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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18801(본소), 2025나202251(반소) - 주주권 확인 등 청구의 소,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6. 1. 8. 21:31반응형
[민사]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18801(본소), 2025나202251(반소) - 주주권 확인 등 청구의 소, 손해배상(기).PDF0.43MB[민사]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18801(본소), 2025나202251(반소) - 주주권 확인 등 청구의 소, 손해배상(기).docx0.02MB-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4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218801(본소) 주주권 확인 등 청구의 소
2025나202251(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송시헌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피고, 피항소인 2. C
3. D
4. E
5. F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인
담당변호사 변명섭, 이형오
제 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8. 20. 선고 2022가단113727 판결
변 론 종 결 2025. 8. 29.
판 결 선 고 2025. 9. 19.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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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주명부 변경등재 이행청구 및
법인등기부상 발행주식총수 변경등기절차 이행청구에 관한 부분과 피고 C, D, E, F
에 대한 주주권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D, E, F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주가 원고
(반소피고)임을 확인한다.
3.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주
주명부 중 원고(반소피고)가 보유한 주식 종류와 수 부분을 ‘보통주식 125,000주(지
분율 17.30%)’에서 ‘보통주식 187,500주(지분율 23.89%)’로 변경하여 등재하라.
4.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의 소 중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법인등기부상 발행주식총수와 주식의 종류 및 수에 관한 변경등기절
차 이행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5.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6.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반소를 각하한다.
7. 본소로 인한 소송총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
긴 부분은 그 중 10%는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이 각 부담
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D,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 D, E, F이 부
담하고, 반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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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①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은 판결과, 원
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하고,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에게 피고 B 주식회사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등기번호 제005614호인 법
인등기의 2023. 9. 8.자 변경등기 중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난(欄)
의 ‘발행주식의 총수 722,500주, 보통주식 722,500주’를 ‘발행주식의 총수 785,000주,
보통주식 785,000주’로 변경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
로,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2. 반소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2억원과 그 중 1억원에 대한 2010. 8. 18.부터, 나머지
1억원에 대한 2011. 12. 16.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피
고 주식회사 B은 항소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 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주식 187,500주를 가진 주주인
데, 피고들의 공모에 따라 피고 C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2010. 8. 17.자 원고
에게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기명식 보통주식 62,500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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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 회사가 위 소장 부본의 송달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
로 무변론 판결을 선고받아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에 위 신주의 발행이
없었던 것처럼 등재하고 등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신주 발행에는 부존재 사유가 없어 위와 같은 등재 및 등기는 효력
이 없으니, 주위적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변경등재 및 변경등기를 구하고, 피고들
이 다시 이 사건 신주 발행의 효력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신
주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
만일 이 사건 신주 발행이 부존재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원고는 2010. 5. 31.경부터
2011. 12. 13.경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 인수대금으로 전부 3억 2,500만원을 납
입하였는바, 위와 같은 신주발행이 없었던 것으로 되는 이상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상
법 제432조에 따른 위 신주 인수금에 해당하는 납입금의 반환 혹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위 주금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써 1억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12행 끝에 ‘(피
고 주주들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신주의 인수 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내세워 위 주식에 대한 원고의 주주권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뒤에서 보
는 바와 같이 피고 C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
록 기재 신주의 발행을 한 것은 그 위법성이 중대하여 부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정도라
는 등을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기도 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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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원고로서는 자신이 별지 목록 기재 신주에 관한
