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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5나12173 - 중앙선 제거 등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6. 1. 8. 20:2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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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나12173 중앙선 제거 등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00
피고, 피항소인 B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최00
제 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4. 24. 선고 2024가합14759 판결
변 론 종 결 2025. 8. 28.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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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위적으로, 피고는 용인시장1)에 대하여 용인시 유방동 백옥대로에서 같은 동
340-6으로 지나는 제1심 판결문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
한 선내 (가) 부분 도로 1,338.2㎡{이하 ‘이 사건 도로 중 선내 (가) 부분’이라 한다}의
중앙선을 제거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예비적으로, 피고는 용인시장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 중 선내 (가) 부분 내 중앙
선 중 제1심 판결문 별지2 도면 표시 백옥대로 ‘①의 점에서 6m 지점인 ②의 점에서
부터 ①의 점에서 19.9m 지점인 ③의 점까지의 13.9m 거리의 중앙선’ 및 ‘③의 점에서
51m 지점인 ④의 점에서부터 ③의 점에서 73.5m 지점인 ⑥의 점까지의 22.5m 거리의
중앙선’을 각 제거하고, ‘①의 점에서 64.5m 지점인 ⑤의 점에서부터 위 ⑥의 점까지의
9m 거리 이내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14
행부터 제4면 글 상자 아래 제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소장에 ‘용인시청’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의 상대방은 ‘용인시장’이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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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
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4면 글 상자 아래 제5행부터 제5면 제13행까지)의 기재
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부터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1) ❶ 피고가 청구취지와 같은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용인시장이
이에 따라 이 사건 도로 중 선내 (가) 부분의 중앙선을 제거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존
의 지구단위계획결정을 변경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의사의 진
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❷ 위와 같은 의사 진
술이 간주되더라도 피고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제안서와
도시관리계획입안서 등을 제출하는 등 피고의 협력이 없이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으며, ❸ 원고는 주민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합의 및 변경합의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도로 중 선내 (가) 부분에 중앙선을 설치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
로,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및 변경합의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오히려 피고
는 이 사건 합의 및 변경합의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3) 이 사건 사업 관련 법령상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변
경을 신청할 근거가 없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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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법리
판결절차는 분쟁의 관념적 해결절차로서 강제집행절차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존재
의의를 갖는 것이므로 집행이 가능한지는 이행의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절대적인 사유
가 될 수 없더라도, 이행을 구하는 아무런 실익이 없어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
까지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
과 동시에 그러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의사
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지
만 그러한 의사의 진술이 있더라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
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
200552 판결 참조).
신청절차에 있어서 그 의사표시의 진술만 있으면 채무자의 적극적인 협력이나 계
속적인 행위가 없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면 비록 그 신청이 공법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더라도, 당사자 간 약정상 일방이 그 신청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그 이행을 태만히 할 경우에는 상대방은 위 약정에 기하여 그 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26. 선고 99다19278 판결 취지 참조).
나. 판단
1) ❶ 주장에 대하여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를 가지나, 행정주체의 위와 같은 형성의 자유가 무제한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행정계
획에서는 그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사이에
서나 사익 사이에서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대법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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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2. 선고 2015두50382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를 통해 피고가 용인시장에게 이 사
건 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용인시장이 위 변경신청에 따라 곧바로 기존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변경할 의무를 부
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용인시장으로서는 위 법리에 따라 기존의 도시관리계획결정과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 내지는 사익에서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 그 변경 여부
를 판단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위 의사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용인시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기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여부의 판단을 구하는 법적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용인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변경 여부에 관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취지와 같은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
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2) ❷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즉 중앙선 제거 내지 횡단보도 설치 부분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구체적
으로 특정하여 그 변경신청 의사의 진술을 구하고 있는바, 그 청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추후 피고가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별도의
협력을 하지 않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루고자 하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변경신청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❸ 주장에 대하여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스스로 국토계획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
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
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변경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다른 방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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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피고가 입안제안자로서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원
고 주장처럼 피고가 이 사건 합의 또는 변경합의 당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변경신청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도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는 위 약정에 기하여
위 절차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 ❸항 기재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9호증의 기재, 을 제8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
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 중 선내 (가) 부분에 중앙선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 내지 변경합의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나
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합의서 제4조에서는 ‘이 사건 합의 기간 중이라도 협약 내용 및 첨부되
는 도면에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당사자 간 상호합의에 의
하여 변경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합의서에 첨부된 도면에는 이 사건 도
로가 존재한다는 점만 짙은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 이 사건 도로의 중앙선이나
횡단보도 등 구체적인 도로 현황에 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② 용인시장은 2023. 11. 23. 피고를 상대로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선)의 실시계획
인가에 진출입로 반영 여부(진출입 2개소의 도로 턱낮춤, 안전펜스 등) 등에 대하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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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을 조회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데, 위 공문에 첨부된 진출입계획도에는 이
사건 도로 중 원고 소유 토지 지상의 상가건물 건축 예정지(이하 ‘원고 건축 예정지’라
한다) 진출입 2개소 부근에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었고, 피고는 위 공문의 내용을 반영
하여 원고 건축 예정지 진출입 2개소 부근의 도로 경계석 턱낮춤, 안전펜스 제거 등
시공을 하였는데, 원고는 그 이후인 2024. 4. 8.에서야 비로소 ‘원고 건축 예정지로의
좌회전이 불가능하여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중앙선 절선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위와 같은 중앙선 설치 내지 도로 구조물 시공의 변경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 내지 변경합의 당시에는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도로의 중앙선 절
선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가, 그 이후 실제 도로 시공 과
정에서 위와 같은 분쟁이 실질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변경합의서 제2조 제6항에서는 ‘피고는 지구단위계획고시 제2017-404호
의 기반시설(어린이공원1)이 원고 소유 전체 부지 입주민 및 인근 지역주민들이 접근
할 수 있고 충분히 이용 가능하게 설계하고 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
에서는 ‘피고는 준공 전까지 원고의 임차인이 부출입구 도로를 사용함에 있어 진출입
등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건축 예
정지의 진출입 2개소 부근에 도로 경계석 턱낮춤, 안전펜스 제거 등 시공이 되어 있어
원고 상가건물의 임차인이나 방문객들이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하여 위 상가건물에 진출
입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도로의 중앙선으로 인해 이 사건
도로 중 원고 건축 예정지 맞은편 차선에서 바로 좌회전하여 원고 건축 예정지로 진출
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맞지만, 그와 같은 경우 인근 도로를 이용하여 우회함으로
써 진출입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맞은편 차선에서의 좌회전 진입이 곤란하다는 사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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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피고가 이 사건 변경합의서 제2조 제6, 7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따라 사건
을 제1심법원에 환송함이 원칙이나, 이 사건은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
로 심리가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이 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한다. 다만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
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므
로(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8037 판결 참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소영
판사 최종원
판사 김나영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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