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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90837 - 보험금법률사례 - 민사 2026. 1. 10. 03:5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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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5190837 보험금
원 고 A
피 고 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5. 9. 23.
판 결 선 고 2025. 11.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8.부터 2025. 11. 1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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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C는 20○○. ○. ○.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목을 매 사망하였다.1)
나. 원고는 망인의 누나이다.
다. 피고는, 원고와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기간을 2021. 11. 17.부터 2041. 11. 16.까
지로 하여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
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두는 한편, 그 예외사유로 ‘피보험
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
는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24.
2. 21. 피고에게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5, 3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갑6, 8~29, 32(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20○○. ○.
○○.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어 충동성,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을 보였고, 이 때
문에 20○○. ○. ○○.부터 20○○. ○. ○.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는
데, 20○○. ○. ○○., 20○○. ○○. ○., 20○○. ○. ○○. 가까운 지인 3인이 자살이
나 급사로 사망하는 바람에, 과거에 치료받았던 증상이 재발하면서 정신적 억제력 및
1)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및 수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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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극단적인 자살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생각된다. 우울
이나 불안 증상은 심한 경우 부정적인 사고에만 몰입하여 다른 방법은 생각하지 못하
고 자살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생각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우 망인이 자
살의 수단·방식을 계획적으로 선택하였거나 유서를 썼다고 하여, 자살을 선택하도록 이
끈 근본적인 원인인 정신장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에 따르면 망인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
신을 해친 것이므로, 피고는 면책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일인 2024. 2.
21.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4. 3.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11.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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