피고 회사의 주주라는 점이 이 사건 피고 주주들에 의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부정당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피고 주주들을 상대로 이 사건 확인의 소로
써 자신의 주주권을 확인받을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1) 사실의 인정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4호증, 갑9호
증, 갑13호증, 갑14호증, 갑15호증, 갑17호증, 을22호증, 을2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회사는 2009. 12. 8.경 설립되어 그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 30,000주(1주
당 가액 1,000원)로서 자본금이 3,000만원이었는데, 2010. 8. 13.자로 발행주식 총수는
330,000주, 자본금은 3억 3,000만원으로 변경등기가 이루어지고 2010. 8. 17.자로 발행
주식 총수는 500,000주, 자본금은 5억원으로 변경되어 같은 달 18일 그와 같은 내용의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위와 같은 주식 변경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질 당시 피고 회사 주주로 원고와
피고 C, D, E이 있었는데, 원고와 위 피고들이 피고 회사의 위 주식을 각 125,000주씩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와 피고 D, E이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한편 위와 같이 2010. 8. 13.과 같은 달 18일에 걸쳐 원고와 피고 C, D, E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각 125,000주씩 보유하기로 하는 증자(增資)가 이루어진 것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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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그 무렵 원고와 위 피고들은, 자신들이 피고 회사에 각 2억원씩의 신주인수금
을 납입하기로 하되 다만 원고의 경우 위 피고들이 각 2억원의 현금을 납입하는 것과
달리 1억원은 현금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1억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업과 동종인
업계에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 경영노하우(Know-how)와 피고 회사의 운
영에 필요한 원료를 무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기술력 등을 동액 상당의 가치로 평가하
여 제공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라) 그 이후 피고 회사는 2011. 12. 14.경에 이르러 다시 증자하여 그 발행주식 총
수는 785,000주, 자본금은 7억 8,500만원으로 변경등기가 마쳐졌고, 2020. 4. 2.을 기준
으로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원고와 피고 C, D, E이 각각 피고 회사 주식의 187,500
주(지분율 23.89%)씩을 보유하고 피고 F이 피고 회사 주식의 35,000주를 보유하는 것으
로 등재되어 있었다.
마) 원고는 2011. 2. 10.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12. 8. 대
표이사에서 퇴임하였으며, 2012. 12. 31. 다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9. 12. 2. 피고 회사의 해산으로 청산인이 되었으나, 2019. 12. 20. 피고 회사의 회
사계속으로 같은 날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0. 7. 11.경 사임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있는 기간 동안 자신이 피고 회사를 실제로 운
영하여 왔다.
바) 다른 한편 피고 C은 2020. 12. 29.경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신주는 현물출자에 관한 상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하
여 제대로 된 현물출자를 받지 아니한 채 발행한 것이어서 위 위법성이 중대하여 신주
발행이 부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정도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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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61614호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회사가 위 소송 과정에서 소
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21. 6. 25. 무변
론판결로써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주의 발행이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후 피고 회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결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피고 회사는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2021년경 원고 보유분의 주식 중 62,500
주를 소각하여 회사 주주명부에 원고의 보유 주식수를 125,000주(지분율 17.30%)로 변
경하여 등재하고, 2023. 9. 8.경 위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 회사 관할 등기소인 의정부
지방법원 포천등기소 등기번호 제005614호 법인등기부에 발행주식 총수를 보통주식
785,000주에서 722,500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기절차를 마쳤다.
2) 판단
가) 상법 제421조 제1항은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
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라
고 규정하고, 상법 제423조 제2항은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
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
와 같이 2010. 8.경 피고 회사의 이사이면서 주주들인 원고와 피고 D, E 등의 합의에
따라 주주들인 위 사람들과 피고 C이 각 2억원을 납입하여 주식을 각 125,000주씩 보
유하기로 하고서도 원고가 자신의 신주 인수대금 중 1억원은 현금으로 납입하지 아니
하고 자신이 가진 경영노하우나 기술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한 상황에서,
원고가 제공하기로 한 위 경영노하우나 기술력이 상법상의 적법한 현물출자에 해당한
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 위 시점에 원고에게 배정된 신주 125,000중 절
반인 62,500주에 대하여는 주식 인수에 필요한 대금이 납입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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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신주인수에 따른 자본금 변경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기 위하여는 신주
인수금이 모두 납입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신주인수와 관련한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납입된 주금(株金)의 보관업무를 맡은 은행 혹은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행
한 상법 제425조 제1항, 제318조 제1항에 따른 주금납입보관증명서나 상법 제318조
제3항에 따른 잔고증명서(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가 첨부되어
야 하는바(상업등기규칙 제133조 4호 참조), 이 사건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2010. 8.
