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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204598 - 위자료
    법률사례 - 민사 2026. 1. 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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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204598 - 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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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204598 - 위자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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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가단 위자료2025 204598

    1. ○○

    2. ○○

    3. ○○

    4.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2025. 8. 28.

    2025. 9. 25.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에 대하여 부터 1. 3,000,000 2025. 3. 7. 2025. 9. 25.

    지는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비율로 계산한 돈을 5%, 12%

    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

    소송비용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3. 70% , .

    항은 가집행할 있다4. 1 .

    - 2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10,000,000

    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5%, 12%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기초사실1.

    원고들은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이하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 ( ‘ ’ )

    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사건 다세대주택 1 , 2023. 12. 27. 1ⓐⓐ ⓑⓑ

    이하 사건 호실이라 한다 이사한 후로 말경까지 호실에 거주한 ( ‘ ’ ) 2024. 11.

    사람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사건 호실에 이사온 때로부터 쿵쿵 탁탁 등의 소음이 반복 . ,

    적으로 들리는 문제로 피고와 갈등을 빚었다.

    인정근거 내지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 1 4 ( , )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2.

    동의 건물 일부에서 주거생활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같은 . 1

    건물의 다른 거주자가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주거생활이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이익침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것이고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 3 -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건물의 , ,

    구조 용도 지역성 건물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 , , ,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법원 선고 판결 참조2003. 11. 14. 2003 28989 ).

    한편 소음 진동관리법 조의 항의 위임에 따라 국토 . 21 2 1 , 3 2014. 6. 3. ․

    교통부령 호로 제정되어 시행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97

    별표 층간소음의 기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공동주택3 , [ ] .

    발생한 층간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있어 위와 같은 기준을

    참고할 있다.

    소음 진동관리법
    조의 층간소음기준 21 2( )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간소음 인접한 세대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인한 입주자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 . )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1 .③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환경부령 ( 1185 , 1019 , 2023. ■
    일부 개정1. 2. )

    층간소음의 범위2 (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 ,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1.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 ,

    층간소음의 기준3 ( )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층간소음의 기준 관련[ ] ( 3 )

    - 4 -

    앞서 증거에 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 6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들은 한국환경공단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을 , ①

    뢰하였고 그에 따라 경부터 경까지 원고의 , 2024. 10. 23. 19:00 2024. 10. 25. 18:59

    방에서 소음 소리와 같은 충격음 측정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으며 이는 앞서 (‘ ’ ) ,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수준인 사건 호실에서 발생한 , ②

    접충격 소음은 특히 야간과 새벽시간대에 자주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뿐만 ,

    아니라 인접 세대의 주민들도 위와 같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였던 등에

    추어 보면 피고가 사건 호실에서 발생시킨 소음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

    어려운 정도임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

    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 단위[ : dB(A)]
    주간

    (06:00 22:00)
    야간

    (22:00 06:00)

    조제 호에 따른 직접 1. 2 1
    충격 소음

    분간 등가소음도1
    (Leq)

    39 34

    최고소음도
    (Lmax)

    57 52

    조제 호에 따른 공기 2. 2 2
    전달 소음

    분간 등가소음도5
    (Leq)

    45 40

    구분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측정일시
    측정결과
    [ (A)]

    측정일시
    측정결과
    [ (A)]

    배경소음 측정기간 주간( ) 24.4 측정기간 야간( ) 25.6

    측정결과
    직접충격

    소음
    분간1

    등가소음도
    10/25(07:11) 53 10/25(01:29) 44

    - 5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3.

    앞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야기한 소음의 정도 발생 , ,

    간대 종류 소음이 지속된 기간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 ,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들에,

    배상하여야 위자료를 원으로 정한다3,000,000 .

    4.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3,000,000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부터 피고2025. 3. 7.

    이행의무의 존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판결 선고일인 2025. 9.

    까지는 민법이 정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25. 5%,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12% .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박지숙

    (Leq)

    최고소음도
    (Lmax)

    10/25(07:10)
    10/25(07:11)
    10/25(07:12)

    67
    78
    68

    10/25(01:13)
    10/25(01:14)
    10/25(01:15)

    69
    70
    70

    공기전달
    소음

    분간5
    등가소음도

    (Leq)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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