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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58590 - 구상금
    법률사례 - 민사 2026. 1. 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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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58590 - 구상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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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58590 - 구상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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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3가단5258590 구상금

    A 주식회사

    B

    2025. 9. 9.

    2025. 10. 14.

    1. 피고는 원고에게 16,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5. 23.부터 2025. 10. 14.까지는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37,124,037원과 이에 대하여 2023. 5. 23.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 2 -

    1. 인정사실

    원고가 피보험자 C 사이에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사건 보험’) 체결한

    , 2023. 4. 3. 11:51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이하 사건 화재’) 사건

    험목적물이 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2023. 5. 22. 피보험자

    C(배우자 D)에게 보험금 37,124,037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청구권의 성립(상법 682)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피보험자가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에

    해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 보험자대위 청구권의 범위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37,124,037원과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

    해금의 지급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사건 화재로 인한 C 손해액이 1,190

    원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권도 금액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 3 -

    상법 682조에 의하면, 손해가 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우 피보험자 등의 3자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범위 등도 피보험자 등이 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3470 판결,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

    290477 판결의 취지 참조).

    3) 판단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C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화재로 인한 C 손해액이 37,124,037원에

    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법원의

    정인 E 선서하지 아니하였는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감정촉탁은 공무소나 학교

    문적 연구시설을 갖춘 권위 있는 기관에 대한 촉탁인 까닭에 감정인 선서에 관한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의 감정촉탁 규정에 의한

    감정이라면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하여 공정성과 진실성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연인의 감정이라면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것임에도, 감정인으로서의 선서를 하지 않은 E 감정결과

    적법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77848 판결 참조).1)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

    1)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일부 수정함

    - 4 -

    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변론 전체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있고(민사소송법 202조의2), 이때 고려할 사정

    에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게 경위, 손해의

    ,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정황 등이 포함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6951,

    6968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301336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있는 다음의

    정들, C(D)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건물의 보수를 위하여 2023. 4. 10. F

    사이에 공사비를 1,640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790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F으로부터 공사대금 소를 제기 당하는 한편, F 상대로

    미완성 내지 하자 부분을 이유로 하는 2,850 원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비실명처

    과정에서 생략], 사건의 항소심에서 C F 사이에 2025. 1. 9. 강제조정이

    정된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화재로 인하여 C에게 발생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은 1,640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40 원과 이에 대하여 사건 사고발생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23. 5.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25. 10.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 5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은희

    - 6 -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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