18.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50만주, 자본금은 5억원으로 변경등기가 이루어진
점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 사실을 위 법령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신주 발행이 이루어진 2010. 8. 18.경 원고에게 배정된 주식 125,000주 전체에
관하여도 일단 그 주금이 납입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자신에게 배정된 125,000주의 주식에 대한 주금 2
억원 중 1억원만을 납입하고 나머지 1억원은 현실적으로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위 나
머지 1억원 부분에 해당하는 경영노하우나 기술력이 상법상 현물출자로서 허용되는 것
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위 변경등기 과정에서 나머지 1억원 부
분에 관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나 잔고증명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 부분은
제3자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일시적으로 피고 회사의 납입금 보관 은행 기타 금융기관
에 주금처럼 입금하였다가 변경등기 이후 곧바로 인출하는 방법인 가장납입을 한 것이
거나, 혹은 피고 회사의 납입금 보관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원래부터 잔고로 남아 있
는 자금을 신주인수에 따른 주금처럼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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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원고에게 신주인수 대금 상당액을 대여한 결과를 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고 할 것이다(위 변경등기 과정에 제출된 주금 보관업무 관련 금융기관의 서면이 주금
납입보관증명서인지 잔고증명서인지 여부에 관한 증거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위와 같은 변경등기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위 변경등기 과정에서 위 주금납입 사
실을 확인하는 서면이 제출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위와 달리 위 변경등
기 과정에 주금납입보관증명서나 잔고증명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상업등기 담
당공무원의 착오나 고의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신청대로 등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나, 그에 관한 사실관계는 이 사건 신주발행의 부존재를 주장
하는 피고들 측에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그런데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증자 후 곧바로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
적인 불입이 있는 것이어서, 설령 그것이 주금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증자와 같은 집단적인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
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790 판결,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등 참조),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신주를 인수하면
서 위와 같은 가장납입의 형태로 주금을 납입한 것이라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의 인수행위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라)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신주를 인수할 당시에 피고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금융계좌에 잔고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 회사와 공모하여 마치 원고의 이 사건 신
주 인수를 위한 자금이 납입된 것과 같은 외관을 나타내기 위하여 회사 자금 보관업무
를 담당하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 사건 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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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절차에 이용한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는바, 만약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피고 회사가 자기의 자금을 주주인 원고에게 대여해
주고 그 자금으로 신주의 인수대금을 납입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의 인수 이후 인수대금 상당의 금전을 회사에 변제하였다는 점이
나 또는 피고 회사가 장차 원고로부터 위 인수자금 상당을 대여금으로서 회수할 계획
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는 주식 인수에 따른 자금을 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이 사건 신주의 인수는 그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인
데(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
합하더라도 원고가 사후적으로라도 이 사건 신주 인수대금 명목의 금전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달리 피고 회사가 원고의 이 사건
신주 인수를 위한 자금을 원고에게 대여하여 장차 원고로부터 그 대여금을 회수할 계
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도 없다. 결국 원고가 피고 회
사의 자금으로서 기존에 회사의 금융계좌에 잔고가 남아 있는 것을 기화로 그에 관한
잔고증명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신주 인수를 한 것이라면 이러한 신주의 발행은 그 효
력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그 신주의 발행을 무효로 하기 위하여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訴)로써만 그
무효를 구할 수 있는 것인데(상법 제429조), 이 사건 신주의 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적법한 청구인으로부터 위 신주발행이 무효임을 확인하기 위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점
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설령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잔고증명서를 이용한
이 사건 신주발행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때로부터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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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이 경과한 현재로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되었다.
