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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58731 - 보험금
    법률사례 - 민사 2026. 1. 6.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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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58731 - 보험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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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58731 - 보험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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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58731 보험금
    원 고 1. A
    2. B
    3. C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한동명
    피 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서소현, 정애리나
    변 론 종 결 2025. 9. 15.
    판 결 선 고 2025. 1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6,931,111원, 원고 B, C에게 각 57,954,074원 및 위 각 돈에 대
    하여 2024. 4. 13.부터 2025. 11. 1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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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6,931,120원, 원고 B, C에게 각 57,954,0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
    여 2023. 7. 13.부터 2024. 4.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인은 2015. 10. 23. 피고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사망수익자를 법
    정상속인으로 하는 ‘E’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과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험증권>
    <보험약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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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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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3. 7. 2. 우측 경부에 긁히거나 물린 듯한 상처
    를 입었고, 발열, 오한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23. 7. 12. 13:34 사망하였다. 
    망인의 직접 사인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이라 한다)이었다.
    다.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원고 A와 자녀인 원고 B, C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23. 7. 2. 가정집 안에 우연히 들어온 길고양이를 안아 올리는 과정에서 우
    측 경부에 참진드기로 추정되는 미상의 벌레에 물리게 되었고, 참진드기에 물리자마자 
    발열, 오한, 통증의 증상이 나타나 2023. 7. 5.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도중 2023. 7. 
    12.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망인은 진드기에 물린 사고 그 자체로 신체에 손상이 발생
    하여 사망한 것이고, 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에 해당한
    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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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
    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대법
    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참조),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하는 상해의 요건
    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는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
    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
    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
    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한 것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
    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SFTS는 SFTS바이러스에 의한 중증 열성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주로 SFTS바
    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나,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대한 직․간접
    적인 노출에 따른 사람 간 전파가능성, SFTS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에 의한 전파가능
    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SFTS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고 병증의 진행 속도
    가 빠르며 치명률이 약 20%로 다른 감염병보다 높다. 
    나) 망인의 의무기록지(갑 제5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2023. 7. 2. 길고양이를 
    목에 안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측 경부에 미상의 벌레에 물려 밴드를 붙였고, 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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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에 물린 당일부터 발열, 근육통, 두통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료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2023. 7. 7. 피부과 협진 과정에서 담당의사도 ‘우측 목 부위의 발진
    을 확인했으며 고양이에 물려 생긴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환부의 모양으로 비추어 
    중앙에 출혈성 점(central hemorrhagic punctum)이 있어서 진드기 물림(tick bite)이나 
    절지동물 물림(arthropod bite)에 의한 상처로 추정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치
    료 경과에 비추어 망인은 진드기 등에 물리는 외래적 사고 이후 시간적인 간격 없이 
    돌발적으로 SFTS의 발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진드기 등에 물려 
    SFTS에 감염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달리 망인 다른 경로로 SFTS에 감염되었음
    을 추단할 만한 어떠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다) 망인은 2023. 7. 2. 진드기 등에 물리는 외래적 사고 직후 SFTS의 증상이 
    곧바로 발현된 점, 망인이 치료를 받던 중 급격히 병세가 악화되어 사고 발생 후 불과 
    10일만에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사고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라) SFTS를 유발하는 바이러스(bunyavirus)가 체내에 침투한 이후 혈소판과 백
    혈구 감소, 신장 기능 및 다발성 장기 기능 부전 등에 이르게 되는 데에 신체조건, 체
    력, 면역력 등 여러 가지 체내조건들이 영향력을 미치게 되기는 하나, 망인은 사망 당
    시 49세의 공부방 교사로 특별히 치료를 받고 있는 질병이나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망인의 발병 또는 사망이 망인의 기왕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
    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단할만한 아무런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
    약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일시금)으로 1억 원과 상해사망보험금(월지급형)으로 10년간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여야 한다. 상해사망보험금(월지급형)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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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는데,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르면 
    표준이율은 3.25%이고, 이에 따라 분할 지급 시 총액 120,000,000원(= 월 100만 원 × 
    120개월)을 현가 할인한 보험금은 102,839,26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보험
    금 86,931,111원[= (100,000,000원 + 102,839,260원) × 상속지분 3/7, 원 미만 버림, 이
    하 같다], 원고 B, C에게 각 57,954,074원[= (100,000,000원 + 102,839,260원) × 상속
    지분 2/7] 및 위 각 보험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4. 13.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이 이 사건 소제기 전에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또한 위 계산액을 초과하는 원고들의 청
    구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는, 원고들이 상해사망 및 상해휴유장해 보험금을 동시에 청구할 수 없다
    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갑4)에 따르면 상해사망으로 인한 
    일시지급형 담보와 월지급형 담보를 구별하여 각각 보장하고 있고, 원고들은 상해후유
    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담보되는 상해사망으로 인
    한 일시지급형 보험금과 월지급형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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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신동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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