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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90837 - 보험금
    법률사례 - 민사 2026. 1. 10.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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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90837 - 보험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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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90837 - 보험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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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4가단5190837 보험금

    A

    B 주식회사

    2025. 9. 23.

    2025. 11. 11.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이에 대하여 2024. 3. 8.부터 2025. 11. 11.까지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 이에 대하여 2024. 2. 22.부터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 2 -

    1. 인정사실

    . C 20○○. ○. ○.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목을 사망하였다.1)

    . 원고는 망인의 누나이다.

    . 피고는, 원고와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기간을 2021. 11. 17.부터 2041. 11. 16.

    지로 하여 사망보험금 5,000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사건 보험계

    ’)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사유로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두는 한편, 예외사유로피보험

    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사건 보험약관에서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24.

    2. 21. 피고에게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1~5, 3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6, 8~29, 32(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20○○. ○.

    ○○.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어 충동성,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을 보였고,

    문에 20○○. ○. ○○.부터 20○○. ○. ○.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는

    , 20○○. ○. ○○., 20○○. ○○. ○., 20○○. ○. ○○. 가까운 지인 3인이 자살이

    급사로 사망하는 바람에, 과거에 치료받았던 증상이 재발하면서 정신적 억제력

    1)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수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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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극단적인 자살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생각된다. 우울

    이나 불안 증상은 심한 경우 부정적인 사고에만 몰입하여 다른 방법은 생각하지 못하

    자살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생각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우 망인이

    살의 수단·방식을 계획적으로 선택하였거나 유서를 썼다고 하여, 자살을 선택하도록

    근본적인 원인인 정신장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에 따르면 망인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없는 상태에서

    신을 해친 것이므로, 피고는 면책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 이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일인 2024. 2.

    21.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4. 3.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판결 선고일인 2024. 11. 11.까지 상법에 정한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12% 비율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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