마) 피고 C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합61614호 신주
발행부존재확인 사건에서 2021. 6. 25. 이 사건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원고가 그 인수
대금인 1억원을 실질적으로 납입하지 아니한 것이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는 정도
가 심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주의 발행이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무변론판
결이 선고되고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된 점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판결의 효
력은 위 사건의 당사자인 피고 C과 피고 회사 사이에만 미칠 뿐 위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다는 사정만
으로 원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신주의 발행이 부존재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사건 신주의 발행이 그 요건이나 절차상 흠이 너무 커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
아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신주의 발행은 2010. 8.경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 C, D, E에 대하
여도 각 125,000주씩 피고 회사의 주식을 배분하여 발행하는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고, 위 피고들은 각 2억원씩 신주 인수대금을 납입한 반면 원고는 1억원을 현금으로
납입하고 원고가 가진 경영노하우와 기술력을 1억원으로 평가하여 위 신주 인수대금
전액이 납입된 것으로 보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원고의 위 신주 인수대금 납입과 관련
하여 상법상 허용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이 사건 신주의 인수 부분이 그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결과로 될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신주의 발행과 그 인수
에 관한 경위를 감안할 때, 이 사건 신주의 발행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정도
로 그 흠이 심대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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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결국 피고 회사가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합61614호 신주발행부존재확인 사건
의 확정판결에 따라 2021년경 이 사건 신주 부분을 소각하여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의 총 보유 주식 187,500주를 그 중 62,500주가 감소한 125,000주로 변경하는 내
용으로 등재한 것은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주주명부에 원고의 보유주식수를 2021년 이전과 같이 187,500주로 회복하여 변경하는
등재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주
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바(상법
제352조 제1항), 위와 같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주 부분을 소각하여 주주명부에 원
고의 주식 수가 감소한 내용으로 등재한 것은 무효이므로 이를 원상회복할 필요가 있
고, 또한 주식이 이전된 경우 그 내용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
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37조 제1항을 유추해 볼 때, 원고로서는 피고 회
사에 대하여 주주명부에 위와 같이 변경등재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사) 원고는 또, 피고 회사가 위 신주발행부존재확인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
건 신주 부분을 소각하고서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발행주식 총수를 보통주식
785,000주에서 보통주식 722,500주로 변경하는 등기절차를 마쳤으나 이 역시 무효이
니, 피고 회사는 그 법인등기부에 발행주식 총수를 보통주 722,500주에서 785,000주로
회복하여 변경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 제4항, 제183조 등 규정에 따르면, 주식회사
는 그 설립에 따른 설립등기 시에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 및
수(數)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후 위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이 있는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는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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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사 등이 법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법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위 소각된 이 사건 신주 부분을 회복하는 내용으로 변경등재
가 이루어지게 되면, 피고 회사는 위 상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그 변경내용을 반영
한 새로운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등
재되는 것이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요건이 된다는 취지
의 상법 제337조 제1항의 규정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소각된
신주 부분과 관련한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은 주주명부에 그러한 내용을 반영
한 변경등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충분하고 거기에 더하여 법인등기부에 주식의 변경
상황이 등기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주주명부에 변경된 내용대로 등기할 것을 별도로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각된 이 사건 신주 부분을 회복시키는 내용으로 법인
등기부에 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것은 그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
다.
