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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75309 - 구상금법률사례 - 민사 2026. 1. 10. 18:1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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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7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75309 구상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4가소1555535 판결
변 론 종 결 2025. 7. 24.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3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4.부터 2025.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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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2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공용건물 및 시설 일체에 관하여 아파트영
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2020. 2. 5. ○○시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23. 11. 10. 이 사건 아파트 D 주차장 A10 구역 좌우, A18부터 A22
구역 사이, A18 구역 2곳 천장의 누수 하자에 대한 보수작업을 진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수작업’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보수작업 당시 A18 구역의 부근에서 다량의 물이 쏟아져 나왔고, 피고
는 아크릴 주입으로 물이 쏟아지던 부위를 막는 방식으로 보수작업을 마쳤는데, 이 사
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장은 이 사건 보수작업일 및 2023. 11. 13. 두 차례 피고에
대하여 “누수의 정확한 원인을 찾고 원천적으로 누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보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마. 2023. 12. 11. 10:30경 이 사건 아파트 D A10 주차장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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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된 석회물로 그 아래 주차중인 입주민의 차량의 외부가 오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
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바. 원고는 위 손해에 따라 2024. 5. 3. 자기부담금 100,000원을 공제한 후
25,246,000원을 수리업자 등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피고의 부실시공으로 발생하였고, 피
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보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보수가 필요
한 상태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등 누수로 인한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
로 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 내지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5,24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증거들, 갑 제7, 11, 15 내지 1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업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및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에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부분의 누수 하자 등의 존재를 알고도 그 하자 보수 및
피해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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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1
달 전인 2023. 11. 10. 이 사건 보수작업을 시행하였고, 위 보수작업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A10 구역의 전면부에 대한 보수작업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성된 손해사정서(갑 제3호증)에는 이 사건 사고는 주차장
천장 3곳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차량에는 루프 및 후드, 전면 유리 및
좌측 앞문 부위에 직접 낙하한 석회물에 의한 오손과, 주차장 바닥으로 낙수되어 비산
된 석회물에 의하여 앞 범퍼 및 좌우 헤드램프 부위의 오손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위 차량 오손 부위 및 손해사정보고서에 첨부된 누수 위치 및 차량 외관에 관
한 각 사진1), 이 사건 아파트의 이 사건 사고 이후 보수작업 위치 사진(갑 제16호증)
의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천장의 누수는 A10 구역의
해당 칸 후면 부분뿐만 아니라 차량의 전면 유리 부근에 해당하는 해당 칸 전면 부분
에서도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④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수작업을 한 부근과 동일한 위치
이거나 매우 근접한 위치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나아가 이 사건 보수작업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지하주차장
의 누수 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보수 등을 재차 요청하였음에도
1) 갑 제3호증 제14,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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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이에 대하여 추가로 대책을 마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작성한 하자보수보증서에
따른 피고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2020. 2. 4.부터 2025. 2. 3.까지로, 이 사건 사고는
위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하였다.
⑦ 이 사건 아파트를 현장 조사한 E 건축 기술사사무소의 F은 지하주차장 천장의
누수 및 누수 흔적의 기능상, 미관상 하자에 대하여 그 발생원인을 부실시공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감정서를 작성한 바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만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누수 하자 및 균열 하자의 성질상 자연적 부식과 마모가 하자의 발생에 기여하
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 시공상 하자에 따른 부분과 자연적인 마모 및 부식
등 노화 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② 피
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보수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범위는 이 사건 사고 지점 주차구역을 포함하여 넓은 범위에 대한 것으로서 현실적
으로 아직 누수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후 누수 발생 가능성까지 파악하여 대
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보수공사가 이루어진 전면부뿐
만 아니라 후면부에서 새로이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차량이 오손된 피해가 섞여 있는
데 후면부 누수까지 피고의 누수 예상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피보험자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원칙적인 시설물 유지 및 관리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
데 이 사건 사고 전 누수 발생 지점에 행한 보수작업의 임시방편성을 지적하며 근본적
인 보수작업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근본적 보수작업 이전에 그 사용을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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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조치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40%로
제한한 액수로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서 10,038,400원[= 25,346,000원 (25,246,000
원 + 자기부담금 100,000원) × 40% -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
급한 다음날인 2024. 5.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
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9. 25.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와 같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연화
판사 해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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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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