 출발하기 전 피고인이 본인 집에 간 사이에 원재
    료를 삼켰다. 피고인이 알았다면 같이 한국에 오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혼자 몰래 
    먹었다”, “인천의 숙소에서 MDMA 원료를 배출한 것을 피고인이 보고 매우 화를 냈으
    나, ‘이 방법밖에 없다’며 설득을 하였고, 여자친구가 한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
    으니까 나와 함께 창원으로 와서 최소한으로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
    고, 혼자 오지 않고 피고인과 함께 온 이유에 대하여는 “마약조직에서 여자랑 같이 가
    는 것이 보기에 낫다고 해서”라고 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바, 단지 연인인 피고인을 감싸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A는 성명불상의 국제 마약 조직원으로부터 ‘타국에서 마약을 제조하면 기존 채
    무를 탕감해 주겠다.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며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협박을 하여 한국
    으로 오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2025. 12. 26.자 A 변호인 의견서), A에 대한 공소사
    실 또한 위와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A와는 달리 피고인은 
    당초부터 엑스터시 제조 등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A
    와 2024. 7.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약 1년간 교제한 사이에 불과하고(증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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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61번 7면),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한 수익을 받기로 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A를 따라 여행 목적으로 한국에 왔다가 입국 직후에야 A
    가 엑스터시 원료를 밀수입하여 제조할 목적으로 입국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영국으
    로 돌아갈 비행기 티켓을 구매할 돈이나 한국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던 피고인으로
    서는 ‘빨리 일을 마치고 관광을 한 후 영국으로 돌아가면 된다’는 A의 설득에 따라 어
    쩔 수 없이 A와 함께 김해까지 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김해로 온 이후의 엑스터시 제조 또한 A
    가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옆에서 보조를 하였던 정도에 
    불과해 보인다.
    ○ A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마약 조직원과 ‘시그널’이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긴
    밀하게 소통하면서 국내 조력자[O(가명)]에게 저울, 원재료에 배합할 물질 등을 요청하
    였고, 제조 기계와 방음시설을 직접 설치하였다. 이후 A는 마약 조직원과 실시간으로 
    통화하며 조직원이 말해 주는 엑스터시 제조 방법에 따라 재료 배합 및 엑스터시 제조 
    기계 조작 등을 하였다.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A의 위 범행 과정에서 한 행위는 A가 조직원과 통
    화를 할 때 옆에서 제조 방법을 메모하거나, A의 지시 또는 부탁에 따라 기계의 압력
    을 조절하고 엑스터시 샘플을 받으러 온 O에게 샘플의 무게를 측정하여 준 것, 주변 
    정리 및 청소 등을 한 것 정도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가담 정
    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업무가 공동정범의 분업적 역할분담에 이를 정도라
    고 보기 어렵다. 
    ○ 한편 국내 조력자이자 이 사건의 제보자이기도 한 O는 국제 마약 조직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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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피고인들의 엑스터시 제조 준비를 돕고 제조 과정을 목격하
    면서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사람으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엑스터시 제조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O의 진술에 의하더라
    도, 엑스터시 제조에 필요한 각종 재료 및 물품들을 요청한 것은 A였고, O가 A에게 
    마약 제조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지 묻자 A가 “지금 숙소에 있는 기계는 신형이라서 
    생소하긴 하지만, 이전에 다른 곳에서 구형 기계를 사용해 MDMA를 제조한 적이 있다. 
    기계 조작 매커니즘은 비슷하기 때문에 공구로 조금 조작을 하고 시험 가동을 하면서 
    연습을 해보면 내가 직접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옆에서 
    같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냥 대화를 듣고만 있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엑스터
    시 제조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분담하여 실행하였는지 알 수 없다. 또한 O
    는, 당시 피고인이 ‘MCC’라는 물질을 빨리 가져다 달라고 재촉하고, ‘집에 강아지가 있
    어 빨리 가봐야 하니 엑스터시도 빨리 만들자’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목
    록 순번 62번 8면, 63번 8면), 이는 뒤늦게 A의 범행 계획을 인지한 피고인의 ‘차라리 
    제조를 빨리 마친 후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다’는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
    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그 축소사실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
    조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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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 판사 김성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진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고유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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