아) 피고들은 원고가 2022. 4. 22.자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G 주식
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 현재 회사 이름이 H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나, 이 사건에서
는 종래 이름대로 표기하기로 한다)에 매도하였고, 원고로부터 위 주식양도에 관한 통
지권을 부여받은 G이 피고 회사에 위와 같은 주식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니, 원고는 더
이상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어서 피고들에 대하여 자신이 피고 회사의 주
주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권이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3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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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2.경 ‘원고가 가지는 피고 회사 주식 187,500주를 대금 5억원에 G에 양도하
되 1차로 125,000주를 3억원에 양도하고, 나머지 주식은 현재 야기되어 있는 제문제
(부존재 주식 관련한 의정부지법 1차 판결내용)가 해결되면 2억원에 양도한다’는 내용
의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G은 2022. 12. 29.경 피고 회사에 위
계약서를 첨부하여 ‘원고의 주식 187,500주를 G이 인수하였는데, 단 1차로 125,000주
를 인수하고 잔여 62,500주는 제문제(부존재 주식 관련한 의정부지법 1차 판결내용)가
해결되면 넘겨받기로 별첨한 계약서와 같이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
냈고, 그 무렵 피고 회사가 위 내용증명 우편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가지는 피고 회사에 대한 주식 중 적어도 125,000주는
2022. 4. 22.경 G에 양도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나 그 통지의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통지만으로는 이 사건 신주 부분이 G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갑30호증 내지 갑33호증, 을31호증, 을32
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주식양도통지를 받고서 2023. 1. 3.경 G에게 ‘피고 회사의 등기
부등본상 피고 회사의 주식은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
어 있어 원고와 G 사이의 주식양도는 무효이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 답변서를 보
낸 점, G은 2024. 12. 27.경 원고를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4가합3806
호로 원고가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상의 약정을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위 계약의 해제
를 주장하며 6억원의 위약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이 G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으니 오히려 원고가 G에 대하
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상황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G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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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와 같은 위약금청구의 소가 소송계속 중인데, 위 소송 과정에서 원고와 G 모두가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는 점(원고와 G은 서로 상대방에게
위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
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양 당사자 모두가 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
는 상황이 되었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25. 4. 30.자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25
카합5057 주식처분금지 등 가처분 사건에서 2025. 6. 20.경 위 법원에 ‘G과 원고 사이
의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에 관한 피고 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이 불필요하여 그 효력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피고 회사의 태
도는 위 주식양도·양수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한 당초의 위 내용증명우편 답변서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원고와 G 사이의 위 주식양도·양수계약 자체에 의
하더라도 62,500주 부분은 이 사건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약정이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 회사가 G으로부터 위 주식양도·양수계약
에 따른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뿐만
아니라 종래에 가지고 있던 피고 회사 주식 125,000주에 대하여도 그 실질적인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신주는 여전히 원고가 그 주주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식에 관한 원
고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하고 있는 피고 C, D, E, F은 위 신주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회사 주주명부 중 원고가 보유
한 주식의 종류와 수를 ‘보통주식 125,000주(지분율 17.30%)’에서 ‘보통주식 187,5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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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23.89%)’로 변경하여 등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법인등기부상 총발행주식수 변경등기 절차이행청구 부분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반소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항소심 절차의 제2회 변론기일이 지난 시점인 2025. 4. 23. 반
소장을 제출하여, ① 원고가 2011. 12. 13. 인수한 신주와 관련하여 주금 1억원을 가장
납입의 형태로 납부한 것이니 원고에 대하여 위 주금 1억원을 실제로 납입할 것을 구하
고, ② 원고의 본소가 인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원고는 2010. 8. 17.자 신주발행 분(分)
가운데 원고에게 배정된 125,000주 중 실제로 주금이 납입되지 아니한 62,500주 분에
해당하는 주금 1억원을 납입할 의무가 있으니, 예비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위 1억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반소제기에 대하여 원고 대리인이 2025. 5. 19. 제출한 준비서면에
피고 회사의 위 반소 관련 주장 내용을 반박하는 주장을 기재하고 위 반소 제기 이후
첫 변론기일로 실시된 2025. 5. 30.자 제3회 기일에서 위 준비서면을 진술하는 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원고 대리인은 위 같은 변론기일에 피고 회사의 반소장 제출이 부적절
하다는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이후 2025. 6. 9.자로 피고 회사의 반소제
기가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반소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후 제4회 변론기일에서 위 반소답변서를 진술한 사실은 이 법원
에 현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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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회사에 대한 주주권 확인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
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법인등기부상 변경
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부분 역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
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본안판단에까지 나아가 원고에게 위 이행청구권이 인정되
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변경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각하하며, 그 밖에 원고의 피고 주주들에
대한 이 사건 신주에 관한 주주권확인 청구와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주주명부 변경등재
청구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원고의 위 각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7
재판장 판사 김춘호
판사 이평근
판사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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