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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75309 - 구상금
    법률사례 - 민사 2026. 1. 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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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75309 - 구상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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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75309 - 구상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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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1

    202475309 구상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4가소1555535 판결

    2025. 7. 24.

    2025. 9. 25.

    1. 1심판결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38,400 이에 대하여 2024. 5. 4.부터 2025. 9. 25.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60%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있다.

    - 2 -

    청구취지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246,000 이에 대하여 2024. 5. 4.부터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 C아파트(이하 사건 아파트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사건 아파트 단지 공용건물 시설 일체에 관하여 아파트영

    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이다.

    . 피고는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2020. 2. 5. ○○시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다.

    . 피고는 2023. 11. 10. 사건 아파트 D 주차장 A10 구역 좌우, A18부터 A22

    구역 사이, A18 구역 2 천장의 누수 하자에 대한 보수작업을 진행하였다(이하

    사건 보수작업이라 한다).

    . 사건 보수작업 당시 A18 구역의 부근에서 다량의 물이 쏟아져 나왔고, 피고

    아크릴 주입으로 물이 쏟아지던 부위를 막는 방식으로 보수작업을 마쳤는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장은 사건 보수작업일 2023. 11. 13. 차례 피고에

    대하여누수의 정확한 원인을 찾고 원천적으로 누수 문제가 해결될 있도록 보수할

    요청한 있다.

    . 2023. 12. 11. 10:30 사건 아파트 D A10 주차장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 3 -

    낙수된 석회물로 아래 주차중인 입주민의 차량의 외부가 오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

    (이하 사건 사고 한다).

    . 원고는 손해에 따라 2024. 5. 3. 자기부담금 100,000원을 공제한

    25,246,000원을 수리업자 등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4, 8 내지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사건 사고가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피고의 부실시공으로 발생하였고,

    고는 사건 사고 발생 보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보수가 필요

    상태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누수로 인한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있었으므

    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민법 750 내지 건설산업기본법

    44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상법 682조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5,246,000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증거들, 7, 11, 15 내지 19호증, 2호증의 기재(가지번호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업자로서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보수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에도, 사건 사고가 발생한 부분의 누수 하자 등의 존재를 알고도 하자 보수

    피해 방지 조치를 소홀히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 4 -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피고는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요청에 따라 사건 사고 발생 1

    전인 2023. 11. 10. 사건 보수작업을 시행하였고, 보수작업에 사건 사고가

    발생한 A10 구역의 전면부에 대한 보수작업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사건 사고 당시 작성된 손해사정서( 3호증)에는 사건 사고는 주차장

    천장 3곳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차량에는 루프 후드, 전면 유리

    좌측 앞문 부위에 직접 낙하한 석회물에 의한 오손과, 주차장 바닥으로 낙수되어 비산

    석회물에 의하여 범퍼 좌우 헤드램프 부위의 오손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량 오손 부위 손해사정보고서에 첨부된 누수 위치 차량 외관에

    사진1), 사건 아파트의 사건 사고 이후 보수작업 위치 사진( 16호증)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사고의 원인이 천장의 누수는 A10 구역의

    해당 후면 부분뿐만 아니라 차량의 전면 유리 부근에 해당하는 해당 전면 부분

    에서도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그렇다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사건 보수작업을 부근과 동일한 위치

    이거나 매우 근접한 위치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있다.

    나아가 사건 보수작업 이후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지하주차장

    누수 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보수 등을 재차 요청하였음에도

    1) 3호증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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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이에 대하여 추가로 대책을 마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작성한 하자보수보증서에

    따른 피고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2020. 2. 4.부터 2025. 2. 3.까지로, 사건 사고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하였다.

    사건 아파트를 현장 조사한 E 건축 기술사사무소의 F 지하주차장 천장의

    누수 누수 흔적의 기능상, 미관상 하자에 대하여 발생원인을 부실시공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감정서를 작성한 있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만 앞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누수 하자 균열 하자의 성질상 자연적 부식과 마모가 하자의 발생에 기여하

    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없는 , 시공상 하자에 따른 부분과 자연적인 마모 부식

    노화 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 ②

    고는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에 따라 사건 보수작업을 진행하였고

    범위는 사건 사고 지점 주차구역을 포함하여 넓은 범위에 대한 것으로서 현실적

    으로 아직 누수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후 누수 발생 가능성까지 파악하여

    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 ③ 사건 사고는 보수공사가 이루어진 전면부뿐

    아니라 후면부에서 새로이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차량이 오손된 피해가 섞여 있는

    후면부 누수까지 피고의 누수 예상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 ④ 피보험자인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원칙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

    사건 사고 누수 발생 지점에 행한 보수작업의 임시방편성을 지적하며 근본적

    보수작업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근본적 보수작업 이전에 사용을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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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의 조치로 피해를 방지할 있었다고 보이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40%

    제한한 액수로 봄이 타당하다.

    .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서 10,038,400[= 25,346,000 (25,246,000

    + 자기부담금 100,000) × 40% - 100,000]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급한 다음날인 2024. 5.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9. 25.까지는 민법에 따른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판결 위와 같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연화

    판사 해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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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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