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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204598 - 위자료법률사례 - 민사 2026. 1. 10. 17:1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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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가단 위자료2025 204598
원 고 조1. ○○
이2. ○○
조3. ○○
조4.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피 고 차○○
변 론 종 결 2025. 8. 28.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까1. 3,000,000 2025. 3. 7. 2025. 9. 25.
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5%, 12%
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
소송비용 중 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 70% , .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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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10,000,000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5%, 12%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들은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 ( ‘ ’ )
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경 이 사건 다세대주택 호1 , 2023. 12. 27. 1ⓐⓐ ⓑⓑ
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 로 이사한 후로 말경까지 위 호실에 거주한 ( ‘ ’ ) 2024. 11.
사람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호실에 이사온 때로부터 쿵쿵 탁탁 등의 소음이 반복 . ,
적으로 들리는 문제로 피고와 갈등을 빚었다.
인정근거 갑 제 내지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 ] 1 4 ( , )
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2.
가 동의 건물 중 일부에서 주거생활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같은 . 1
건물의 다른 거주자가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주거생활이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
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이익침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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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건물의 , ,
구조 및 용도 지역성 건물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 , , ,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 (
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2003. 11. 14. 2003 28989 ).
나 한편 소음 진동관리법 제 조의 제 항 제 항의 위임에 따라 국토 . 21 2 1 , 3 2014. 6. 3. ․
교통부령 제 호로 제정되어 시행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97 「
칙 제 조 별표 는 층간소음의 기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공동주택3 , [ ] . 」 에
서 발생한 층간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위와 같은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소음 진동관리법■ ・
제 조의 층간소음기준 등21 2( )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 ①
간소음 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 . )
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야 한다.제 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1 .③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호 환경부령 제 호( 1185 , 1019 , 2023. ■
일부 개정1. 2. )제 조 층간소음의 범위2 (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
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 ,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1.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 ,제 조 층간소음의 기준3 ( )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별표 층간소음의 기준 제 조 관련[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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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 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 . 6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은 한국환경공단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을 의, ①
뢰하였고 그에 따라 경부터 경까지 원고의 안, 2024. 10. 23. 19:00 2024. 10. 25. 18:59
방에서 소음 쿵 소리와 같은 충격음 을 측정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으며 이는 앞서 (‘ ’ ) ,
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수준인 점 이 사건 호실에서 발생한 직, ②
접충격 소음은 특히 야간과 새벽시간대에 자주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뿐만 ,
아니라 인접 세대의 주민들도 위와 같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였던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호실에서 발생시킨 소음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
기 어려운 정도임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 단위[ : dB(A)]
주간(06:00 22:00)~
야간(22:00 06:00)~
제 조제 호에 따른 직접 1. 2 1
충격 소음분간 등가소음도1
(Leq)39 34
최고소음도
(Lmax)57 52
제 조제 호에 따른 공기 2. 2 2
전달 소음분간 등가소음도5
(Leq)45 40
구분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측정일시
측정결과
[ (A)]㏈측정일시
측정결과
[ (A)]㏈배경소음 측정기간 주간( ) 24.4 측정기간 야간( ) 25.6
측정결과
직접충격소음
분간1등가소음도
10/25(07:11) 53 10/25(01:29) 44- 5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3.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야기한 소음의 정도 발생 시 , ,
간대 종류 및 소음이 지속된 기간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 ,
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들에,
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각 원으로 정한다3,000,000 .
결 론4.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 3,000,000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부터 피고2025. 3. 7.
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25. 5%,
특례법이 정한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12% .
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박지숙
(Leq)
최고소음도
(Lmax)10/25(07:10)
10/25(07:11)
10/25(07:12)67
78
6810/25(01:13)
10/25(01:14)
10/25(01:15)69
70
70공기전달
소음분간5
등가소음도(L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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